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미필 윤석열이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다.
헌법 제5조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윤석열이 계엄 사유를 밝힌 예산 삭감(헌법 제57조)이나 탄핵소추(제65조)는 헌법에 요건에 맞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이다. 이런 합법적 권한행사를 이유로 헌법 제77조 제1항의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사태라는 요건에 맞지 않은 비상계엄을 발동하였다.
게다가 군인들을 국회에 침입케 하고 국회의원들을 불법체포하도록 하였다. 국군의 사명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당신의 취미생활의 도구도 아니요. 더구나 당신의 정치적 방패막이도 아니다.
전두환이 쿠데타와 광주시민 학살에 동원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헌법 제5조 제2항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대한 국군은 이후로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뼈를 깎는 자성의 시간을 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찾아 가고 있었다.
군미필 윤석열은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무력으로 침입하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
목숨을 걸고 혹한기 훈련, 천리행군, 공수낙하 훈련을 한 것은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군미필 윤석열은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생사를 넘나드는 훈련을 묵묵히 해 온 우리들의 군인을 다시 반역의 무리로 몰아가려 했다.
국군 장병은 군미필 너의 장난감이 아니다. 군미필이 사익을 위해 군인들의 하나밖에 없는 명예를 더럽혔다.
국군의 날 혼자 선글라스끼고 군사열을 하던 군미필은 헌법 제5조 제2항을 위반하고 대한민국 군인들이 이를 위반하도록 강요한 반헌법, 반국가 인물이다.
우리나라 최정예 병사들은 국회 앞에서 목표를 잃어 버리고 어쩔 줄을 모르고 황망한 모욕의 시간을 가졌다. 시민들이 손가락하고 시민들이 밀치고 욕을 해도 강철의 완력을 한치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들의 자제력은 군인 그 자체였다. 계엄해제 후 시민들에게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면서 머리를 숙이고 간 군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 군인은 나고 내 아들이다. 군미필이 군필인 나와 내 아들을 모욕했다.
이런 그들을 모욕의 장소에, 굴욕의 시간에 두게 한 군미필이 괴물이 아니면 누가 괴물이란 말인가. 이런 자를 보호하려는 국민의힘은 이제 그만 꺼져라. 다시는 다른 이름으로도 우리들 앞에 서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