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는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발행한 <SEMA 함께 행복 同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복리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복리의 중요성은 결코 투자상품에 국한되지 않는다. 투자 마인드 그 자체다. 아인슈타인도 인류 최고의 발명품으로 복리를 지목하며 '복리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말했다. 석유왕 록펠러 또한 '복리는 세상의 8번째 불가사의'라는 말을 남겼다. 복리는 도대체 어떻게 그러한 마법을 부리는 것일까.
복리(複利)는 이자 계산 방법의 하나로 일정기간 이자를 축적하여 원금에 가산시킨 후 이것을 새로운 원금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원금 100만원을 연 10%의 이율로 저축한다고 가정해보자. 단리를 적용하면 첫해에 10만원,둘째 해에도 10만원의 이자가 붙어 2년 후엔 120만원의 이자가 붙는다. 반면 복리일 경우 첫해 이자 10만원, 둘째 해에는 원금에 이자를 더한 110만원에 10%의 이자가 붙어 모두 121만원으로 불어난다.
기간을 늘려보면 복리의 힘은 급속도로 커진다.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면 단리로는 200만원의 이자가 붙지만, 복리로는 259만원의 이자가 적용된다. 이러한 복리를 효과적으로 키우는 3대 요소는 '기간, 금액, 수익률'이다. 투자금액이 많고 수익률이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면, 방법은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다.
한 달 6만원이면 결혼 자금 1억 만들어
흔히 재테크는 돈 있는 사람들의 '특권'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돈이 있어야 모으던지, 투자를 하던지 할 텐데 늘 빠듯한 살림에 저축할 여력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발상을 전환해보자. 아침에 모닝커피 한 잔 값만 아껴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라고 코웃음을 칠 수 있다. 그러나 무심코 써버리기 쉬운 푼돈을 잘 활용했을 때의 효과는 생각보다 크다.
커피 한 잔 값을 4000원으로 치자. 이 돈을 1개월 아끼면 30일 동안 12만원을 모을 수 있다. 매월 12만원을 약 8.6%의 월복리로 30년간 운용하면 만기지급액은 무려 2억원이 넘는다(2억365만6419원, 세전). "나는 그냥 30년 동안 커피 마실래"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푼돈을 오래 모으면 생각지도 않은 큰돈이 된다는 것은 꼭 기억하자.
마찬가지로 한푼 두푼 모아 소중한 자녀의 종자돈 만들기에도 이러한 복리의 법칙을 활용할 수 있다. 다음의 사례를 보자. 12월에 엄마가 되는 직장인 최모씨는 아이를 위해 펀드에 가입하려고 한다. 아기가 0세일 때 가입해서 군대까지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나이인 27세 때 1억원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종자돈을 준비해주기 위해서다.
과연 1억원을 만들려면 매월 얼마를 부으면 될까. 연평균 10%의 수익률을 예상한다면 한 달에 단돈 6만원(6만262원)이면 된다. 15%의 수익률을 가정한다면 약 2만원(2만2457원) 정도만 꾸준히 적립하면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1억원이라는 종자돈을 마련할 수 있다. 푼돈도 복리의 힘을 빌면 거금으로 화려하게 변신할 수 있는 셈이다.
복리의 마법 부리는 금융 상품
은행가에는 이러한 복리를 활용한 금융상품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복리 적금이 대표적이다. 시중은행의 월복리 상품은 통상 1~3년 단위인 예금과 달리 매달 붙은 이자에 다음달 이자율을 곱하는 식으로 계산한다. 일반 정기예금과 비교하면 월복리 상품 쪽이 연간 0.2~0.3%포인트 정도 금리가 높다.
'SH월복리자유적금'은 장기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납입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복리로 계산되는 '월복리' 상품이기 때문이다. 월복리 상품은 납입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효과가 커진다. 전월 신용(체크)카드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구조다. 가입하기 전에 사용액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먼저 제공한다. 이 적금의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가입 전달에 SH수협은행의 신용(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쓰는 게 유리하다. 전월 결제실적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연 0.2%, 100만원 이상일 경우 연 0.3%의 우대금리가 각각 주어진다. 최고 우대금리는 연 0.7%까지다. 만기로 60개월을 설정할 경우 연 4.2%까지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을 1년 이상 5년 이하로 납부 가능하다.
NH농협은행의 '다통화 월복리 외화적립예금'은 한 계좌에 미달러화, 엔화, 유로화 등 최대 10개 통화를 자유롭게 예치할 수 있는 외화적립예금이다. 만기이자는 월복리로 지급된다. 가입기간은 3개월 이상 3년 이내로 최초 가입금액은 미화 50불 상당액 이상이어야 한다. 가입 기간 내 횟수·금액·통화에 제한 없이 추가 적립이 가능하다. 특히 미달러화, 엔화 및 유로화 입금 건은 예치기간 및 자동이체 등록여부에 따라 0.15%p ~ 0.25%p의 특별우대금리가 추가 적용되고, 가입고객에게는 50%의 환율우대가 제공된다. 이 예금의 해지(출금)액으로 해외 송금 시 송금수수료도 면제된다.
어린이 연금, 성인상품보다 큰 복리효과
저축은행도 복리상품 경쟁에 뛰어들었다. 대구에 위치한 참저축은행은 결산 당기순이익 100억 초과 달성을 기념해 연 복리 3.30% 금리를 지급하는 100억원 한정 특판 정기예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외에도 보험 상품은 10년 이상 장기 금융상품이 많다. 덕분에 '긴 시간'을 투자해 복리 효과를 키울 수 있고, (10년 이상 납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자금이 오랫동안 묶인다는 것은 단점이자 장점. 오랜 기간 납입한다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 때문에 목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준다.
최근에는 어려서부터 가입해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어린이연금이 새롭게 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출생 직후부터 가입이 가능해 15세부터 가입할 수 있는 성인연금보다 더 큰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0세인 자녀를 보험대상자로 가입해 매달 20만원을 10년간 납입한다면, 총 납입액은 2400만원이지만 자녀의 대학입학시점인 20세에는 4200만원, 결혼시점인 30세에는 6700만원, 45세 시점에는 1억3300만원으로 적립액이 증가한다(공시이율 4.7% 기준). 반면 10년 이내 중도 해지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돼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단 만 20세 이상 성년인 자녀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Tip] '복리로 두 배를 만들기' 72의 법칙
72의 법칙은 복리를 계산해 원금이 두 배가 되는 시기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법칙이다.
공식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다.
72/ 수익률 = 원금이 두 배가 되는 시기(년)
만일 원금이 두 배로 불어나는데 걸리게 되는 시간을 복리로 계산하고 싶다면, 가입하려는 금융상품의 금리를 알면 된다. 100만원의 돈을 연 5%의 복리상품에 넣는다고 치자.
원금의 2배인 200만원으로 불어나는 시간은 얼마가 걸릴까?
답은 14년이다. (72/5=14)
목표수익률을 정할 때도 72의 법칙을 활용할 수 있다. 만일 10년 안에 원금이 두 배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익을 내야 할까? '72 나누기 10(년)'을 하면 답은 7.2(년)이 나온다.
이러한 72법칙을 이용하면 원하는 목표수익률 및 투자기간을 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학명 재테크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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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와 미래가치를 공부할 때 복리 연금(보험)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이 때 매년(달) 납부하는 금액을 현재가치로 가져오면서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금리와 시간이라고 배웠습니다. 금리(이자율)가 높을수록, 납부하는 기간이 길수록 큰 가치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보험에서도 이러한 복리의 특성을 이용하여 고객이 장기적으로 납부하는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어 좋고, 고객 입장에서는 기간이 길긴 하지만 은행 예금보다 큰 가치를 얻을 수 있으니 좋아 양쪽 모두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매월 6만원씩 27년을 납부해 1억을 만드는 것을 액면가 그대로 6만원->1억으로 받아들이면 안될 것입니다. 복리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매우 큰 돈을 버는 것 처럼 느끼겠지만 사실 지금의 1억이 27년 후의 1억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출생 직후부터 가입 가능한 상품을 만든 것은 고객의 심리를 이용해 우롱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복리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예금보다는 장기적인 적금에 가입하되, 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액면가를 그대로 보고 막연히 좋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양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재미있는 기사입니다. 요거 내가 다음학기에 꼭 써볼께요. 아님 Final 문제를 요기서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불현듯...
짜꾸 자꾸 72의 법칙에 눈이 간다는.
근데 질문드리고 싶은게 만약에 계약을 한 생태에서 기준금리가 변화하면 그 변동이 복리에 적용되는건가요아니면 계약 당시에 금리도 따로 계약해서 복리로 받는건가요?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면 기준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을 가정했을때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역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당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답하면, 현실적으론 이런 위험(이자의 변동성)때문에 계악 당시 대부분의 경우 미래 이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즉 미래 현금흐름 부분은 현재 확정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현금흐름을 가치로 만들어주는 시중 금리는 계속 변하게 되고 결국 이런 시중 이자율 (현금흐름에 시간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의 변화로 "가치=가격"이 변하게 됩니다.
@김마에 지금 질문은 따로 게시글에 올리면 어떨까요? 좋은 질문을 다 함께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