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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수의 부동산공법과 주택관계법규 교실
 
 
 
카페 게시글
질문하세요 신고하는 가설건축물은 사용승인 절차가 없이 사용가능한가요?
김종석 추천 0 조회 444 14.08.23 11:2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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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8.23 12:34

    첫댓글 예. 안녕하세요...사용승인대상 : 허,신,가 맞습니다.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 신고한 후 축조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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