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10분전 선발배팅오더에 제출된 선수에 한해서만 시합출전이 가능하다. (단, 라인업시 미확인선수는 출전불허.)
제4조 콜드게임제
콜드게임 폐지. (신설)
제5조 경기시간
경기시간을 2시간 7이닝제로 하되, 1시간 50분 이후에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정식경기는 3회 종료시 성립되며, 후공팀이 이기고 있다면 3회초를 마쳐도 정식 경기가 성립된다.
일몰시간은 2,3,4월(18시) 5,6,7,8,9월(19시30분) 10,11,12월(18시)으로 한다.
제6조 징계
심판 판정에 불복하거나 욕설, 폭언, 폭행 또는 경기지연 5분이상 발생시 몰수 또는 해당선수를 경고 없이 바로 퇴장 조치한다.
퇴장 선수는 징계위원회 회부된다. (최소징계 2경기 출장정지 ~ 최고징계 리그퇴출.)
팀이 6조의 사항을 위반시 연합회 상벌위원회 개최 후 바로 징계 또는 제명 조치.
제7조 항의
경기 중 감독 외에는 어필 할 수 없다. (감독 부재시 코치로 등록된자만 어필 가능.) ※ 경기 중 야구도구를 집어던지는 행위와 벤치에서 일반회원에 항의로 인해 경기진행이 어려울 경우 퇴장조치된다. 퇴장된 선수는 3경기 출전정지 처분을 받는다.
경기 중 감독 어필이 5분 이상 지연 될 시에는 몰수경기로 인정한다.
스트라이크/볼, 아웃/세이프, 파울/페어에 대해서는 어떠한 어필도 할 수 없다.
제8조 일정
경기일정은 3주전에 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일정은 절대 연기 할 수 없다. 단, 팀들 간 합의하에 시간변경은 가능하나 사무국 승인을 득한후 가능
제9조 기권 및 몰수
일정공지 후 발생하는 기권에 대해서는 1회기권시 벌금 7만원을 상대팀에게 지급하며, 3회 기권시 단기전 출전불허, 5할 기권시 차기년도 리그퇴출된다.
기권팀은 상대팀 계좌로 14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한다. ※ 시합개시 10분 후까지 9명 안되는 몰수경기도 벌금을 납부한다. ※ 14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 미납팀에 모든 경기가 연기되며, 벌금 납부 후에는 일정에 따라 더블헤더를 할 수도 있다. ※ 벌금 미납 상태가 한달이상 경과할 경우 남은 경기는 모두 몰수처리된다.
시합개시 후 부상 및 기타 사유로 인원부족 몰수경기시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기권승 및 몰수승 팀은 당일 해당 경기시간 운동장 사용권한이 부여된다.
제10조 복장
유니폼은 모자, 상의, 하의 통일을 원칙으로 한며, 미 준수시 경기 출전불허한다.
출전선수는 본인이 등록된 배번과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하며, 등록된 타선수의 유니폼을 착용하고 출전할 수 없다. 단, 바지 배번과 등이름은 틀려도 상의 등번호가 맞다면 출전할 수 있다.
※ 유니폼 등번호 A4 용지를 부착하고 절대 출전불가.
제11조 경기준비 및 운동장정비
경기 참가 시 선공팀에서 베이스를 준비한다. (홈+루베이스)
팀별로 종량제봉투를 무조건 지참하여야한다.
종량제봉투 미 지참시 경고 후 3회 적발시 당일경기 몰수패로 간주한다.
승리팀이 반드시 운동장을 정비한다.
덕아웃은 양팀 모두 정비를 한다.
운동장 사용 후 쓰레기는 무조건 각 팀에서 수거한다.
양팀은 경기 후 덕아웃 청소상태 확인 후 퇴장한다.
쓰레기로 인한 문제로 적발시에는 1회 경고, 2회 단기전 출전불허하며, 3회 모든 남은 경기는 몰수처리한다.
제12조 선수등록
리그시작 전 선수등록 마감일까지 각팀 선수등록(선수사진,프로필)을 마감하여야 한다. ※ 프로필 사진은 반드시 얼굴이 식별 가능하게 등록하고, 타인으로 등록 및 출전시 남은 경기는 모두 몰수패되며, 해당 선수들은 본 연합회에서 영구제명된다.
추가등록선수는 매월 1일만 가능하다.
추가등록선수는 등록 후 다음달 1일부터 출전이 가능하다.
연합회 내에서는 중복등록이 가능하며, 선수 1인당 2팀까지 등록가능하다.
단, 평일리그는 별도리그로 인정하며, 주말리그 2팀 + 평일리그 등록가능하다.
이중등록선수는 리그시작 전 최초선수 등록시에 등록하여야만 인정된다.(추가등록불허.)
동구야구연합회, 중구야구연합회, 남구야구연합회, 울주군야구연합회와의 이중등록은 불허하며, 본 연합회에서 영구제명 팀에 소속되었던 선수출전 또한 불허한다. 사무국 혹은 경기 중 제소 후 적발 시 해당선수 퇴출 및 해당선수 출전경기는 몰수경기가 된다.
타 단체 활동 중 이적선수는 사무국 승인을 필히 득한 후 차기년도부터 출전가능하다.
선수말소시에는 해당팀 대의원은 필히 사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팀의 동의 없이 임의탈퇴시에는 해당 선수는 타 팀으로 이적 할 수 없다.
팀 이적선수는 시즌종료 후 이적등록이 가능하다.
토요리그, 일요리그 중 같은 리그 이중등록시 두단계이하 등록불가한다. (최초등록기준)
토요리그에서 일요리그 이중등록시 두단계이상 등록가능하다.
홈페이지 최초 등록한 배번을 임의로 변경불가하며, 적발시 해당선수는 당해연도 모든경기 출전불가한다. (시장기대회 포함)
외국인은 선수출신으로 간주한다
제13조 대의원
각 리그별 대표 운영위원을 선출한다. (징계위원회 운영위원 대표 역할을 한다.)
2월까지 대의원 1인, 감독 1인, 총무 1인을 지정하여 홈페이지에 등록한다.
각 팀 대의원은 선수등록, 선수말소, 운동장 사용신청, 표결에 대한 권한이 주어진다.
각 팀 대의원은 시즌을 시작하는 동시에 정하며, 정기총회까지 변경할 수 없다. (단, 팀 탈퇴 및 병가시에는 사무국 보고 후 변경가능.)
제14조 선수자격
태화, 무룡 (2부) : 선수출신 1명이 출전가능하며, 동호인 8명으로 구성한다.
처용, 서부 (3부) : 나이제한해지 선수 및 동호인으로 구성한다. 만40세 이상(76년생) 투,포수 전 이닝 출전이 가능하능하다.
동부, 북부 (4부) : 순수동호인으로만 출전가능하다.
※ 만 45세 71년생 이전 출생자 중 선수출신은 #비선수로 등록하지 않고 일반선수로 등록하며 모든 부에 출전할 수 있다.
본 연합회에 선수등록 된 자에 한해서만 출전가능하다.
제15조 경기운영
경기당 심판 1명, 기록원 1명으로 진행한다. 플레이오프전은 심판 2~4명, 기록원 1명이 진행한다.
심판원은 현직 엘리트야구 감독, 코치 또는 연합회 심판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경기위원은 본 연합회 사무국 직원으로 배치한다.
제16조 상벌위원회
상벌위원회는 대의원 대표 8명, 집행부 8명으로 한다.
본 연합회 회칙 및 규정 위반시 상벌위원회 개최 후 퇴출 조치 한다.
상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변경 될 수 없다.
제17조 소청위원회
상벌위원장, 대의원의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심판이사, 경기이사, 기록이사로 정한다.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선수나 팀이 과한 징계에 대해 소청건의를 할 수 있다.
소청위원회 회의 후 징계 수위는 조정 될 수도 있다.
제18조 스포츠공제보험 가입
울산광역시 생활체육 야구연합회 등록된 전 선수는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공제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리그 전 선수등록 마감일까지 메일(stan1509@hanmail.net)로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제19조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출전선수는 리그경기 7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만이 출전할 수 있다. (타석 및 투구 기록이 없어도 경기수가 7경기이상 출전했다면 출전할 수 있다.) 단, 상대팀으로 인한 기권승 및 몰수승은 출전 경기로 인정한다.
최종순위(승점→승률)가 동률일 경우 기권패 및 몰수패가 적은 팀이 올라가며, 기권패 보다 몰수패를 우선순위에 둔다. 양팀 모두 기권패 및 몰수패가 없거나 같다면 승자승 순으로 정한다. 그래도 동률일 경우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소속 리그가 14팀 이하일 경우 플레이오프는 1위~4위 4팀이 진출하며, 소속 리그에 팀수가 15팀이 넘는 경우 플레이오프는 1위~6위 6팀이 출전하며, (A조 : 1위, 5위, 6위 / B조 : 2위, 3위, 4위) 평일리그 플레이오프 방식과 동일하다. 예, 5위/6위 승자가 1위와 하며, 3위/4위 승자가 2위와 그리고 최종전을 한다.
제20조 경기규칙
라인업시 감독 및 감독대행은 맨 앞에 서며 심판은 그 사람을 감독으로 인정한다.
리그경기 중 감독 및 감독대행은 타임을 한 이닝에 1번씩 총 2번 할 수 있으며, 투수교체 및 선수교체로 인한 타임은 타임에 속하지 않는다. 단, 시간을 끌기 위한 작전타임 과 포수타임은 원활한경기 진행을 위해 타임 불가 (감독 및 감독대행이 포수인 경우 포수타임도 감독타임으로 간주한다.)
인조잔디 구장에서 스파이크화 착용 적발시 해당 선수는 퇴장 조치된다.
리그시작 후 주말에 장생포, 농소구장, LH구장, 화랑구장, 동구야구장, 삼동구장을 소속팀이 개인적으로 예약할 경우 반드시 운동장 사용신청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 공휴일
3월 1일, 6월 6일, 8월 15일, 10월 3일 경기일정이 각 팀마다 최소 1경기 이상이 배정된다.
제22조 기타
본 연합회에서 리그경기 중 선수출신은 카본배트를 사용할 수 없다.
그 외에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국민생활체육 울산광역시 야구연합회 정관에 의거한다.
제23조 리그회비
리그 년회비는 매년 2월말까지 납부를 원칙으로한다.
리그활동을 위한 댱해년도 11월에서 차기년도 1월15일까지 참가신청서 및 선수금 30%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선수금은 환불불가를 원칙으로 하되 정기총회시 타당한 이유로 활동이 불가하다고 대의원의 과반이 인정(찬성)할 경우 환불가능.
제24조 리그 시합구
2016년 정규리그 공인구는 리그시작 전 연합회에서 팀당 3타씩 일괄 지급한다.
경기당 공인구 2개씩 사용한다.
공인구는 본 연합회에서 일괄지급한 공인구만 사용하능하며, 공인구 외 어떠한 공도 사용이 불가하다.
첫댓글 콜드게임이 없어진게 신설된 규약입니다.
콜드없어진거 잘된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