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과 |
-. 4만 금속노조 시대를 마감하고 15만 산별노조 시대를 열어 조직위상 강화 -. 중앙 예산집중으로 신분보장, 장기투쟁노조, 비정규직 투쟁 지원체제 구축 -. 한미FTA 정치 총파업 등 사회적 위상과 파급력 확인 -. 중앙교섭 성과 승계와 발전 도모 |
한 계 |
-. 유럽형 산별노조 교섭방식과 조직형식을 직도입하며 기업별협약과 기업별노사관계가 실존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조직운영과 투쟁전략에 현실적인 괴리감의 발생에 완급조절을 통한 조직내부 이해와 설득의 부족 -. 정부와 사용자 단체 산별노조 외면으로 ‘재야노조’ 상태로 정체성 혼란 -. 산별노조 전환에 조직형태 변경과 재편 형식에 대한 논쟁만 분분하고 산별노동운동 전략적 목표에 대한 내용적, 질적 전환의 사상적 통일 실패 -. 중앙교섭 성사를 통한 산별완성 추진 지연과 실패로 조직내부 불신확산 -. 출범초기부터 15만 조직운영과 관리시스템 미비로 지도력, 관장력의 저하와 함께 산하조직에 대한 투쟁지침과 일정에 대한 규율과 통제 무기력화 -.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기업별 협약과 구조조정 대응력 부족, 현실적인 산업정책의 미흡 등으로 산하조직에 대한 구심력 약화 현상 가속화 -. 기업별 협약과 기업별 노사관계가 실존하는 현실에서 산별 중앙교섭 파업투쟁의 실효성에 의문과 불신이 가중되며 지역지부 재편 연기와 반대 확산 -. 산업정책, 사회정치적 의제, 지역사회 의제 설정능력의 부족 및 노동자 정치세력화, 대정부 투쟁의 약화 -. 비정규직 관련 1사1조직 사업성과 이외 발전전략과 전망 부재 |
1-1) 진단 - 우리 금속산별노조는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 금속노조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우리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해 의구심을 가져 보았을 것이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조합원들은 다시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의해 왜곡되는 산별노조운동과 우리 스스로 이상과 환상만 쫒아 왔으며, 냉혹한 현실과의 괴리감이 산별노조운동에 대한 혼란과 혼돈으로 나타나며 산별노조 회의론이 급속하게 번져나가고, 성급한 일부 기업지부에서는 역산별을 통한 기업별 노조로의 회귀를 추진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까지 한다.
○ 지금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속았다’이다. 산별전환만 성공하면 다 잘될 것처럼 이야기 했는데 막상 중앙교섭이 성과 없이 지지부진하고, 기륭전자 등 비정규직 장기투쟁 해결에서, 쌍용차 사태와 GM대우차 등 산업차원에서의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한 회의감과 불신이 깊어지고 있으며, 기업협약과 기업별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산별노조가 책임을 져주지 못한다는 불만의 표출이다.
○ 물론 한국의 산별노조운동은 전인미답의 길을 가고 있다. 유럽에서는 직종별노조가 산업별노조 형태로 발전했으나, 한국의 경우 기업별노조에서 산업별노조로의 이행을 추구하고 있다. 기존 기업별노조에서 쟁취한 기업별 협약이 존재하는 가운데 중앙협약, 지부(지역)협약을 추구해야 하기에 과도기적 2중 교섭 또는 3중 교섭이 불가피하다. 산별노조 완성에 대한 조급성 때문에 기업별 노조의 관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별 협약을 폐기할 수도 없으며, 현재의 금속산별노조로서는 기업별 노사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임금, 복지, 고용을 책임질 수 없다는 한계에 쉽게 봉착하고 말았다.
○ 우리가 산별노조로 전환을 서두른 것은 소위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노동운동을 위해 최대 산별노조 조직인 금속노조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80만 조합원 중 70%이상이 산별노조로 전환이 완료된 명실상부한 산별노동운동 시대를 맞이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는데 산별노조가 강화될수록 민주노총으로의 집중력은 중앙과 지역 모두 약화된다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였으며 산별운동과 민주노총운동의 상호보완을 통한 강화하가 아니라 둘 다 약화된다는 사실에 부딪혀 혼란과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두 번째는 산별노조 전환과정에서 기업별노조의 장점과 지난 투쟁과정의 성과조차 승리적 관점에서 정리되지 못하고, ‘기업별 노조의 한계’라는 악으로 치부하며 과거와 역사를 지우기 급급한 상태에서 산별 만능주의 또는 산별 조직형식주의에 몰입만이 선으로 치부하면서 스스로 이분법의 함정에 빠져 조직재편 과정에서 분열과 혼란이 조성되고, 빈틈을 이용하여 자본의 개입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 또한 한국에서 산별노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하고도 맹목적인 신화화(神話化)는 문제제기 세력과 반대자들의 주장을 귀담아 듣고 설득과 이해시키기보다 악으로 규정하며 현실에서 발생하는 실제, 실존의 문제들을 못 보게 만들거나 묻어 버리며 넘어 온 측면이 있다. 설사 산별전환에 찬성을 했던 측들조차 지난 2년간 중앙교섭과 산별노조운동의 전망에 의구심과 불신감이 생기며 중앙교섭에 대한 기대감은 축소되고 기업별 협약과 기업별 노사관계로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회귀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했으며, 기업지부 해소와 지역지부 재편에서 반대와 불만이 집단적으로 폭발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이를 반산별론자나 회사 측의 사주로 몰아서는 조직은 큰 타격을 받을 것임)
○ 실제 산별노조 전환 이후 2차례의 중앙교섭은 금속노조가 교섭권과 체결권을 틀어쥐고 중앙으로 권력을 집중하여 효율적인 집행과 투쟁을 조직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중앙교섭 과정에서 산별노조의 집중성과 효율성은 기업지부(지회)의 규율과 통제에 실패했으며, 금속연맹 시기의 대각선 교섭형태로 중앙권력을 기업지부와 지회에 넘겨주면서 시기집중 투쟁조차 성사시키지 못했다. 중앙교섭을 쟁취를 위한 2년간의 금속노조 파업은 강고하고 장기전이 필수였지만 정권과 자본의 불법파업(보수언론의 이데올로기 공세) 협박과 완성차 4사 기업지부들의 미온적 태도와 비협조로 인하여 체면 치례 정도의 형식에 머물고 말았다. 중앙교섭의 결과는 투쟁의 강도와 정비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결과는 기존 4만 금속노조의 성과 수준에 머물렀으며, 완성차 4사의(기업지부) 협약서는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내용에 불과했고, 금속 중앙은 기업지부들의 기업별 합의 추인 요구 압박에 추인도 불승인도 못하며(GM대우차 승인 논쟁과 현대차 유보 결정) 시달리는 금속노조 중앙쟁의대책위로 전락하고 말았다. 2009년 또한 현재 드러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2007~8년의 동일한 과정을 크게 뛰어 넘지 못할 것이다.
○ 지난 2차례의 중앙교섭은 현존하는 기업별 협약을 뛰어넘지 못하는 한 기업별 협약과 기업별 노사관계를 폐기하지 못하는 한국에서의 산별노조운동의 고통스럽고 험난한 이행 경로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장 금속노조가 출범하며 제정한 규약에 전국에 사업장이 산재한 기업지부를 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시키고, 2009년 9월부로 해소하여 지역지부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에 기존의 기업지부들이 반기를 들고 있다. 지난 2년간 금속노조의 교섭과 투쟁력으로는 기업지부가 투쟁으로 쌓아올린 기득권마저 지켜내기 힘들다는 실망적인 현실의 반영이며, 세계적 대공황기가 겹쳐지며 구조조정 위기감이 새로운 도전을 더욱 멈칫거리게 만든다.
○ 기존 조직을 보존하여 기득권을 사수하거나 유지하기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안정희구 세력들에게 반산별론자로 내몰거나 비난할 경우 조직적 이탈을 막을 수 없다. 이는 금속연맹에서 산별전환 투표에서 실패한 노조를 비난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끝까지 설득하여 끌어안고 가겠다는 조직의 방침이 우선 세워져야 한다. 위기의식에 빠져 살아 보겠다는 본능적 요구를 반산별, 역산별로 해석하거나 자본의 분열공작으로 치부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조직력의 훼손을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산별노조에서 ‘지역지부가 원칙’이라는 막무가내 밀어붙이기보다 한국사회에 가장 올바른 형태로 산별노조의 발전방향을 세워 설득해 나가야 한다.
○ 결론적으로 정권과 자본의 대응태도와 우리 스스로의 실력과 수준(투쟁력과 조직력)을 감안하지 못하고 근거없이 ‘잘 될 것이다“라는 추상과 관념 수준의 낙관론이 현재 금속산별노조가 허상을 쫒아 온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금속노조의 문제는 위원장과 집행부만 교체된다고 해서 해소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임을 인정하고, 교조주의적인 유럽형 산별노조 조직재편 강행을 중단하고, 기업별 노조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며 조직의 확대와 강화를 위해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 경험과 현실에 맞는 과도기적 조직운영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금속노조가 가진 실력과 수준을 인정하고, 현실에서 드러나는 실제와 실존의 문제들을 수용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여 산별완성 시까지 과도기적으로 현장(기업), 지역, 업종을 활성화시키는 [연방제형 산별노조로 완급을 조절하는 ‘한국형 산별노조 이행전략’]을 시급하게 수립해야 한다.
1-2)금속산별노조운동에서 나타나는 현상 및 문제점 요약(종합)
○교조주의적 유럽형 산별노조의 추구가 한국 산별노조운동의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한 논쟁
-. 그간의 과정은 유럽형 산별노조를 한국에 기계적으로 이식하려 했으나 재벌대기업과 사용자단체의 교섭불참은 현재 한국의 산별노조운동의 단계는 법외 산별노조이며, 재야 산별노조 수준임을 보여주었음.
-. 기업별 협약과 기업별 노사관계를 폐기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현실을 무시하는 조직형태 재편은 현실을 반영하여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함.
-. 산별노조 조직형태 변경과 전환이후 15만 금속노조 출범초기 미전환 노조의 발생, 기업지부 해소와 지역지부 재편, 대공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중앙교섭 의제 설정, 당위성만을 중심으로 결의한 한미FTA 정치 총파업 등 최대강령 위주의 사업 작풍은 사정에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던 기업지부와 기업지회 조합원들에게 역산별과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있음.
-. 산별노조 전환 시 중앙권력 집중화를 통한 효율성을 추구했지만 기업별 협약이 존재하는 한국의 산별노조에서 현장에 기반을 둔 조직력에 대한 통제 불능의 현실, 자동차, 조선 등 업종분과위원회 활동력의 미흡으로 인한 업종별 산업정책의 부실화, 지역지부 재편과 함께 산별노조의 지역사회 개입력 강화를 내세웠지만 현장과 기업지부(지회)를 설득할만한 지역사회 개입과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투쟁의제 개발이 구체적이지 못한 결과 한국에서의 유럽형 산별노조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기 시작함.
○산별전환 실패 미전환 노조의 발생
-. 대우조선, 현대미포조선 등 10여개노조 2만여 조합원 이탈 - 미전환 노조관리 규약에 추가했으나 통제권 밖의 독립노조 형태로 유지
○4만에서 15만 금속노조 전환은 자동차 업종노조 형태
-. 15만 전체의 70% 이상이 자동차 완성차와 부품사 등 자동차 업종에 속함
-. 산별노조 전환과정에서 조선과 철강업종은 이탈, 약화되는 현상
○중앙교섭(산별기본협약)의 유실
-. 당위성만 앞세우는 대정부 정치사회적 의제 중심의 과도한 요구는 협약 성사 실패 시 과도한 실망으로 연결되어 산별노조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남.
-. 규약에 의한 교섭권과 체결권을 통해 중앙교섭 성사를 전략적 목표로 제시했으나 기업지부를 통제할 수 없는 조건이었고, 대각선 교섭(지부, 지회교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혼선을 초래하며 시기집중 투쟁마저 무산되어 산별노조의 위력이 퇴행과 퇴보로 나타남.
-. 중앙교섭 또는 산별노조가 관장하는 교섭 의제와 지역지부 또는 기업지부(지회)에서 추진하는 보충교섭, 특별협의, 비상한 고용문제와 구조조정 대응, 노사협의 형식을 가장한 임금삭감과 동결, 복리후생 양보교섭 등 책임과 역할을 분명하게 분립하는 전제 하에서, 중앙에서 결의된 투쟁일정 지침을 위반하는 지부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규율과 통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임.
-. 산별기본협약에 대해서는 완성4사를 비롯한 재벌대기업의 협약서 불이행에 해당 기업지부, 지회들의 강력한 투쟁의지로 관철시킬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함.
-. 전사회적인 대정부 요구와 투쟁은 민주노총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산별 초기 금속노조는 자동차업종, 조선업종, 철강업종 등 산업정책 중심의 특성 있는 의제와 요구, 투쟁전략으로 시급하게 방향 수정이 필요함.
○산별전환 및 재편 과정 조직력 약화와 통제 불능 -> 규약과 규정 유실
-. 15만 조직운영 시 지도력, 관장력이 미치지 못하고 규약위반에 대한 규율과 통제 불능 상태
-. 비정규직 관련 1사 1조직의 경우 지부 규정이 본조 규약을 위반하는 원인 무효에 해당됨에도 투표를 통해 부결되는 현실이 방치되고 있으며, 연속 부결로 보수언론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며 노동운동에 커다란 흠결과 타격을 주기도 함.
-. 잦은 상경투쟁과 파업으로 성실히 지침과 결의를 올바로 수행하는 조직만 피로도가 가중되어 조합원들의 불만으로 나타남.
○기업지부 해소 및 지역지부 재편에 대한 반발 움직임
-. GM대우차 지부는 2012년까지 기업지부 유지 결의
-. 기아차 지부는 기아차 기업지부 해소 반대(기아차노조사수대책위)를 위한 조합원 총회 소집 요구
-.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일하는 완성차 소속 정비, 판매부문 구조조정 불안에 대비하여 기업별노사관계 유지되는 현행 체제 고수 요구
-. 지역지부 재편 지연 시 산별노조운동의 목표와 전망을 상실할 위기 초래
-. 기업별 협약이 존재하는 현실적인 기업별노사관계를 무시하는 인위적인 조직재편에 혼란과 불만 누적
1-3)판매.정비 현장에 떠도는 금속노조 9월 대란설
4월 GM 파산설 5월 금속대대 9월 금속선거 1월 복수노조 시행
--------●------------○------------------○--------------○-----
(기업지부 해소) 대대적인 구조조정기 예상~
○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판매와 정비부문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3월 대란설에 빗댄 ‘금속노조 9월 대란설’이 회자되고 있다. 세계적인 대공황과 함께 수출과 내수 판매가 부진하고, 내수경기의 장기침체의 결과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으로 나타난다는 역사적 경험이 조합원들을 바짝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 특히 쌍용차, GM대우차는 판매부진으로 이미 법정관리 신청과 후생복지 삭감 요구에 돌입했다. 쌍용차의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을 노조에 요구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상하이차는 법정관리 신청의 명분으로 활용했다. GM대우차는 수출차 판매망을 전적으로 GM에 의존하고 있기에 세계적인 판매부진과 재고과잉으로 4월부터 가동중단이 예상되고 있으며, 유동성 위기에 몰린 GM이 4월 파산보호신청에 들어가면 GM대우차 또한 법정관리신청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내수 부진이 현대-기아차의 급격한 판매 부진으로까지 진전될 경우, 현장에서는 피부로 느껴지는 구조조정에 대한 체감 위기가 현실화 되고 그러한 위기 상황을 아무도 책임지지 못할 것이라는 조합원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붕괴된다면 9월 선거 시기, 2010년 시행되는 복수노조와 함께 조직의 이탈로 나타날 염려가 높아지고 있다.
○ 정비. 판매부문의 기업지부 해소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해소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기아차 지부처럼 현장의 산별노조에 대한 불만세력 자극과 동조를 통한 부화뇌동 현상으로 대혼란에 빠지고 지부, 지회선거 시기 현장의 요구를 빌미로 규약과 결의를 위반하는 선거로 인해 더욱 기형적인 산별노조 조직형태로 변질되어 정착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현장의 심각한 우려에 대해 해법을 모색하여 안정적인 조직재편뿐만 아니라 조직 확대와 투쟁력의 강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시급하게 강구되어야 한다. 이는 현재까지의 최대강령 위주의 사업추진 방식에서 낮은 단계부터 시작하여 결의수준이 낮은 조직을 끌어안아야 하며, 기업과 지역, 업종을 골고루 아우르는 연방제형 산별노조 단계를 거처 기업별협약과 노사관계의 장점을 잘 살려내는 한국형 산별노조로의 이행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 지난 2년 간 중앙교섭 및 2009년 산별교섭 추진에 대한 평가
[산별노조와 중앙교섭을 둘러싼 중요 쟁점 요약]
쟁점항목 |
금속노조 중앙교섭 전략 |
유럽의 산별노조 경험 |
한국 자본의 대응 |
산업별노조 이전 형태 |
-기업별 노조 |
-직종별 노조 |
-무노조 경영 지향 -전근대적 주종관계 |
산별노조 추진 배경 |
-기업별노조의 한계 극복 -무원칙한 사회적 대타협 반대 |
-사회통합과 계급타협 -사회적 합의 |
-산별노조 반대 -기업별 노조 관리용이 (회유와 탄압을 통한 분할지배방식 익숙해짐) |
현재 조직형태 |
-산업별노조 전환 중 -산별노조 - 지역지부 기업지부 (기업지회) |
-산업별노조 정착 -산별노조 - 지역지부 |
-상급단체 가입여부 노조 자율선택, 단위기업 독립노조 허용 (산별탈퇴와 무력화) |
교섭형태 |
-산별노조 중앙교섭 -지부교섭 -지회보충교섭 |
-산별교섭 -지역별 보충교섭 (특별한 경우 기업별 보충협약 승인) |
-2중, 3중 교섭 반대 (중소영세기업 중심의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고, 완성4사 등 재벌대기업 중심 불참) |
협약형태 |
-산별기본협약 -지부협약 -기업별 보충협약(임금 및 단체협약) |
-산업별협약 -지부보충협약 |
-중앙교섭 1회로 효율성 제고 시 고려 |
투쟁방식 |
-금속노조 총파업 (민주노총 총파업) -기업지부,지회파업 (지역지부 연대파업) |
-산별노조 총파업 -지역지부 순환파업 (삵쾡이 파업 존재) |
|
산별협약 중요 내용 |
-기본협약 : -기업협약 : |
-사회적 대합의와 협약체결이 산별노조 정착의 골간 : 대정부 정치사회적 요구와 투쟁(경제위기의 고통을 민중에게 전가하는 정책 반대, 반노동자적 구조조정 반대, 사회적 복지와 공공성 강화, 정리해고 반대와 고용과 실업대책, 물가대책, 노동법 개악반대 등) -산별협약 :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고용 |
-정치사회적 의제와 경영인사권 관련 반대 -고통분담론과 정규직 양보론 |
법과 제도 |
-기업별노조 : 노동조합법 -산별노조 교섭권과 투쟁권은 기본권이지만 사용자 단체참여는 자율임. |
-산별노조 :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전통적으로 교섭참여 의무 |
-파업권 무력화 -경영권. 인사권 관련 단협 파기 처벌 안 됨.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 분할지배관리 |
기업별 노사관계 |
*노동조합법- 노조 *노사협의회법 -산별노조와 기업지부(지회)가 노사협의회 직접 관장 -노조원 50% 이상 노사협의회 노동조합이 관장하고 노조가 없는 경우 별도 노사협의회 운영 |
*노동관계법 *공동결정법 -기업내부는 산별노조와 관계없이 종업원평의회가 관장 -경영참여 보장과 최고감독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
-유럽형 산별노조로 가려면 기업별노사관계 노사협의회로 이관(경총) -노사협의회를 직선으로 선출하여 노동조합과 분리 -기업에서 노사협의회로 대체하고 노조 퇴출을 희망 |
전임자 임금 |
-현재 회사지급 -전임자 임금 미지급 입법화 반대 노사자율에 맡김 |
-산별노조 자체부담 -종업원평의회 기업에서 2~4배 지급(황색노동자) |
-미지급 노조부담 원칙 -2010년 1월 1일부터 전임자 임금지급 부당노동행위 시행 |
복수노조 |
-복수노조 2010년 허용 -노조설립자유주의 채택 -기존 노동조합 조직은 복수노조로 인한 분열이 예상되고, 한국사회에서 삼성과 포스코 등 재벌대기업에 대한 신규노조 설립(가입) 전망은 극히 불투명하기에 새로운 위기인식이 팽배함. |
-노조설립자유주의 (국가마다 약간 상이)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추진 |
기타 |
|
|
|
2-1)중앙교섭은 낡은 지배질서를 파괴하고 산별노조 중심의 새로운 질서재편 과정
○ 금속산별노조에 대한 실망과 불신, 회의론의 원인제공의 가장 큰 근거는 중앙교섭의 실패이다. 아직까지 기업별노조의 관행과 관습에 익숙한 지부와 지회들이 낡은 질서를 과감하게 파괴하고, 산별노조와 투쟁이라는 새로운 질서로 재편을 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 산별노조운동 전환 자체가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했지만 또 다시 기업별노조에 발목이 잡히는 현상이다.
○ 정권과 자본의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현재 200인 이하 중소영세기업 사용자단체협의회가 2009년 중앙교섭 상견례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지난 4만 금속노조 시기에 신념을 가진 강고한 투쟁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2007년 신규 전환한 완성4사와 재벌대기업과 계열사 기업지부, 지회들의 중앙교섭 쟁취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투쟁력이 받쳐주지 못한 상태에서 산별노조 중앙이 기업지부의 눈치를 보고 투쟁 일정의 불일치가 발생한 결과가 오늘날의 부정적인 평가를 낳게 했다.
○ 금속노조 내부에서 기업은 중앙을, 중앙은 기업지부나 지회를 탓할 일도 아니다. 본질적으로는 한국의 정권과 자본이 노동배제와 친기업 정책을 유지하는 한 누가 책임을 맡아도 거의 유사한 현실에 직면해 있을 것이다. 현재 금속산별노조는 재야노조 수준으로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충분하게 무시당하고 있으며, 당장 해결되거나 해소되지 못하며, 산별노조 와해를 위한 탄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그렇다고 되돌아가는 것은 20여년 동안 추구해온 한국사회에서의 민주노조운동 발전전망을 포기하고 백기투항하는 결과와 마찬가지이기에 우리 금속노조 스스로의 총체적 실력과 수준을 점검하고, 최대강령의 과도한 지향과 유럽형 산별노조 직도입 과정에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방침을 세우며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와 현실에 맞는 이행전략을 수립하면 유럽의 발전경로와는 다른 한국형 산별노조를 만들어 가면 된다.
2-2)유럽형 산별노조 모델의 직도입에 따른 현상 및 문제점
○ 유럽의 산별노조는 내전과 혁명, 세계1,2차 대전을 기치며 계급전쟁을 회피하기 위한 사회통합과 계급타협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 대타협 차원에서 기업외부에 산별노조를 인정하고, 기업내부에는 이익균점권과 경영참여권을 보장하는 공동결정법을 근거로 종업원평의회를 설치한다.
○ 계급타협의 역사적 산물인 유럽에서 산별노조의 탄생은 노자 간 계급대립에서 노동계급이 대등하거나 우위에 설 수 있는 투쟁력 또는 정치적 힘이 존재할 때(항쟁과 반란의 수준 - 해방직후 제헌의회 또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정도의) 가능하지만 이러한 힘이나 전체 노동자들의 50%이상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에서의 산별노조는 국가나 자본가 단체로부터 충분하게 무시당하는 재야노조, 법외노조, 임의상급단체노조 정도의 취급을 받고 있다.
○ 유럽의 역사적 경험은 한국에서 산별노조의 정착 시기는 항쟁과 혁명수준으로 노동계급의 투쟁력이 자본계급을 압도하거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통해 노동자 정권을 창출할 만한 정치적 힘이 도달할 때 비로소 현재 요구하는 수준의 산별노조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서 요원하다. 따라서 한국의 노동운동 현실과 조직율로 보면 산별노조의 완성과 중앙협약의 성사는 상당기간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을 갖고 한국형 산별 이행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신자유주의 기업독재 시대에 돌입한 한국에서 산별노조 전환은 일본의 실패시기 보다 훨씬 더 열악하다. 유럽에서 산별노조 정착기 자본계급의 힘은 노동계급의 정치적 힘을 뛰어넘지 못할 만큼(노동당, 사민당 등) 미약했으며, 대부분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국가권력의 통제가 가능한 시기였다. 하지만 일본에서 기업별노조가 산별노조로 전환에 가장 큰 요소였던 자본계급의 힘의 원천이었던 거대 재벌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회사들이 노조를 탄압하거나 포섭하여 노동운동을 무력화 시킨 역사적 전철을 한국의 산별노조운동이 돌파할 능력과 힘이 없다는 점 또한 일본처럼 좌절할 위험을 안고 출발하고 있다.
○ 한국에서 유럽형 산별노조 모델의 직수입은 현 단계 금속노조의 투쟁력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기업별 협약이 존재하고 기업별 노사관계를 쉽게 벗어 던지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 이유는 자본가 단체가 산별노조를 인정하는 중앙교섭을 계속 회피할 경우 이를 제압할 투쟁력이 올라가기보다 실제 투쟁조직력을 갖고 있는 기업지부와 기업지회들은 실망하거나 좌절하여 조직력이 와해되고 이완되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분열의 틈을 이용하여 자본이 적극 개입할 경우 산별노조 탈퇴공작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이미 조직력이 취약한 기업지회부터 총회를 통한 산별노조 탈퇴 찬반투표가 발생하고 있다.
○ 기업별 협약이 존재하는 한 자본가 단체가 산별교섭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2중 또는 3중 교섭을 피할 수 없다. 여기에는 기업별 협약과 기업별 노사관계를 포기할 것을 종용하고 있으며 오히려 “유럽식 산별노조를 하려면 똑바로 하라”는 조롱을 하고 있다. 자본가 단체의 노동법 개정 요구안에는 노사협의회 직선제(2006년 노동부가 상정했다가 미합의 되어 삭제)가 포함되었었다. 이는 기업별 노사관계의 90% 이상을 좌지우지하는 내용으로 노사협의회법이 있으며, 노사협의회위원을 직선제로 하여 노조로부터 분립시키면 현장과 기업의 노사관계 판도는 노조의 영향력이 90% 이상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노조 신임자가 유럽의 종업원평의회 위원으로 당선되어 기업에 대한 노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와 같이 노조 추천자가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당선되면 많은 부분이 공조와 협력을 이룰 수 있겠지만 현재와 같은 기업별 노사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전형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2-3)조합원 대중의 요구를 반영하는 다양하고 중층적인 연방제적 산별교섭으로 변경해야
○당위성과 대의명분 중심의 추상적이며 관념적인 산별교섭 요구안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금속 사용자단체와 대각선 교섭에 돌입하는 기업지부의 요구안으로 회사 측에 발송하면 해마다 반복되는 기업이 책임질 수 있는 교섭사항 아니라며 반려할 것이고, 지부는 교섭회피라며 지리한 공방만 벌이다가 실질적인 교섭에 돌입하지도 못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대정부 요구안 또한 무원칙한 사회적 대타협을 반대하는 기본방침을 위반하는 요구인지 점검이 필요하다. 아니면 산별노조의 노정교섭은 가능한 것인지, 우리가 불리하면 불참하고, 필요하면 교섭을 요구하는 스스로의 불합리성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며, 대정부가 아니라 대자본 요구안이라면 단위기업에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도 검토하면서 요구안의 과도한 수준을 조정하고, 교섭전략도 수립해야 한다.
○금속노조 09년 산별교섭 요구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민주노총의 대정부 요구와 산별노조의 요구가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2번과 3번, 그리고 5번의 일부는 산업정책으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정부와 재벌대기업과의 투쟁의 결과와 효력이 중소영세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번과 4번, 5번의 일부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요구안으로 비춰지며, 실제 교섭을 위한 투쟁력을(실력과 수준) 고려하면서 이 안을 상정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이런 중앙교섭 요구사항은 중장기적 과제로 민주노총의 대정부 요구와 투쟁으로 이관하고, 산별노조는 기업과 업종이 수용 가능한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산업정책으로 요구하고 투쟁하여 현장 조합원 대중들로부터 재신임을 얻는 방향으로 선회가 필요하다.
<참고> 금속노조 09년 산별교섭 요구안 < 5대요구안> 1) 국민기본생활 보장 - 최저생계비기준을 평균가구소득의 50%로, 지원대상을 500만명으로 확대하라! - 실업자의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수급대상을 확대하라! 2) 모든 해고 금지, 총고용 보장 - 정부는 고용안정특별법을 제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라! - 사용자는 해당사업장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현재 총고용인원의 고용을 보장하라! 3)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 주 35시간 노동제를 실시하고 노동시간 상한제를 도입하라! - 교대제를 개선하고 월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하라! 4) 기업 잉여금의 사회 환원, 투기자본 규제 - 기업 이익잉여금의 10%를 경제회생을 위한 특별기금으로 출연하라! - 투기자본을 규제하고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해외매각을 제한하라! 5) 제조업·중소기업 기반강화 - 특별법 제정을 통해 원하청의 불공정거래를 막고 원하청의 성과공유제, 납품단가의 원가·물가연동제를 시행하라! - 해외공장 확장을 중단하고 제조업 국내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라! - 노사공동결정제를 도입하여 노동자 경영참여를 보장하라! <임금인상 요구> ◯ 금속산업 최저임금 1,070,350원, 기본급 87,709원 임금인상 - 전체 노동자 통상임금의 50%를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한다. (1,070,350) - 금속노조 사업장 사용자는 기본급기준 87,709원 을 인상한다. |
○ 지금 기아나 현자나 조합원의 정서는 임단협의 권한을 중앙과 지역에 위임하는 것을 지난 2년 간 중앙교섭의 실패를 보면서 회의적으로 보고 있으며, 기업지부 해소에 동의하는 조합원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는 산별중앙과 업종, 기업 차원 각각의 단체협약과 지역 차원의 사회협약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특히 자동차 완성사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지 못하며 상징적 의미에 머물며 요구를 위한 실효성 없는 대정부 중앙교섭 요구안이 자초한 결과이다. 지금 금속노조는 무모하게 임단협을 중앙집중적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중앙, 업종, 지역, 기업별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산별연방제적 통일전선 조직(단일조직적 통일전선)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4)2009년 산별투쟁교섭정책과 조직 체계의 재구성 방향
○ 2007~8년의 산별 중앙교섭은 이제까지의 문제 지적과 평가와 같이 중앙교섭에서는 완성4사와 재벌대기업들에게는 외면당하고, 200인 미만의 힘없는 중소영세기업 금속사용자단체협의회와 2만여명의 기본협약을 체결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 산별협약을 위한 중앙교섭과 기업지부(지회) 요구안 확정과 투쟁시기를 어긋나게 배치되는데 현재처럼 통제력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산별노조 차원의 경고와 징계권을 확립해야 한다.
○완성4사와 재벌대기업들의 산별협약참여 확약서는 2009년 1차 교섭에서 확인된 것처럼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08년 중앙교섭을 성사와 쟁취를 위해 지부교섭을 지연시키면서 현장의 불만을 누적시키는 문제를 해소하고 최소한 금속연맹 시기 시기집중 투쟁이라도 성사시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반영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세계적인 대공황 시기 이명박 정권은 ‘임금동결과 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전경련은 신입대졸사원 초임이 일본보다 높다는 사기를 치고 나서 곧장 20~30% 삭감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기존의 대졸사원들을 강제퇴직 시키고 그 인원만큼 충원하는 개념이기에 자본은 고임금을 내보내고 저임금을 충원하여 공황기 대대적인 초과착취에 나서는데, 이를 지켜보는 현장 조합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현상이 발견되기도 한다. 시급제 조합원들의 임금이 30~40% 삭감되어 생계비 위협을 받으며 서서히 축적되는 불만의 강도를 잘 가늠해 보아야 한다. 금속노조가 사회적 대의명분을 잘 확립하여 임단투 시기집중을 통한 거리투쟁, 정치투쟁으로 발전시킬 경우 반노동자 친기업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법 기간연장 개악과 맞닥뜨리면 커다란 제2의 촛불항쟁, 연대투쟁으로 발전할 공산이 크다.
○2009년을 경험으로 금속노조의 산별협약의 내용과 수준은 기업, 지역, 업종, 중앙 등 다양한 현장 조합원 대중들의 요구를 역할분담으로 실현하는 투쟁으로 만들어 산별을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산별노조의 중앙교섭 중 민주노총과 중복되는 경우 이관하고, 산업정책은 업종별교섭으로 구체화시켜(자동차, 조선, 철강 등) 업종공동교섭을 배치해야만 기업협약에 머물고 있는 기업지부(지회)들을 사회적 연대투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재벌대기업의 수직계열사들에 대한 집단적인 업종교섭에서 산업정책을 관철시키는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지역지부는 공단별지회로 조직을 빠르게 재편하고 지역사회의제와 공단별 요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산별노조의 위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기업지부와 지회는 금속노조의 새로운 산별협약 정책과 투쟁전략을 재구성을 발 빠르게 교육하여 산별노조에 대한 자긍심과 신념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며, 개략적인 협약주체별 구분과 요구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현행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형태
·중앙교섭 - 산별협약(임금, 단체협약 주요내용)
·지부교섭 - 지부집단교섭(지역의제, 지역사회 개입 등)
·사업장 보충교섭 - 사업장 특성에 맞는 내용으로 보충교섭
조합에서 교섭 전반을 관장하며 중앙교섭에서 단체교섭 내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부교섭은 지역현안과 지역 활동에 대한 기본의제를 다루고 사업장보충교섭에서는 사업장 특성에 맞는 사안을 다룬다.
[현행] [개선방향]
중앙교섭 |
|
중앙교섭 | |
⇓ |
|
⇙⇘ | |
지부교섭 |
|
지부교섭 |
업종교섭 |
⇓ |
|
⇓ | |
사업장 보충교섭 |
|
사업장 보충교섭 |
[기업, 지역, 업종, 중앙의 연방제적 산별협약의 역할분담 개선방안]
협약주체 구분 |
주요 요구사항 |
민주노총 대정부 요구 |
-전사회정치적 대정부 요구와 중장기 과제는 과감하게 민주노총으로 이관하고 산별노조는 해당 산업정책 과제를 최우선 배치한다. -비정규직법 개악 등 전산업 차원의 대정부 투쟁은 결의된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민주노총이 총파업 시기와 수위를 책임지고 수행한다. |
산별 중앙협약 |
-산업노동정책을 우선하는 산별교섭과 기본협약 체결(임금은 당분간 최소 가이드라인과 비정규직과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하후상박 원칙 수준의 권고안으로 머물러야 함) -산별노조가 산업정책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실현하기 위해 법안 개정과 제정을 위한 대정부 요구와 투쟁 전개 -산별협약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교섭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교섭 요구안에 공통, 핵심 요구사항을 대폭 포함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는 체결권의 위상 발휘를 개선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함. |
업종별 혹은 부문별 분과위 중심의 노사협의체 업종협약 |
-업종별 임금협상 체결과 업종별 산업노동정책(예> 자동차산업 노동시간 단축 및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자동차 업종 해외공장 이전 관련 협약, 사내하청 부품사 비정규직들의 고용보장 협약, 노동자서민 경제살리기 자동차산업발전협약 등) -업종별 교섭창구가 열린다면 중소기업들의 이윤을 갈취하는 원하청 불공정거래 예방대책, 완성차에 대한 최저입찰제 폐지 및 부품사 고정임률제 공동요구, 중소기업 전문부품선정을 통한 전문화 및 완성차계열사의 부분별한 확장과 인수합병 제동, 순정부품제 폐지 및 중소기업 생산자 a/s 직접판매로 이윤보전 등 기업지부(지회)에서 할 수 없었던 산업정책에 개입과 다양한 산업발전방향의 선도가 가능해진다. |
지역 지부 지역협약 |
-지역 노조들의 공동의 요구나 지역사회의 공익과 관련된 의제에 대한 지역사회협약(지역 특성과 주체적 조건에 따라 여러 산별노조 지부들이 모인 '지역본부' 차원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상한제 지역사회협약’을 체결 할 수도 있다). -또한 지역지부 산하 지회조직을 공단차원의 공단지회로 재편하고 공단협약과 공단노사협의회를 통해 기업별지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교통편의, 주차장, 공단 기숙사 건립, 탁아소, 공동식당 운영, 공동복지회관 및 헬스장 등을 지방정부와 자치단체를 참여시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공단차원의 공동노동안전진단,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원하청 불공정거래감시단 구성 및 활동, 구조조정 대응팀을 통한 고용승계 등으로 발전시켜 공장 담벼락을 넘어서는 연대방향이 나올 수 있다. 이는 미조직과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의 1사1조직을 뛰어 넘는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 낼 수 있다. |
기업별 지회 사업장 보충협약 |
-업종별 교섭의 기업별 보충 협약 -기업별 노사관계 해당사항 |
3. 기업별 지부 해소의 현실적 난제와 과도적 대안
3-1)금속노조 규약과 추진내용 살펴보기
○ 규약 제4조(설치) “3개 시도에 걸쳐 있고, 조합원 3,000명 이상의 기업단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부를 유지하되 규약의 경과규정을 따른다.”에 의거 부칙 제11조 한시적 기업지부 해소방안에 관한 경과규정 ①항에 따라 “기업지부는 2009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②항 “기업지부는 2009년 10월부터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해산하여 해당지역으로 자동으로 편제된다”과 2006년 12월 산별완성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고, 그간 금소노조 내부 논의를 수차례 진행했지만 아직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009년 5월 임시대의원대회까지 합의된 안이 나오지 못하면 규약의 원안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 산별완성 대의원대회 결과 (2006년 12월)
○ 규약 부칙 11조. 한시적 기업지부 해소방안에 관한 경과규정 ① 기업지부는 2009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② 기업지부는 2009년 10월부터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해산하여 해당지역으로 자동으로 편제된다. ③ 기업지부는 지역지부 사업에 적극 결합한다. 처무규정에 따른 인력과 지역운영위에서 결의한 공동사업에 따른 예산을 분담한다. ④ 기업지부는 모든 사업에 우선하여 중앙교섭과 산별협약쟁취에 나선다. ⑤ 기업지부 해소를 위해 기업지부가 참여하는 노조 차원의 대책위를 구성한다. ⑥ 여러 지역으로 분산된 사업장의 고용불안과 노조탄압 등에 대해서는 금속노조 차원에서 책임 있게 대응한다. ⑦ 기업지회(분회) 해소도 기업지부 해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⑧ 각 지역의 기업지부 소속 대표자는 지역지부 운영위에 참가한다. 규정 제4조(설치) 조합의 지부는 지역에 설치하고 그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부는 규약에 규정한 기준에 광역시, 도 단위로 설치하고 동일한 도 내에 2개 이상의 지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5000명 이상이어야 한다. 2. 3개 시, 도에 걸쳐 있고 조합원 3000명 이상의 기업단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부를 유지하되 규약의 경과규정에 따른다. 3. 위 1,2항의 지부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기존지부에 대한 통폐합 및 철강사업장에 대한 조직편제는 중앙위원회에 위임하여 결정한다. |
○현재 기업지부는 규약 제4조 2항에 만족하는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GM대우차지부, 쌍용차지부 등 완성차4사와 만도지부 등 5개의 기업지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대규모 완성차노조은 2006년 산별전환에 성공하여 금속노조에 가입되었으며, 15만 금속노조 조합원 60% 이상을 차지하기에 이들 현행 기업지부의 태도에 따라 산별노조운동의 향방이 달라진다.
○ 기업지부의 지역지부 재편을 앞두고 산별노조에서 기업별협약과 기업별 노사관계를 책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2009년 5월 최종 확정하는 임시대의원대회에 앞서 GM대우차 지부는 2012년까지 기업지부 유예설(내부적 합의), 쌍용차는 내부 논의조차 어려운 상황, 현대차는 판매와 정비를 울산공장지회에 포함하여 재편하겠다는 3안을 제시, 기아차는 기업지부 반대(기아차노조사수대책위) 조합원 서명 1만 2천여명을 받아 조합원 총회 요구에 금속노조와 기아차지부가 거부하는 내홍을 격고 있고, 만도지부 또한 공식입장은 내지 않고 있지만 적극적이지 않은 것을 보면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완성4사에 포합되어 전국에 산재해 일하는 1만 5천여명의 판매.정비 조합원들의 경우 대부분 극렬한 기업지부(지회) 해소 반대입장을 표출하고 있다. 기업지부가 지역지부로 재편을 반대하는 이유 중 중요한 내용 중 첫째가 기업별 협약에 의한 기득권 유지와 기업별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현안문제에 산별노조와 지역지부가 책임져주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감,
두 번째가 기업지부(지회) 예산배분 현행 54%에서, 2009년 10월 이후 기업지회는 40%로 감소하여 금속연맹시기 15% 수준의 상급단체 맹비가 60%로 증가하는데 회사측의 반산별노조론의 중요한 반대이유 중 하나이고 조합원들 또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기에 부담스러워 한다.
*. 예상배분 산별 완성대대 결정 사항
<현재>
재정의 운영은 기금 16%를 우선 적립하고
기업지부의 경우 본조 30 : 지부(지회) 54로 배분
지역지부 및 지회는 본조 18 : 지부 18 : 지회 48로 배분
<09년 10월 이후>
기금 18%, 본조 26%, 지부 16%, 지회 40%
<완성 대대 결정 사항>
1) 2009년 9월 기업지부 해소 시까지 이와 같이 적용하고, 이후 완성대대준비위에서 논의된 원안(기금 18%, 본조 26%, 지부 16%, 지회 40%)을 적용한다.
2) 1년간 적용하고 문제가 발생될 시 재조정한다.
○금속노조 내부 논의기구에서는 완성차 판매.정비 조직편제 3개 방안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마져 당사자들인 기업지부가 gms쾌하게 동의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현대차 판매.정비부문은 현행 기업별 노사관계 유지하는 편제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에 단결력이 취약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장소속으로 편제를 요구하며(현행 유지) 결정이 표류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기업별 협약과 기업별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한국 산별노조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지역지부로 재편한 기업지회를 책임질 형식적인 대표지회장을 두고, 조직운영을 위해 전사운영위, 전사대의원회 설치하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다. 대표지회장의 역할은 단일자본에 대응하기 위해 지회장 중 선임자의 역할로 기업단위 회의 소집, 회의 진행시 의장, 노사협의회, 노사공동위원회 진행시 노측 대표 역할을 갖는다. 대표지회장의 선출은 가장 큰 사업장의 지회장이 대표지회장을 맡거나, 규모가 비슷할 경우 선거(직접 또는 간접)로 정할 수 있다. 전사운영위원회 구성방식은 각 지회장(판매·정비의 경우 판매·정비 대표지회장들로 현 확대운영위 수준)으로 하고,
전사대의원회의 구성방식은 ① 본조대의원으로 구성 200명당 1명 (현대 230명, 기아 150명, 대우 50명, 쌍용차 25명) ② 본조대의원+판매·정비 지회장 (①의 인원 + @) ③ 지부(지회)대의원으로 구성시 100명당 1(현대 450, 기아 300, 대우 100, 쌍용 50여명)로 한다.
나. 완성사 판매, 정비 편제 방안
판매, 정비의 경우도 기업지부 해소취지에 맞게 지역으로 편제한다.
영역 |
1안 |
2안 |
3안 |
조직 편제 |
완성사 판매, 정비를 해당 지역지부로 편제한다. 경기지부 현대차판매경기지회 전북지부 기아차판매전북지회 광전지부 현대차정비광전지회 부양지부 기아차정비부산지회 경남지부 현대차판매경남지회 서울지부 (현대차판매남부, 북부, 서부지회) 서울지부 기아차정비서울지회 |
한시적으로, 완성사 판매, 정비를 하나의 지회로 인정하여 가장 큰 공장이 있는 지부로 편제한다. 당사자들이 희망시(의견통일) 서울지부 등 다른 지역지부에 배치할 수 있다. 2011년 10월부터 1안과 같이 지역으로 편제한다. 울산지부 현대차판매지회 경기지부 기아차정비지회 |
1안과 동일 |
조직 운영 |
·구조조정 등 현안문제, 노사협의회와 사업장 보충교섭, 노사공동위원회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 부문위원회를 설치한다. ·부문위원회는 조합 직할로 두며(금속노조 판매/정비위원회) 판매·정비 산업정책을 마련하고 분산성을 극복하여 자본을 넘어선 통일적 대응을 조직한다. ·현재 지회/위원회 상근 역량은 부문위원회로 집중하고 각 지역별로 담당자 배치, 조직 관리 및 사업을 전개한다. |
·판매·정비의 통합성을 유지하며 사업장 보충교섭과 노사협의회 등은 지부 임원, 지회장이 담당하게 된다. ·2년 준비기동안 원칙적인 지역 편제를 준비하며 현재 지회/위원회 단위 상근 역량 중 일부(1/3정도)를 조합으로 집중시켜 판매/정비위원회를 설치한다. ·현재처럼 지회 자체에서 전국사업 실시하되 기업단위로 분산되지 않도록 조합 위원회를 통해서 통일성과 전문성을 높여낸다. |
나) 부문위원회를 대표지회 소속으로 둔다. 부문위원회 대표는 부문전체 조합원 직접 선출로 한다. 현재 전임자 등 위원회 구조를 유지한다. 예시) 현대차울산지회 판매위원회(정비위원회) 지회는 각 지역지부에 소속되므로 울산지부 소속은 아니다. |
임원 |
금속노조 판매·정비위원회 담당 임원 판매·정비 전담 간부(파견) |
지부 임원, 지회 임원 |
지회 임원 부문위원회 대표 |
예산 |
금속노조 위원회 재정 |
소속지부, 지회 재정 |
위원회사업은 분담금 |
*단 현재의 조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전국단위를 운영할 수 있는 조합 차원의 구조를 마련하여 판매, 정비 산업정책을 마련하고, 전국 사안에 대해 교섭 및 투쟁 담당, 전국 현안 분석 등을 체계화해야 한다.(중략)
기업지부 해소와 지역중심 편제에 따르되, 불가피한 조건이 있다면 2년정도 준비기를 두어 지역편제를 유보할 수 있을 것이다.(2009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
* 대우, 쌍용도 지역편제를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 단위이므로 당사자들의 희망시 인천, 경기지부 소속 지회로 할 수 있다.(또는 대우부평, 쌍용평택지회내 소속 가능)
3-2) 기업지부 해소와 기업지회로 재편 의견 조정 방안
○ 일단 기아차의 대기업지부 해소 반대=반산별노조운동의 지형이 형성된 조건에서는 산별노조 대 반산별노조 전선을 명확히 치는 조건 속에서 기업별 지부 해소를 전제하되, 대기업 정규직 조합원들의 피해의식을 최소화하고 산별의식으로 한걸음 전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이고 설득 가능한 과도기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기업 지부를 해소하고 각 공장별(울산 전주, 아산 등) 지회와 부서별 지회(판매 정비 등)가 지역 지부에 편재되어 <지역지부 및 지역본부 활동을 강화 한다>. ~> 지역공투와 지역 사회 개입 전략 정책 주도(민노총 공단 지회 + 미조직 노사협의회를 포함한 지역공단노동자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단전체 노동자들의 권익 및 범주민의 이해를 포함한 공단협약 및 지역사회 협약 등 추동 / 공단협약과 지역사회협약은 산별노조 및 업종 기업지회 단위가 체결하는 임단협과는 다른 의제=지역사회복지의제를 중심으로 해야 함 )
○ 자동차 완성5사(판매 정비 포함), 하청 부품사 비정규직 등을 포함한 자동차 부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동차공업협회와 [업종별 임단협]을 추진하고(중앙 산별협약 권고 사항 존중 + 기업별 지회 보충협약 보장), 나아가 정부와 노사민정위원회에 자동차 부문위원회의 신설을 요구하며, 금속중앙과 자동차 부문(업종)노조 대표들이 같이 참여하는 산업노동정책 협약 테이블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쌍차 대우차 대책/ 지속가능한 자동차 산업 발전 정책 및 고용안정협약 등 요구 투쟁) ~> 이러한 전범을 조선, 철강 및 타 업종으로 확산시켜나간다.
지역지부
산별노조
자동차 부문위원회
A기업지회
대표지회
B기업지회
산별노조
자동차 업종협의회
지역지부
A기업지회
B기업지회
C위원회
전사운영위원회(확대)
전사대의원대회
전사대의원대회
전사운영위원회(확대)
C위원회
기업지회연합회
○자동차 부문위원회의 경우 각 완성사 내에 존재하는 산개된 판매 및 정비 지회 노동자들의 생존권 방어 차원에서, 업종별 교섭이 타결된 이후 보충협약의 단계에서 <대표지회> 혹은 <기업별 지회연합회(예 기아자동차 지회연합회)>에서 정비, 판매 노동자들의 고충과 이해를 대변하고 처리한다.(대표지회 방안은 업종부문위원회 단결력과 단체교섭에 대한 관장력이 강하고 자동차공업협회가 충실하게 업종별 교섭에 응할 경우에 유리한 형태이고, 기업별 지회협의회는 부문위원회(업종협의회)의 힘이 약해 단체교섭이 진전이 잘 안될 경우 기존 기업별 노조 협약에서 쟁취한 권리로부터 더 이상 후퇴하지 않도록 방어하기 좋은 형태이다. 이는 자동차 업종협의회를 시급히 만들어 자체적인 대중토론과 합의 과정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연방제형 산별노조 사상의 연장임!)
지역지부 재편 +기업지회 + 1안 |
지역지부 재편+기업연합회 + 기업지회(안) |
(간선) (기업별 노사관계 관장) <09년 10월 이후 예산> 기금 18%, 본조 26%, 지부 16%, 지회 40% |
(직선) (기업별 노사관계 관장) <09년 10월 이후 예산변경 안> 기금 16%, 본조 18%, 지부 12%, 지회 54% |
<해설>
1)기업별 협약과 기업별 노사관계를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려는 기존의 지역지부 조직재편안에서 무늬만 산별노조를 인정하고 과도기적 산별이행전략으로서 부문위원회를 업종협의회로 강화하여 산업정책과 업종교섭의 틀을 추가하고, 지역지부로 재편하여 산별노조의 골간조직 형태는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하였으며, 기업별 노사관계를 관장하는 <대표지회-간선>을 <기업지회연합회-직선>으로 공식화하여 대표성과 단결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함.
2)기업지회와 위원회 산하 판매.정비 조직은 산별노조 골간조직은 지역지부에 소속되어 일상활동과 지역연대사업, 투쟁에 동참하고, 기업별 협약과 기업별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기업지회연합회 대표와 전사대의원대회, 전사운영위원회를 통해 해결 나가는 이중 멤버쉽을 가짐.
3)기업지회연합회 대표는 동일사업장 조합원들이 동시선거을 통해 직선으로 선출하며, 현대차 울산공장처럼 울산지회장이 기업지회연합회 대표를 수행하는데 조직 내부동의가 된다면 별도 선출하지 않도록 규정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4)즉 현재의 기업지부 기능을 기업지회연합회에서 온전하게 승계하여 기업별 협약과 기업별 노사관계의 대표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갈등과 대립완화 방안임.
5)기업지부가 해소되어 기업지회로 재편될 경우 현행 기업지부 예산배정 54%에서 기업지회 40%로 급속한 하락은 조합원들에게까지 커다란 반발을 사므로, 과도기적 산별이행전략 조직에서는 일단 현행 기업지부 예산배분율을 존치하는 방향으로(기금 16%, 본조 18%, 지부 12%, 지회 54%) 제안 하지만 이는 중장기적 사업과제를 놓고 내부논의를 통해 변경이 가능할 것임.
4. 결론 - 한국 산별노조 운동의 이념과 한국형 산별 이행 전략
4-1) 현재의 금속노조는 무늬만 산별노조, 재야형 산별노조임을 인정해야 한다.
○한국에서 기업별 협약이 존재하고, 기업별 노사관계를 노조가 포기하지 못하기에 현재 금속산별노조는 기업지부를 존치하건, 기업지부를 해소하고 지역지부로 재편하건 중앙산별협약이 기업협약을 대체시키는 단계, 시기까지는 미완성의 ‘무늬만 산별노조’일 수밖에 없는 운명을 피할 길이 없다.
○기업지부를 해소하고 지역지부로 조직재편이 산별노조 완성에 근접한다는 생각은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과 관념에 불과하다. 현재의 기업지부를 기업지회로 변경하고 지역지부로 재편한다손 치더라도 지역지부는 기업협약과 기업별 노사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지회들의 연합체일 뿐이기 때문에 진정한 단일 산별노조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무늬만 산별노조’ 형태에 불과하며, 유럽형 단일산별노조가 아니기에 단결을 우선하고 분열을 배제하며 자연스러운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금속산별노조는 기업별 노조에서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해 전환을 성공했지만 사용자단체가 산별노조를 외면하거나 교섭을 기피해도 투쟁력으로 돌파할 주체능력을 확립할 때까지는 산하 조직과 사용자단체 양측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회피대상으로 전락하는 재야형 산별노조로 외롭고 고통스러운 기간을 보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무늬만 산별노조, 재야형 산별노조라는 실력과 수준을 인정하고 유럽형 산별노조 따라가기를 중단하고,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와 경험, 사실에 근거한 검증과정없이 추상과 관념에서 그려 온 과도하고 무리한 산별노조 위상을 벗어 던지고, 한국의 현실에 맞는 과도기적 조직운영과 교섭전략을 새롭게 수립하여 한국형 산별이행 전략을 세워 현재의 위기와 고립으로부터 탈출해야 한다.
4-2) 과도기적 지역지부-기업지회연합회-기업지회 산별노조 이행단계를 설정하자
○당분간 금속 및 모든 산별노조는 자본과 정권이 산별노조를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쉽을 인정하기 전까지는(산별교섭의 제도화와 단체협약 효력확장 등) 재야 산별 단계이다. 즉 자본과 정권에 맞서 정치사회적 투쟁을 강화하여 계급적 단결을 촉진하고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조건인 노동3권의 완전 쟁취와 민중들의 보편적 가치를 위한 투쟁에 앞장섬으로써 산별노조 제도화의 명분과 지지기반을 강화해야 한다.(안 그러면 고립과 분열로 고사될 위기임)
○기업별 노조 전통의 뿌리가 강해 기업별 실리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점도 있지만, 대기업 중소기업 간 지불능력 격차가 너무 크고, 대기업정규직의 이익을 방어해야 할 당위성(정규직 일방적 양보론 반대), 민주노조 총단결 및 계급적 총단결의 정신에 입각한 연맹~> 산별노조로이 이행과정의 합법칙성, 산별노조운동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결정적 역할(주력부대) 등을 고려하여, 대기업정규직과 중소영세기업 부품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층적 차이를 비적대적으로 풀고, 서서히 근로조건의 격차를 줄이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자본과 정권을 향한 공동투쟁의 전선을 지향해야 한다.
○이는 대기업이 기업별 협약을 통해 쟁취한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기업별 실리주의에서 벗어나 산별계급의식으로 서서히 상승할 수 있는 투쟁 및 교섭체제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직노선이 마련되어야 한다.(산별노조 이념 및 투쟁노선에 대한 설명은 생략) 또한 대기업, 지역, 업종, 중앙 차원의 투쟁 동력과 의제 투쟁 및 교섭(타결) 방식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한꺼번에 하나로 획일화시키거나, 그냥 다원주의적 방치하는 것이 아닌, 각 단위들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하나로 모아가는 자주적 활동에 기초한 연방제적 투쟁 및 교섭 체계가 필요하다.(연방제란 조직내 다양성과 이질성이 상존하는 조건에서 중앙 집중=단일조직을 유지하면서도 적당한 분권화와 자치를 보장하여 통일단결을 유지하기 위해 나온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자주성의 원리= 연방제 사상으로 외화됨)
○따라서 산별전환이후 60% 9만여명의 조합원에 해당되는 기업지부 해소와 지역지부로 조직재편 문제는 일단 느슨한 지역지부 골간의 산별노조 형식을 도입하고, 기업지부는 기업지회연합회와 기업지회, 현행 위원회체제를 유지시켜 기업별 협약과 기업별 노사관계를 책임지도록 하여 현장권력을 보존하면서 지역지부에 사업결합 강화와 지역연대를 실천하는 과도기적 산별이행단계를 설정해야 한다.
4-3)한국형 산별노조 이행전략과 정치사회적조합주의
○사회통합과 계급타협을 전제로 하는 유럽식 산별노조는 조직율이 5%에 불과한 민주노총으로서는 힘의 역관계를 뒤집을 어떠한 새로운 힘이(민중들의 항쟁과 반란 수준) 형성되지 못하는 한 한국에서 올바른 노동기본권 확립과 자본의 양보없이 산별노조 실행이 불가능하다. 힘과 제도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유럽식 산별노조를 흉내내며 중앙교섭과 중앙으로 집중된 권력(체결권, 쟁의권, 예산권, 인력)을 현장, 지역, 업종에 과감하게 내려주어야 한다. 기업별 협약이 존재하는 엄연한 현실을 무시하며 조직형식주의에 빠져 인위적인 조직재편은 역산별 역풍과 함께 분열을 기운이 높아지는 가운데 복수노조까지 시행되면 공중분해의 위기를 맞을 위험이 있다.
○업종과 지역을 중심축으로 하는 연방제적 산별노조를 한국형 산별 이행전략의 중요한 과제로 채택되어야 한다. 산별노조를 제대로 정착시켜야 1사1조직과 지역지부의 지역사회 개입전략과 의제확장, 지역차원의 노동시간 단축과 생활임금보장 지역협약, 공단지회 재편을 통한 지역차원의 노동복지 현실화 등 기업을 뛰어 넘는 조직화로 ‘효력 확장과 조직 확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수직계열화라는 다단계하도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중간착취의 근절과 불공정거래 철폐,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노동자서민 경제 살리기만이 산별노조운동의 정당성과 대의명분을 획득하여 재신임 받는 길이다. 자신감을 갖고 유럽에 종속된 사고에서 벗어나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한국의 현실에 맞게, 대중들의 요구와 지향에 맞는 ‘한국형 산별노조 이행전략’을 독창적이고 창조적으로 설계해도 된다. 87년 체제에서 22년간 민주노조운동과 투쟁의 역사에서 잘 된 점은 계승하고 스스로 동력이 고갈되어 작동이 멈춰 선 민주노총을 제2의 민주노조운동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와 분열된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다시 단결과 대통합의 길로 가자는 제2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길로 당당하고 씩씩하게 가면 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정치지형과 정세에 올바른 노동운동 방향과 조직체계는 무엇일까? 기업별 노조 -> 지역, 업종, 현장강화 -> 산업별노조 완성이라는 한국형 노동조합 조직으로 재편(복수노조 시대를 대비하여 작고 강하며, 조직의 특성을 잘 살리며 조합원 대중의 요구와 지향에 맞는 노조)해야 한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지부 해소와 지역지부 재편 논쟁과 관계없이 한국에서 산별노조 정착은 어렵고 당분간 무늬만 산별노조, 재야형 산별노조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조직 갈등과 분열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을 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산별노조라 해서 조합원 대중은 현장과 지역에 있는데 권력은 중앙으로 집중화하는 것은 지방자치이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분권화 시대에 역행한다. 지역사회 차원의 노동시장 개입과 지역사회에서 지방정부와 정치관계 형성에 적극적인 대응에 유리하도록 지역지부로 재편하여 실리적 조합주의를 극복하여 지역차원의 연대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구하며, 한국의 예속적 천민자본주의에 적극 대응하는 ‘정치사회적조합주의’를 지향하는 산별시대 노동운동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