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먼 공무원 연금에 대한 기사 유독 눈에 띈다. ' 연금 300만원 이상 받는 공무원이 몇명..' 공무원 연금 수령자 21% 월 300만원 수령' 등 이런 기사를 보고있자니 난 뭔가 하는 자괴감마저 빠져들게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가장 각광받은 직업이 된 이유이기도 할것이다.
공문원 연금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을 하겠다고 정부가 나섰지만 현재는 눈치만 보고 있는것 같다. 공무원 노조의 반대등 반대하는 이익집단이 지속적으로 로비활동을 하는것인지도 모른다.
내 조카도 장차 무엇이 될것인지 물어보면 공무원이 제일 하고 싶단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후에 대해 걱정하고 지금도 현재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을 내고 있어도 국민연금이 노후를 보장해 주지 않는 불안한 현실을 씁쓸하지만 받아들여야 한다.
거기에 눈에 뜨는 소식은 퇴직후 공무원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건강보혐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하고 있다는 조사결과이다. 다시 말해 퇴직자가 연금을 수령하면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고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을 하면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어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월 300만원정도 받는 사람도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 혜택을 받고 있어서 건강보험료의 적자예산에 이바지 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퇴직 공무원 연금 소득을 엄연한 소득으로 간주하여 매월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건강보험료납부해야 형평성과 소득의 양극화를 방지 할수 있다는 것이다.
규칙에 따르면 연간 공무원 연금 수급액이 4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분리되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재산이 9원 이하 과표재산을 가진 사람이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 재산에 관한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전반적으로 재컴토 하여야 한다는 말하는 국회의원도 있다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특정 사람에게 수혜가 발생하는 정책이나 법이 있다년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재정비 하는것이 당연한 것인데 요즘 뉴스에서는 공무원 연금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가 없어 아쉬움과 안타까운 심정이다
출처 : 미이어 다음 (공무원 연금 개혁) " 공무원연금 수급자 절반이 건강보험 무임승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