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대통령 이승만 심판서를 발표함.
위 全文 내용은 아래와 같음.
‘臨時大統領 李承晩 審判書’
主文
(1) 임시대통령 이승만을 면직함.
사실 및 이유
대한민국 7년 3월 18일 임시의정원에서 통과한 임시대통령 이승만 탄핵안에 의거하여 그 위법사실을 조사한 증거를 열거하면, 민국 6년 12월 22일자로 전 재무총장 李始榮 앞으로 보낸 공문, 동 6년 12월 22일자로 국무원 각위 회람으로 송부된 임시대통령 공문, 동 6년 7월 3일에 발신한 구미위원부 통신부 특별통신, 동 7년 1월 28일에 발신한 구미위원부 통신 특별호, 동 7년 2월 13일부로 朴殷植에게 송부한 서신 등이다.
이승만은 구실을 외교에 가탁하여 職務地를 떠나서 5년간 遠洋의 한 구석에 隔在하여 난국 수습과 대업 진행에 아무런 성의도 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허무한 사실을 제조 刊布하여 정부의 위신을 손상하고 민심을 분산케 하였음은 물론, 정부의 행정을 저해하고 국고 수입을 방해하며 의정원의 신성을 모독하여 公決을 부인하고, 심지어 정부의 행정과 재무를 방해하며 임시헌법에 의거 의정원의 선거로써 취임한 임시대통령으로서의 자기 지위에 불리한 결의인 의정원의 결의를 부인하여 漢城 조직 계통 운운함과 같음은 대한민국의 임시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행위이다. 이와 같이 국정을 방해하고 국헌을 부인하는 자를 하루라도 국가 원수의 직에 둠은 대업 진행을 기약할 수 없고 국법의 신성을 보장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순국 제현이 눈을 감을 수 없는 바이며 또한 忠勇의 소망이 아니기로 주문과 같이 심판함.
대한민국 7년 3월 11일
임시대통령 이승만 심판위원장 羅昌憲
동 위원:郭憲
蔡元凱
金玄九
崔錫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