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핀란드 야생 맷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확인되어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을 핀란드 정부 당국으로부터 확인하고 관련 검역 조치를 알려왔습니다.
*2026.07.30(현지시간) 핀란드의 퀴멘락소주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검출
「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90호, '22.9.2.) 및「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77호, '22.9.2.) 에 따라
ASF 청정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유래하는 핀란드산 돼지,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에 대한 수입을 중단(청정지역으로부터 수입 가능)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중단 기준일은 26.7.31일 선적분부터)
추가적으로 핀란드산 ASF 발생과 관련하여 필란드 ASF 청정지역산 돼지고기 검역신청 시 아래와 같이 정밀검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핀란드 돼지고기 제품(최종 식육포장 또는 가공장)
나. 검사부서 :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
다. 검사횟수 : 지역화 적용 후 최초 수입 건부터 B/L 기준으로 연속 3회
라. 시료채취 및 의뢰 : B/L 단위별 수출작업장별 수량이 많은 대표 품목(하나 이상 품목) 지정하여 채취 및 의뢰
마. 시료채취요령 : 5개 부위이상 근육(살코기) 부분에서 100~200G 채취
다만, 청정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되어 수입금지일(7.31일) 이전에 선적된 물량은 전량 정밀검사(검사부서 : 해외전염병과)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