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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09:15 조문앞에 물뜨기 75
09:30~10:10 143~174 40
협의 파양: 양부모 공동이 원칙이나, 일방이 사망, 이혼 등으로 의사표시할 수 없을 경우 단독 파양이 가능하다(09).
1. 재판상 파양에 대해 제3자는 파양청구권이 없다(83).
2. 협의파양 이후에도 입양무효사유가 있는 경우나 분쟁의 선결문제로서 양친자부존재확인을 할 법익이 있다(95).
친권: 부모 개인적 이익을 위한 권리가 아니다. 친권의 악의나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이 부당해야 한다(18).
1. 보호 교양의무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친권자는 부주의와 손해배상 간 인과관계가 있으면 750조 일반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98,03).
2.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70).
3. 친권의 행사가 자의 이익을 무시하고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만으로 목적을 했다는 것에 대해 현저한 일탈이 인정되지 않는 한 쉽게 단정할 수 없다(09).
자녀와 3자, 친권자간 재산관리 문제: 자녀와 이해상반이 소명되면 각 자녀별로 특별대리인이 선임돼야 하며(01) 이러한 특별대리에 포괄 위임은 불가능하다(96)
1. 재산관리권의 종료란 수임의 종료로써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산을 마치고 보고, 인도할 의무가 있다(22).
2. 자녀의 특유재산은 원래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친권자의 자력부족이 소명된 경우 또는 통상범위를 넘는 현저한 양육비용이 필요한 경우 같은 정당한 사유가 소명되면 그 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고 증명책임은 친권자에 있고 자녀의 채권자는 비용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22).
3. 무상증여자가 친권을 제한한 재산에 대해 친권자가 행한 법률행위에 대해 믿을만한 개연성이 소명되면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00).
4. 친권자의 권리 남용행위는 무권대리로써 무효(97,81) 그러나 3자의 악의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18).
이해상반행위: 친권자만 이익이고 자녀에 불이익한 행위(71), 특정 자녀나 그 일파를 위해서만 이익이 되고 다른 한 쪽에 불이익이 되는 행위(76)
1. 친권에 복종하지 않는 성년 자녀와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상반 되는 경우가 있어도 친권자는 법정대리인의 고유 권리로서 921조의 이해상반에 해당하지 않는다(89).
2. 친권자가 자기 채무지급을 위해 자녀와 공동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71), 양모가 양자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91)
3. 친권자가 공동상속인으로서 미성년자인 자녀몫에 대해 대리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93,01), 자녀의 공유지분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02).
이해상반행위는 아닌 경우: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지 연유나 동기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02)
1. 자기 오빠 채무담보로 자녀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91)
2. 친권자인 모가 자기가 대표이사인 회사의 채무보증을 위해 공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96)
3. 자녀의 강력한 반대에도 이복형제인 다른 성년자에게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81) 부동산인 자녀에게 명의신탁하는 경우(98)
친권 제한: 제한, 상실에 대해 해당여부는 사실심의 자유심증주의 조사사항으로 필요에 따라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은 제한 조치를 선고할 수 있다(18).
후견인 해임심판: 등록부에 기재된 외관이 후견인처럼 생겼다고 해도 후견인 해임 심판의 적격자가 되는 자는 오직 진정한 후견인 뿐으로 지위 확정을 위해 해임심판을 거는 것은 부적법하다(91).
1. 긴급할 필요 없는 사안에서 재산조사 목록외 재산행위는 무권 대리행위(97)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50~11:20 175~211 30
후견감독인의 동의: 동의 없는 무권대리의 취소권은 일신전속권으로써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96).
1. 외관의 개연성으로 표현대리가 성립될 순 있다(97).
2. 미성년자에 대해 후견 감독인의 동의 없는 행위에 대해 자가 성년이 지난 후 3년 내 부제소 합의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89).
법정후견과 임의후견: 등기된 후견계약에 대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 인정될 때만 한정후견개시심판할 수 있다(21).
1. 후견계약은 다른 법정 후견의 개시 심판을 받은 때 당연 종료(21).
부양청구권: 826조는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를 기능하게 하는 것으로 1차 부양의무이며, 974~975조의 부양의무는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에 여유 있음을 전제로 한 2차 부양의무(12).
1. 피부양권은 신분적 재산권, 일반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선 재산권 실현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부의 자에 대한 부양의무불이행으로 인한 회복 불능의 정신적 손해는 특별손해(83).
2. 성년의 자는 부모를 상대로 부양할 수 있는 한도 내 생활부조의 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17).
3. 인척관계가 생존자의 재혼으로 소멸됐다면 974조 1호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 해당할 수 없다(13).
4. 1차 부양의무자는 2차 부양의무자보다 선순위로 부양의무를 부담하여 2차 부양의무자가 1차의 해태로 먼저 부양시 1차 부양의무자에게 상환청구가 가능하다(12).
5. 부양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 전속관할아닌 민사소송사건(12).
부양의 정도: 의식주 필요비, 의료비, 최소한의 문화비 , 최소한의 교육비(86).
1. 유학비용은 통상적이지 않아 청구 불가(17).
2. 협정이 존재한다면 법원이 임의로 협정 내용을 가감할 순 없다(92).
상속의 개시와 비용
1. 부와 자가 동일 위난으로 사망시 부의 재산은 자녀의 배우자나 자녀가 대습상속하게 된다(01).
2.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상속 개시 전 전부 사망시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본위상속 아닌 대습상속을 한다(01).
3.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재산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03).
4. 장례비용에 대해선 사회적 지위 지역의 풍속에 비추어 합리적 금액 범위 내로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고, 묘지구입비 또한 일부가 맞다(97,03).
상속포기: 소급적으로 상속인이 아니었던 지위로 차순위인 피상속인의 손자녀등이 고유 상속권으로써 본위상속(95).
1.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자녀들이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1043조에 기해 단독상속인이 된다(23).
2. 피인지 전에 다른 상속인들이 가해자들과 손해배상의 합의를 했어도 소급하여 새로 나타난 피인지자는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93).
상속인의 범위
1. 형제 자매에 대해선 부나 모가 서로 다른 이복, 동복 형제자매를 일체 포함(97,07).
2. 유책배우자도 생존시 상속권을 갖고 혼인취소도 소급효가 없어 유효하다(96).
11:40~12:05 212~239 25
대습상속: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해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01).
1. 상속 개시전 사망또는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는 다시 피대습자로써 지위가 인정될 순 없다(99).
결격사유: 기수가 될만한 해의(미필적 고의) 정도면 충분하고 구체적으로 상속에 유리하다는 걸 알 필요 조차 없어 동순위자에 있는 태아를 해치는 낙태도 이에 해당한다(95).
1.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유언물에 대해 사망한지 6개월 경과하여 존재를 주장하는 건 은닉에 해당하진 않는다(98).
상속의 결격: 상속이 원인되는 물권행위는 소급하여 당연무효로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이로 이해관계를 새로 창출한 3자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다(64).
1. 결격자의 신분은 참칭상속인으로 동순위 태아를 해친 참칭상속인에 대해선 낙태를 안 날부터 단기 3년, 낙태사건에서 장기 10년의 제척기간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10).
상속재산의 관리인: 대리해서 일만 하면 되니 상속인일 필요도 없다(77).
1. 포괄 수유자는 상속재산에 관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76,07).
2. 포괄 수유자 확인시 중단하고 소송을 수계하도록 해야 한다(02).
3. 무주의 부동산에 대해 상속인 부존재의 필요 절차를 심리할 필요는 없다(97).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구체화되지 않은 법적 지위 재산법상의 법률관계 일체를 포함한다(96,08).
1. 법인의 귀속될 출연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84).
2. 공동광업궈낮의 지위는 일신전속적 권리의무로 상속 불가(81).
3. 이혼 위자료청구권은 행사의사가 외부로 명백해진 이상 처분이나 상속 가능(93). 다만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의 전제로 상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94).
4.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01,04). 유족연금과 보상금청구권도 수령권자의 고유권(96).
소극적 재산: 납입의무 세금, 과징금(95) 등은 상속분에 좇은 안분계산(97) 승계
1. 채권최고액 있는 근보증은 당연종료되지 않고 상속인들이 지위 승계(99).
2. 서면, 채권최고액 없는 근보증은 사망시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만 상속(01,03).
3. 신원보증계약도 상속개시로 무효화 되지만 이전에 발생한 채무는 승계(72).
4. 신탁재산의 복귀 청구권이나 의무도 승계대상(96).
소송상 지위: 소송대리인은 상속인 전원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고 기판력은 상속인 전원에 효력이 있다(10).
1. 1심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 송달대면 대리권은 소멸되고 소송절차는 중단(16).
제사주재권: 재사용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하거나 평등 분할시키는 것은 국민감정에 반하여 일반 상속재산과 달리 취급하기 위한 것(97). 남녀, 적서를 불문한 최근친 연장자(23).
1. 1008조의3이 재산권, 평등권, 존엄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 볼 수 없다(08).
2. 금양임야: 분묘를 보호하기 위해 그 예정지 주위 벌목을 금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로 금양임야의 여부는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06,09).
3. 묘토인 농지: 경작의 과실로 분묘 수호, 관리비, 제사비를 조달하는 자원으로서 농토로 현황과 관리상태로 여부를 판단한다(08). 분묘가 설치됐다고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06).
4. 묘토인 농지는 당시에 상속 개시시점에 이미 묘토로서 사용되는 농지만 말하며 사후에 지정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96).
5. 제사주재권에 대해서도 참칭 상속인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으로 규율한다(06).
오전합 2시간 50분
금양임야랑 묘토인 농지는 조문 여러번 돌렸어도 뜻이 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막힐만한 부분이 유언이랑 유류분 정도 밖에 없는데 잘하면 오늘내로 기한이득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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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금양임야, 오늘 첨 알았다. <-- 이와 같이 결국에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빠르게 빠르게 돌리는 게 효율적인 겁니다. 만약 금양임야, 묘토 어쩌고 하나씩 붙잡고 늘어졌더라면 민법조문 1회독 하는데 15일씩 걸리는 함흥차사가 되었을 겁니다. 돌릴 때는 마구 돌리는 것이고 파고 들어갈 때는 마구 파고 들어가는 것인데 초짜는 걍 마구 돌리는 게 엄청 많이 버는 장사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