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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기존순환출자 금지’ 시행여부가 최대 관건”김희진 기자] 기존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규순환출자가 제한되고 기존 순환출자 규제도 강화됐으며, 경제민주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아젠다는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어느 정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국회에 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기존 순환출자 금지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현대차는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현재의 순환출자 구조를 유지하면서 정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주요 계열사 지분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기존 순환출자 금지가 시행되지 않으면) 현대차가 순환출자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속을 통해 정 부회장이 현대글로비스 등 기존 자산을 현대모비스, 현대차 등 주요 계열사 지분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상속세 재원 3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기존 순환출자를 금지시키는 공정거래법이 통과된다면, 순환출자 과정에서 정 부회장의 지배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순환출자를 해소에 나서는 경우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어떤 연결고리를 끊어도 비용은 5조 원 이상이 발생하며, 지주사 체제로 전환 역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정 부회장의 지배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 연구원은 “최선의 해결책은 어떤 지배구조 개편을 선택하든, 순환출자 해소 유예기간 3년, 지주회사 전환 시 행위제한요건충족 유예기간 4년을 최대한 사용하면서, 현대글로비스, 현대엔지니어링과 같은 지배주주 활용가능자산의 실적성장을 바탕으로 한 가치 상승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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