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소송 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정말 어렵고 복잡합니다. 가압류와 더불어 민사법에서 일종의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하나의 혼세마왕(混世魔王)에 해당해요. 둘 다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즉, 누구에게는 유효하지만 누구에게는 무효이다... 이런 식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므로 정말 어렵습니다. 법률관계의 단순화를 위하여 ‘절대적 무효’를 갖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는 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부터 일단 놀라고 시작합니다. 즉, 판례는 실질적 당사자인 채무자를 ‘당사자’로 취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과 같은 무슨 ‘고지’ 규정도 없습니다.
민법은 제406조와 제407조에서 그 요건과 효과를 ‘정말 추상적’으로 대략 규정할 뿐이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 민법 조문 2개로도 책 한 권이 나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25년 2월과 3월, 다시 한번 사해행위취소 판례 전문(全文)를 읽어보았습니다. 일단 아래 판례를 보세요.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대법원 2019. 4.11. 2018다203715 진용스틸 사건)
위 판례가 일응 쉬워 보이지만 실제 판례들을 읽어보면 그다지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래는 가액배상의 유형을 정리해 보았어요. 공부하는 판례 사건이 아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