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00㎡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다음 각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업인확인서를 발급 가능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기준) 제1항
① 「농지법」 제 50조에따라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
②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 지정통지서를 제출한 사람
③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④ ①항과 ②항, ①항과 ③항, ①②③항 및 ②④항에 따른 각 농지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사람
⑤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농업인임을 확인한 경우
2.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도 농업인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① 다음의 자와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 시장 및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영업을 허가받거나 신고, 승계한 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의 생산자단체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 점포 개설 법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②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사사업을 하는자
- 수실수(밤, 잣제외), 약초류, 약용류, 수목 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밖의 임산물 : 1000㎡ 이상
- 산림용 종자 · 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자
- 버섯류, 산나물류, 분재 : 330㎡ 이상
- 위 항 이외의 목본 및 초본식물 : 30,000㎡ 이상
③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고정식온실, 재배버섯사, 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 채소, 과실, 화훼,
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은 제외)을 재배하는 사람
- 660㎡ 이상의 농지에 채소, 과실, 화훼작물을 재배하는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나 기준 이상의가축사육시설 면적에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기타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농업인임을 확인하는 경우
- 농지에 1000㎡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 생상하는 사람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사육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을 충족한 경우
3.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사람
- 상기 농업경영주의 주소가 준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가 실제 함께 거주하는 사람
또는 농업경영주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원으로서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사람
- 국민연금법 사업장 가입자 또는 국민건강 보험법상 직장 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단 18세 미만 제외)
-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농업인임을 서식으로 확인한 경우
4.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하나를 충족한 사람
-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생산 및 출하, 가공, 수출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 및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농업인확인서 발급 절차
농업인 확인서는 일반 문서와는 다르게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약 10일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는 농지 실사를 하고 이후 확인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농업법인을 설립할 경우 반드시 농업인 확인서 발급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농업인 확인 신청 및 농업인 확인서 발급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농업인 확인 신청
- 농업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농업인 확인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출장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농업인 확인 신청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농관원의 출장소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② 농업인확인서 발급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출장소장은 제 13조에 따라 농업인 확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의 농업인 확인 방법 중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농지 원부 발급 방법
농지원부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의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 담당기관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토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여 농지원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