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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원자력사고 위기는 원자력 관련 시설이나 설비의 파괴, 가동 중단, 안전시스템의 불안정, 재난 등으로 방사능이 누출되는 상황을 말한다. 따라서 원자력사고 위기관리는 원자로,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핵연료 주기시설,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며, 원자력 사고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재은, 2004: 87). 먼저, 예방 활동으로는 원자로 방사능 유출, 방사선 동위원소 분실․도난 및 운송 시 방사능 누출 등 예상되는 위협 및 취약요소를 발굴하고 원자력 관련 시설 및 운영 체계 등을 방호하기 위한 대책 등이 있다. 대비 활동에는 위기 정보 공유 및 감시․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위기 경보 판단 기준의 설정 및 대응 활동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등 각종 대비 계획을 발전시킨다. 이와 함께 각종 대비 계획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대응능력 및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발생 시 투입할 인적, 물적 대체자원을 비축하고 관리한다. 대응 활동으로는 현장 중심의 상황관리 및 보고체계를 가동하고 초기 상황 평가를 통하여 비상 통지 및 초기 대응 활동을 전개한다. 여기서는 방사능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염 제거에 중점을 두며 관련 기관 간 대응 활동을 위한 협조를 강화한다. 또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시키는 기능이 있다. 마지막으로 복구 활동으로는 원자력 시설의 상태가 안정되고 방사능 오염 범위가 확인된 후 복구를 실시하는데, 방사능 누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방사능 오염 제거, 지역 통제, 생태 복원 등 장기 수습대책을 수립․추진한다. 명확한 원인조사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체계를 보완하는 것 등이 있다.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전산업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며, 이는 원전의 위기관리시스템 구축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영상·이진복(2012: 207)이 제안한 몇 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우선, 조직 내부의 종·횡으로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 조직의 유연화와 통합네트워크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조직 외부와의 개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주민 참여와 지역사회와의 동반적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비판적인 외부 전문가로서의 환경단체를 포함하는 시민단체들이 위기관리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는 특정 대학 출신 동문들이 원자력 정책은 물론 관련 공공기관이나 기업, 학계에서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부패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자력 관련 주요 기관들의 중요 보직 인사와 연구비 지원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
다음으로 원전 사고나 재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원전의 특수성을 반영한 위기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는 종종 위험이 헌대사회에 보편적인 특성이라는 관점에서 보편적인 개념으로서의 위험과 재난관리 개념을 지니게 된다. 그리고 보편적인 위험관리가 모든 상황에서의 위험이나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구체적이고 특정한 분야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차 확대되는 특징을 지닌다(서재호․정지범, 2010: 72). 실제로도 그 피해는 지역적으로 나타나서 그 피해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큰 손실이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다(이주호, 2010: 30). 따라서 보편적인 위기관리 방식만으로는 효과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자력 재난의 특수성을 반영한 위기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원자력 재난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하지 못한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사태 선포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일반적인 재난과 달리 평시에도 원자력 위기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별도로 구성하여 상시적인 위기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원자력재난 발생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기관리의 모든 권한을 갖고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프랑스 알사스 지방의 뮐루즈(Mulhouse)시는 원자력 재난 발생 시에 시 서비스의 운영방식 일체를 조정하고 민간안전을 위한 시의 예비 자원의 사용을 명할 수 있는 한편, 기업이나 시민이 제공하는 수단의 일체를 접수하고 배정․배치하는 권한도 갖는다(홍기원, 2011: 101). 특기할만한 사항은 이러한 긴급상황에서 시는 여러 가지 작전의 지휘를 군에 준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게 하여 혼란 속에서 명령의 지휘와 집행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짜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기관에 대해 임무를 부여하고 대피, 소개, 음식물섭취 제한, 긴급 주민 보호 조치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장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
넷째, 원전 사고 발생 시 현장대응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위기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방사선원 관리를 중앙부처 소관으로 하고 있어, 방사선 비상 현장지휘본부를 중앙부처 중심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다. 현장지휘본부는 지역의 소방, 경찰, 병원 등 공공기관의 초동대응팀 또는 현장지휘소가 현장대응활동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자원조정, 기획, 현장대응활동 조정 및 지원, 정보관리, 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현장지휘본부의 현실적인 현장대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수행절차를 수립하고 반복된 교육․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을 고취시켜야 한다(강병위 외, 2009: 30).
다섯째, 원자력발전소 위험에 따른 위기관리시스템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통제가 법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준비된 대비활동과 신속한 대응 및 복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가 재앙적 수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자력 재난의 예방적 조치로서 원전과 관련된 비리 또는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규정보다 훨씬 엄격한 법적 처벌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독일의 원자력법은 평화로운 핵에너지 이용을 국가가 관리하는 대신에 사경제 질서에 맡기되 연방 및 주의 허가 및 감독법적 권한에 의해 통제하는 것을 기본 구조로 하고 있다(문병효, 2011: 12). 그리고 독일 원자력법의 리스크관리체계는 시설허가 등 허가를 통한 예방적 통제에 중점을 두면서 각종 감독과 규제를 규정하고 있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규정을 통하여 규율하는 한편, 각종 벌칙 규정을 통해 법의 준수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원전 사고 발생 시 인근 지역 주민들을 신속하게 소개(evacuation)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규모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관리 선택이거나 유일한 방안(Perry, 1985; Drabek, 1999)이며 인간의 생명보호를 중요시한다는 차원에서 소개는 다른 어떠한 조치보다도 중요한 위기관리 방안이다. 이러한 소개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복합적이고 상호연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방선영 외, 2007: 71-72).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하면 첫 번째 대응방법은 사고지역으로부터 멀리 피하는 길이다. 핀란드에서는 원전에서 반경 1km 이내에는 아무도 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반경 5km 이내에도 단 200명만 살 수 있다. 20km 이내에 사는 사람들은 만약 사고가 날 경우 4시간 만에 모두 탈출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km 이내는 강제 피난을 했고 20-30km 내의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피난을 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수백만 명의 주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김혜정, 2011: 116)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도시 주변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자력발전 위기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소개 방안 마련과 함께 주민 거주 지역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원자력발전소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인접국 및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기관리시스템에 인접국이나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비상사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및 원자력 안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고 시에 인접 국가와의 실질적인 정보 교환이 가능하고 대처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체계를 강화(장순흥, 2011: 44)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적어도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비상물품의 Inventory List를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같은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술인력 교류와 국제협력 협의체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창건, 2011: 49).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의 위험에 따른 위기관리의 의의와 필요성을 살펴보고,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원자력발전 위기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사례분석을 실시한 후에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위기관리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원자력사고 위기는 원자력 관련 시설이나 설비의 파괴, 가동 중단, 안전시스템의 불안정, 재난 등으로 방사능이 누출되는 상황을 뜻한다. 이러한 원자력 재난이나 위기는 내부적인 기술적 위험성이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핵테러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또 파업이나 파괴 행위, 그리고 적대적인 공격 행위, 그리고 지진이나 해일과 같은 자연재난에 의해서도 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원자력 위기는 원전 사고가 발생한 국가와 국민에게 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는 물론 전 세계의 인류와 후속세대에까지 미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조직 내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직의 유연화와 통합네트워크화, 조직 외부와의 개방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주민 참여와 지역사회와의 동반적 관계 형성, 특정 인맥의 배제, 그리고 투명성의 제고가 필요하다. 둘째, 원전 사고나 재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원전의 특수성을 반영한 위기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원자력재난 발생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기관리의 모든 권한을 갖고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원전 사고 발생 시 현장대응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위기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원자력발전소 위험에 따른 위기관리시스템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통제가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원전 관련 비리 또는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규정보다 훨씬 엄격한 법적 처벌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원전 사고 발생 시 인근 지역 주민들을 신속하게 소개시키고 주민의 주민 거주 지역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원자력발전소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인접국 및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기관리시스템에 인접국이나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병국. 2010. 원자력 자체는 위험하지만 한수원이 관리하면 안전하다. Electric Power. 4(3): 44-45.
강병위, 이관엽, 이장희. 2009. 인구 밀집지역에서의 방사선 비상시 현장지휘체계 및 시민보호 운영방안 고찰. 국가위기관리학회보. 1: 21-31.
구한모. 201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위와 향후 추이. 원자력 산업. 31(2): 27-37.
김균태. 2008. 규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향후 계획. 원자력 산업. 28(6): 56-61.
김용균. 2011. 대체에너지 원전, 필요성과 안전대책. 국회보. 534: 90-93.
김태호. 2011.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담보 시스템에 대한 법적 검토: 발전용 원자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30: 39-65.
김혜정. 2011. 원전의 자발적 볼모, 한국. 황해문화. 72: 104-126.
김혜정. 2011. 후쿠시마 이후 세계 원자력 동향과 한국의 원전 정책. 작가세계. 90: 256-275.
노진철. 2010. 불확실성 시대의 위험사회학. 파주: 도서출판 한울.
대한전기협회. 1990. 원자력 에너지: 그 필요성과 안전성. 전기저널. 164: 2-10.
문병효. 2011. 독일의 원자력에너지 리스크관리법제. 행정법연구. 30: 1-35.
박균성. 2006.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고찰. 과학기술법연구. 11(2): 53-86.
박진희. 2012. 국내 핵테러 발생 시나리오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8(3): 163-186.
방선영, 이갑복, 정양근, 이재은. 2007.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서의 일시거주자의 사회행동 특성 분석. 방사선방어학회지. 32(2): 71-78.
서균렬. 2011. ‘후쿠시마’ “시계마저 3월 11일 금요일에 멈추어 있는가?” 원자력 산업. 31(2): 50-54.
서균렬. 2011. 후쿠시마 원전 사고 교훈 삼아 원자력산업 도약하는 계기 돼야. Electric Power. 50: 20-23.
서재호, 정지범. 2011. 불확실성 하에서 재난관리의 보편성과 특수성간 상호제약에 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의 재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6(4): 67-82.
신부용. 2006. 대안 없는 대안, 원자력 발전. 서울: 생각의 나무.
왕재선, 김서용. 2013.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수용성 및 인식구조 변화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47(2): 395-424.
원자력안전위원회. 2013.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관리 매뉴얼 검토회의 자료(2013. 6. 11). 1-24.
이재은. 2004. 재난관리와 국가핵심기반 보호체계 구축방안. 한국정책논집. 4: 77-90.
이재은. 2011. 재난관리 역량 강화와 재난관리서비스의 공공재적 특성. 한국위기관리논집. 7(6): 1-16.
이재은. 2012. 위기관리학. 서울: 대영문화사.
이주호. 2010. 지방정부 재난관리 예산결정과정의 기대-불일치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6(4): 29-46.
이창건. 2011.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전화위복의 계기: 원전 설계 업그레이드 제안. 원자력 산업. 31(2): 45-49.
이필렬. 1999. 에너지 대안을 찾아서. 서울: 창비.
이필렬. 2011.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성격과 한국 원자력발전의 위험.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 71-93.
장순흥. 1995. 원자력 안전 개념과 확보 방안. 한국리스크관리학회 세미나. 137-169.
장순흥. 2011.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과 향후 대책. 원자력 산업. 31(2): 38-44.
전영상, 이진복. 2012. 위기 상황에서의 정보은폐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한국 고리 원전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15(2): 185-214.
전영상. 2012.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에 대한 의사결정 상황 분석: 4차원 시·공간모형의 시각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36: 315-339.
전진호. 2012. 원자력안전 결합된 ‘포괄적 핵안보 개념’ 정립해야. 통일한국. 339: 16-17.
제임스 R. 차일스 지음, 황현덕, 홍창미 옮김. 2008. 인간이 초대한 대형참사. 서울: 수린재.
진상현. 2012.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유형 분석. 한국행정논집. 24(4): 1011-1038.
한동섭, 김형일. 2011. 위험과 커뮤니케이션: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에 미치는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 신뢰성, 효용인식, 위험인식을 매개로. 한국위기관리논집. 7(2): 1-22.
홍기원. 2011. 원자력의 위험관리에 관한 최근 프랑스 정치계의 쟁점: 2011년 3월 일본 福島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프랑스 양원에서의 토의쟁점을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 4(2): 91-104.
Chung, J. and Kim, H. 2009. Competition, Economic Benefits, Trust and Risk Perception in Siting a Potentially Hazardous Facility.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91: 8-16.
Cvetkovich, G. 1999. The Attribution of Social Trust. G. Cvetkovich & R. Lofstedt. eds. Social Trust and the Management of Risk. London: Earthscan.
Drabek, Thomas E. 1999. Disaster Evacuation Responses by Tourists and Other Types of Transi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2(5): 655-677.
Flynn, J., W. Burns, C. K. Mertz, & P. Slovic. 1992. Trust as a Determinant of Opposition to a High-level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Analysis of a Structural Model. Risk Analysis. 12: 417-429.
Flynn, J., P. Slovic, & C. K. Mertz. 1994. Gender, Race, and Perception of Environmental Health Risk. Risk Analysis. 14: 1101-1108.
Perry, Ronald W. 1985. 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 Evacuating Threatened Populations. Greenwich, CT: JAI Press, Inc.
Pijawka, D. & A. Mushkatel. 1991. Public Opposition to the Siting of High Level Nuclear Waste Repository: The Importance of Trust. Policy Studies Review. 10(4): 18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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