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받아야 하는것은
허가대상건축물
신고대상 건축물
가설건출물(허가대상) 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등)은 신고후 별도의 승인절차없이
신고내용대로 완공후 바로 사용해도 되는건지요?
첫댓글 예. 안녕하세요...사용승인대상 : 허,신,가 맞습니다.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 신고한 후 축조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첫댓글 예. 안녕하세요...사용승인대상 : 허,신,가 맞습니다.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 신고한 후 축조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