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3-02-27 2023-02-27 제403회 제8차 원안가결
정부이송 ▶ 정부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 2023-02-27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국가보훈처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초에 공포되며, 약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6월 초 국가보훈부로 공식 출범한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것은 군사원호청 창설 62년 만이다. 그동안 보훈처는 다섯 차례에 걸쳐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가는 등 불안정한 입지로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2017년에 '장관급' 처(處)로 격상됐지만, 국무위원이 아닌 관계로 국무회의 심의 · 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部令) 발령권이 없는 등 보훈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일관된 보훈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국가보훈부 승격으로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 · 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또 유관 부처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게 된다.
보훈처는 "국가보훈부 승격은 '일류보훈'을 핵심가치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의 내적 가치를 갖추고, 국가의 근본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높아지는 위상만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 기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