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전례적 거행은 성화하는 성사적 행위이므로, 성사가 유효하고 존엄하며 열매를 잘 맺으려면, 며칠만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갖고 내적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신랑 신부는 혼인을 거행하기 위한 준비로 고해성사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622항 참조). 만일 견진성사도 받을 수 있다면 같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하여 혼인을 앞둔 당사자들은 새로운 자기 신분의 거룩함과 의무를 대비해야 합니다. 외적으로는, 먼저, 본인이나 배우자가 속해 있는 본당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당 신부와 면담 일정을 정한 다음, 소속 교구에서 시행하는 혼인 교리를 수강합니다. 혼인 교리는 그리스도교 혼인의 의미 그리스도인 부부와 부모의 임무에 관하여 배우므로 빠뜨리지 않고 꼭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 주임 신부는 혼인 당사자들과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며 혼인이 온전한 자유의사에 따른 것인지, 혼인에 방해되는 요소는 없는지 살펴보고,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혼인을 거행한 본당 사무실에 영구적으로 보관합니다. 만일 가톨릭 신자가 혼인성사나 관면 혼배를 받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혼인만 한다면 성사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과거에는 '조당'이라고 불렀지만, 현재는 '혼인 무효 장애'라고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