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살사댄스아카데미 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동호회의 명칭은 "제주살사댄스아카데미"(이하 “JSDA")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동호회는 라틴댄스를 사랑하는 순수 비영리 아마추어 모임으로써 살사댄스를 함께 배우고 즐기며 육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및 회원 간의 친목 유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동호회의 소재)
1. 본 동호회는 ㈜카카오의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jejusda)에 온라인모임의 본거지를 두고 회원 간의 의사소통 및 정보를 교환한다.
2.본 동호회의 오프라인 모임 장소는 제주시 이도2동 1185-12 3층에 위치한 ‘salsabar 하바나’에 둔다.
제4조(활동) 본 동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한다.
1. Daum 내의 온라인 카페 운영
2. 매주 정기모임을 통한 친목을 도모
3. 일정 기간을 두어 단계별 강습 및 발표회
4. 동호회의 홍보를 위한 공연
제5조(공고) 본 동호회의 정관 및 정기총회, 행사 등의 공고는 ㈜카카오의 "다음 카페“의 본동호회의 공지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6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업무의 집행, 회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2 장 회원
제7조(회원의 구성) 본 동호회의 회원은 주인장(카페지기), 운영자 및 고문, 특별회원, 우수회원, 준중급수료회원, 정회원, 활동회원, 준회원 등으로 구성된다.
제8조(회원의 등급기준 및 승급) 본 동호회의 회원등급기준 및 승급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모든 회원은 가입 시 준회원이다.
2. 활동회원은 다음으로 정한다
① 준회원으로 현장모임(수요정모, 토요정모)에 1회이상 참여한 자
② 준회원으로 현재 초급강습을 수강중인 자
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1) 카페내 JSDA 가입인사 게시판에 양식에 맞춰 글을 작성
2) JSDA 등업신청[비밀글로 작성해주세요] 게시판에 양식에 맞춰 비밀글을 작성
1), 2)를 모두 작성한 준회원은 운영자 및 고문이 확인하고 활동회원으로 승급한다.
3. 정회원은 다음으로 정한다.
“타 라틴 동호회 운영진, 타 라틴 아카데미 운영진(개인강습 포함),
타 라틴 공연팀 단원(예비단원, 객원 포함)”(이하 “타 라틴댄스 모임 운영자”)이 아닌 회원 중에 JSDA 초급 강습을 수료한 자
위에 해당하는 활동회원은 운영자 및 고문이 확인하고 정회원으로 승급한다
4. 준중급수료회원은 다음으로 정한다.
“타 라틴댄스 모임 운영자”가 아닌 회원 중에 JSDA에서 초급, 초중급, 준중급 강습을 순차적으로 수료한 자
위에 해당하는 정회원은 운영자 및 고문이 확인하고 준중급수료회원으로 승급한다
5. 우수회원은 다음으로 정한다.
① 최근 1년 안에 JSDA에서 정규강습, 특강, 수요특강 등의 강습을 한 자
② 최근 1년 이상 JSDA에서 정기적으로 DJ 활동을 한 자
③ 최근 1년 이상 JSDA에서 정기적으로 영상 및 사진 촬영 도우미 활동을 한 자
④ 현재 JSDA 소속 공연팀의 정단원, 예비단원, 객원
위에 해당하는 활동회원, 정회원, 준중급수료회원은 운영자 및 고문이 확인하고 우수회원으로 승급한다.
6. 특별회원
“타 라틴댄스 모임 운영자”가 아닌 회원중에
① 1년 이상 이어서 운영진으로 활동을 한 자
② 현재 JSDA 소속 공연팀 운영진
위에 해당하는 회원은 운영자 및 고문이 확인하고 특별회원으로 승급한다.
7. 운영자 및 고문
“타 라틴댄스 모임 운영자”가 아닌 회원중에
① 운영자는 현재 운영진 활동을 하고 있는자
② 고문은 운영진대표를 했던 자
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인장(카페지기)이 확인하고 운영자 및 고문으로 승급한다.
제9조(회원의 등급조정) 본 동호회의 등급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정회원, 준중급수료회원, 특별회원, 운영자 및 고문 중에 “타 라틴댄스 모임 운영자”로 활동 중인 회원은 본 동호회의 활동회원으로 등급이 조정됨과 동시에 본 동호회의 강습 수료 이력은 초기화 된다.
2. 우수회원중에 1년이상 제8조 제5항 ①,②,③,④항목의 활동이 없을 시에는 강습수료 이력에 따라 활동회원 또는 정회원, 준중급수료회원으로 회원등급이 조정된다.
3. 특별회원중에 3년이상 오프라인 활동이 없을 시 강습 수료 이력에 따라 정회원 또는 준중급수료회원으로 회원등급이 조정된다.
4. 운영진으로 활동 도중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운영진 활동을 중단하게 될 경우 강습수료 이력에 따라 정회원 또는 준중급수료회원으로 회원등급이 조정된다.
5. 고문 중에 3년이상 오프라인 활동이 없을 시에는 강습수료 이력에 따라 정회원 또는 준중급수료회원으로 회원등급이 조정된다.
제10조(불순회원의 경고와 제재) 본 동호회의 불순회원에 대한 경고 및 제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운영진 대표, 운영진, 각 강습의 강사는 의도나 행동이 불순하다고 판단되는 회원에게 불순회원 경고제를 적용한다.
2. 불순회원은 경고제는 다음과 같다.
① 운영진 및 각 강습의 강사에게는 경고 권한이 있으며 모든 경고는 운영진 대표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② 운영진 대표에게는 공식적인 경고와 경고에 대한 제재를 시행할 권한이 있다.
③ 운영진 및 각 강습의 강사의 경고가 3회이상 누적되면 운영진 대표가 직접 경고를 하고 불순회원 경고와 제재에 대해 고지한다
④ ③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대표의 경고가 3회 이상이거나 그 사안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고 사유의 증거(물적,인적 등)를 기반으로 운영진 대표가 공식적으로 공지를 통해서 경고한다.
⑤ 경고에 따른 제재는 강습, 현장모임, 뒷풀이 등의 입장 불가이며, 1차는 3개월, 2차는 6개월로 정한다
⑥ 운영진 대표의 2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3차 경고 발생시 고문 회의를 통해 “JSDA” 회원에서 탈퇴 처리되며 강습, 현장모임, 뒷풀이 등의 영구 입장 불가로 정한다.
⑦ 경고는 운영진 대표가 변경되어도 누적되며, 경고 회차 및 경고에 따른 조치 등은 회원관리장부에 따로 정리 하도록 한다.
3. 경고 사유가 오해로 입증되면, 해당인원은 정중히 사과하고 운영진 대표는 공식적으로 카페 게시판에 사과문과 함께 경고가 해제됐음을 알린다.
제 3 장 운영진 대표 및 운영진
제11조(운영진 대표 선출) 운영진 대표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당해연도 운영자가 다음연도의 운영진 대표를 추천하면 고문들이 심의를 하고 총회에 후보를 올려 찬반을 통해 가부를 결정한다.
2. 추천자가 없을 경우에는 총회를 통해 선출한다.
제12조(운영진의 구성 및 운영자 선출) 운영진 구성 및 운영자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준중급수료회원, 우수회원, 특별회원 중에 동호회 활동을 활발히 한 회원을 운영자로 선출하고 운영진 대표가 운영진을 구성할 수 있다.
2. 동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추가로 운영자를 선출하여 운영진을 새로 구성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자를 추가로 선출하여 운영진을 새로 구성할 수 있다.
3. 운영진의 임기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이며, 중도에 추가로 선출된 운영자는 연임하여 1년을 채울 수 있도록 도모한다.
제13조(운영진의 임무) 본 동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진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갖는다.
1. 운영진은 제2조(목적)를 이루기 위해 제4조(활동)를 활발히 진행 시킨다.
2. 운영진의 총무는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분기에 한번 카페내 [JSDA 회계&결산]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다.
3. 운영진의 총무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일까지의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카페내 [JSDA 회계&결산]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여 인수인계한다.
4. 운영진의 회원 관리 담당자는 회원 관리 장부를 작성하고 6월과 12월에 각각 1회 카페내 [JSDA 운영진 자료실]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다.
5. 운영진의 회원 관리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일까지의 회원 관리 장부를 작성하고 카페내 [JSDA 운영진 자료실]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여 인수인계한다.
6. 현 운영진 대표는 다음 운영진 대표에게 인수인계할 내용을 작성하여 카페내 [JSDA 운영진 자료실]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여 인수인계한다.
제 4 장 강습 규정
제14조(JSDA 강습의 수강 신청 요건)
1. 살사 정규강습은 초급, 초중급, 준중급으로 나뉘며 초급강습을 시작으로 각 강습이 수료되어야 다음 단계 강습을 순차적으로 수강 신청할 수 있다.
2. 타 동호회 회원이 살사 정규강습을 원할 경우에는 다수의 강습 경험과 실력이 높다고 인정되더라도 제1항의 규정대로 초급부터 수료하여 순차적으로 단계별 강습을 수강 신청 해야한다.
3. 특강 또는 중급 강습의 수강 신청기준은 운영자 대표가 결정하여 공지하도록 한다.
4. 초급강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강습은 대리 신청이 불가하다.
5. 강습비는 강습 시작 이전에 입금하여야 하며 강습이 시작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제15조(강습 수료의 요건)
1. 강습 수료의 기본원칙은 강습의 전체 출석 일수 80% 이상 출석하고 당회 발표회에서 본 강습의 공연을 하는 것으로 한다. 단, 기본 강습 수료 기준에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강습의 강사가 인정하는 경우 강습 수료로 결정될 수 있다.
2. 강습의 전체 출석 일수 80% 이상 출석함에도 불구하고 강습 내용 숙지 부족 또는 연습 부족시 발표회 공연 및 수료가 불가할 수 있다.
3. 발표회가 끝나면 운영진은 각 강습의 수료자를 카페내에 공지하여 축하한다
제 5 장 회의의 운영
제16조(총회) 총회는 특별회원 이상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필요시 년1회 개최하며 운영자가 소집하고 운영자가 총회소집 전 회의내용과 회의자료를 e-mail로 특별회원에게 통지하거나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는 소집요구는 다음과 같다.
① 주인장(카페지기)이 소집을 요구할 때
② 고문 및 운영진이 소집을 요구할 때
③ 특별회원 10명이상 소집 요구 시.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단, 1호 의 변경은 주인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 공고한다.
1. 회칙의 변경
2. 동호회 일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사업보고 및 결산
4. 운영진 대표의 선출
제18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운영진을 제외한 특별회원 15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체할 수 있으며, 투표권을 상실한다.)
2. 제1항의 총회소집이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경우 10일 이내에 다시 소집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시 소집된 경우에는 제1항의 정족수 미달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의 할 수 있다.
제19조(회의내용 공고)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카페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한다.
제 6 장 보칙
제20조(준용규정) 본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하며 기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운영진 회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다.
제21조(카페양도) 카페양도는 주인장의 고유권한으로써 카페양도를 하고자 한다면 카페양도에 관한 공지를 카페공지게시판에 기재하고 주인장이 선정한 회원에게 카페를 양도할 수 있다.
부칙
1. 기타 회칙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제20조를 준용한다.
2. 본 회칙은 온라인 게시판에 공고 되며, 그 효력은 2024년 3월 15일부터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