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효력 발생 요건 무시…수십억원대 모래 불법 반출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변경인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사고 있는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산 10번지 일원 일반물류터미널과 관련, 7년여전부터 불법적인 산림훼손 행위가 벌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인 대전시와 대덕구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일동 산 10번지 일원 물류터미널 부지는 산지전용허가와 토지수용을 통한 사업부지를 확보해 2017년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후 이 곳과 인근 산 9-1, 9-3번지 일대의 토석을 채취하며 산림을 훼손해 오고 있다.
이 업체는 대덕구청으로부터 2017년 10월부터 2019년말까지 신일동 산 9-1번지 외 2필지 25,162㎡에 대해 건설현장 성토용 및 골재용으로 91,009㎥의 마사토 채취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역시 대덕구청에 2022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 허가면적을 추가 신청해 54,671㎡에 대해 쇄골재용(건축용 모래)으로 311,355㎥ 마사토 채취허가를 갱신했다.
그러나 임야의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와 토석채취허가 뿐 아니라 목적사업에 따른 다른 허가를 모두 받은 이후 토석을 채취하여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6조1항1호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은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3조 2-2호에는 산지전용허가 효력 발생을 위반하고 산지를 훼손할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제16조1항1호를 위반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행정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 일시 사용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지관리법에 산지전용허가가 유예되는 것은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해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서로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된 경우라도 그 다른 법률에서 의제된 인·허가 외에 목적사업 시행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받을 때까지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을 유예하는 것이 법률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법제처 역시 "산지관리법 제16조 1항은 산지의 특성상 한 번 훼손하면 복구가 곤란하거나 복구에 상.......
출처 : 굿뉴스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