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바람이란것이 따듯한 온풍을 얘기하시는거라면 가능합니다. 화재안전기준 nfsc 203 제7조(감지기) 3항 1호를 보시면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연기감지기는 먼지등의 유입, 열감지기는 온풍기 로인한 오동작 또는 감지가 늦어지는것에대한 예방책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소의 적응성을 먼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화덕 등 조리기구가 있는 다중이용업소 매장이 아니면 정온식을 장착하는 곳은 방화셔터 등 한계가 있습니다. 주차장 등 그 외 곳들은 전부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도 분당 15℃ 이상의 온도변화가 감지되면 작동합니다. 연감지기를 장착하시고 분진이나 외기, 습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스템에어컨에는 에어가드(풍향조절기)를 설치하면 현저히 작동현상은 사라집니다.
첫댓글 차동식 감지기가 바람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른원인 누수나 감지기 불량등 다른 원인을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그 바람이란것이 따듯한 온풍을 얘기하시는거라면 가능합니다.
화재안전기준 nfsc 203 제7조(감지기) 3항 1호를 보시면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연기감지기는 먼지등의 유입, 열감지기는 온풍기 로인한 오동작 또는 감지가 늦어지는것에대한 예방책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막아보세요
네^^ 바람막이 설치 안하고 광전식 연기 감지기로 교체 하였습니다.
장소의 적응성을 먼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화덕 등 조리기구가 있는 다중이용업소 매장이 아니면 정온식을 장착하는 곳은 방화셔터 등 한계가 있습니다. 주차장 등 그 외 곳들은 전부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도 분당 15℃ 이상의 온도변화가 감지되면 작동합니다. 연감지기를 장착하시고 분진이나 외기, 습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스템에어컨에는 에어가드(풍향조절기)를 설치하면 현저히 작동현상은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