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 시 행 일 : 2015. 07.29
○ 집중계도 : 2015. 08.24 ~ 10.30 (계도기간이후부터 과태료 부과)
○ 주차방해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주차표지 외 비장애인의 이용금지를 알리는 바리케이트, 플라스틱 재질의 표지판 설치 X
(단, 주차관리원 상주 및 즉시 연락 가능한 경우 예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면에 평행주차 X
(핸드브레이크를 풀어놓았어도 주차방해행위에 해당)
· 오토바이 주차 X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분류)
· “만차” 표식을 주차장 입구에 비치 X
(단, 주차관리원 상주 및 즉시 연락 가능한 경우 예외)
○ 과태료 : 50만원
○ 문의처 : 중구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760-7660
첫댓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엔 양심상 주차 안하고 있어요 과태료도 무섭지만 장애인들 전용 주차구역 침범 하면 안되잔아요.
그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