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 1. 1·2급 장애인 및 3급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
- 2. 보행장애로 인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노약자
- 3.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광주광역시를 방문하는 외국인
- 4.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와 광주광역시 조례에서 정하는 자
※ 장애유형 및 등급 변경시 지체 없이 센터에 알려야 하며 이용대상 외 등급으로 하향시 이용불가
등록방법- 1. 이용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가입 후 이용이 가능 합니다.
- 2. 전화가입과 홈페이지가입, 어플리케이션 가입은 별도로 해 주셔야합니다.
- – 전화가입
- · 제출서류 :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이용자준수사항동의서, 장애인증명서(최근 1개월이내 발급받은 증명서)
(만 65세 이상 노약자는 「신분증」,「보행 장애로 인해 휠체어 이용이 불가피함에 따라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재활의학전문의 또는 정형외과전문의의 진단서」 :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인은 이용불가)
※서류검토문제로 신규가입업무는 09-18시(평일)까지만 가능하고, 18시이후 제출한 서류는 익일 09시 이후에 검토함
- – 홈페이지가입 바로가기 >>
- – 새빛콜 앱 바로가기 >>
운행시간- 연중무휴 06시 ~ 23시 즉시콜, 23시 ~ 06시 예약콜 운영
운행지역- 1. 광주광역시 전지역 및 인접시 · 군 (화순, 함평, 나주, 담양, 장성)
- 2. 광주광역시 인접 시·군은 광주 시내에서 출발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시외에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 거소를 둔 휠체어를 이용하는 1급 장애인, 휠체어를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노약자, 1급 시각장애인 중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안과병원의 장애진단서와 시각장애 소견서(내용 : 무광각, 실명, 의안 또는 시력이 0.02 이하로 판정(전맹))를 제출한 자만 가능하다.
※ 시외 거주자의 시외출발 불가, 시외→시외 운행불가
이용요금- 1. 이용요금
- – 일반택시 요금의 23% 수준
- – 기본요금(2km) : 660원
- – 거리요금(150m) : 30원
- – 시간요금(36초) 15km/h이하시 : 30원
- 2. 할증요금 적용기준
- – 시 간 : 24:00 ~ 04:00
- – 할증지역 : 시외지역
- – 할증요율 전용차량 요금의 100분의 20
- 3.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교통카드 결제 가능
- [국내 1금융권 체크 및 신용카드, 교통카드(이비, 마이비, 캐시비세븐, 한페이)]
- 4. 유료도로 통행료는 이용자 부담
이용방법- 1. 당일 즉시전화와 1일전 예약전화로 운영 됩니다.
- 2. 당일 즉시전화 < 06:00 ~ 23:00 운행 >
- 당일 전화와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 가능 합니다.
- ※ 23시 차고지로 복귀하는 시간에는 다소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 22:40 까지만 접수가능)
- 3. 1일전 예약전화 < 23:00 ~ 06:00 운행 >
- 1일전 전화를 통하여 09:00 부터 선착순으로 접수 가능 합니다.
- 4. 승차전 장애인 증명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차량탑승 최대인원은 휠체어 사용시 본인포함 5명, 미사용시 본인포함 4명 가능 합니다.
이용자 준수사항 및 차량이용제한- 1. 전용차량 이용자 준수사항
- – 이용대상자의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장애인증명서, 신분증 등을 운전직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 특정차량 또는 특정 운전직원을 지정하여 신청은 불가하다.
- – 운전직원을 통하여 차량 신청을 할 수 없고 센터를 통해서만 하여야 한다.
- – 출발지, 도착지가 변경되거나 신청을 취소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센터에 연락을 하여야 한다.
- – 상담직원이나 운전직원에게 모멸감을 주는 폭행,폭언,성추행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운전직원의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신체적 접촉이나 폭력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활동보조인이나 보호자의 도움이 없이는 단독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하여 완전도움이 필요한 고객은 활동보조인 또는 보호자가 탑승하도록 강력권고 한다.
- – 활동보조인 또는 보호자는 탑승시 다음과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차량의 탑승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차량을 보호자 또는 활동보조인 개인용무을 위한 이용을 금한다.
- ② 차량 탑승부터 하차까지 이용고객의 보호에 전념하여야 한다.
- ③ 차량 내 위생·청결·안전을 위하여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여야 한다.
- – 차량탑승 고객은 휠체어 안전고리(고박), 안전벨트 및 허리벨트 착용 의무
※ 허리벨트는 노약자 및 양손이 부자유한 고객은 필히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이외에 양손 사용이 자유스럽다고 허리벨트 착용을 거부하는 고객에 한하여 고객의사에 따라 착용여부를 결정한다.(안전상의 문제점 사전고지)
- 2. 전용차량 이용제한
- – 이용고객이 차량을 예약하고 비장애인만 승차시키는 경우
- – 장애등급을 허위 고지하고 우선배차를 받는 등 부정탑승 행위를 한 경우
- – 운전에 방해를 줄 수 있는 고객 탑승 시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는 경우
- –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자의 동반 탑승은 최초 탑승 시 부터 같이 동승하여 타고 내려야 하며, 중도에 보호자만 개별적으로 탑승한 경우
- ① 경유로 접수하지 않았더라도 하차 10분 이내 같은 차량이 배차되었을 경우에는, 경유로 보아 미등록자의 승하차가 있을 경우 취소된다.
- ② 등록된 고객이 경유로 이용하여 경유지에서 등록된 고객이 탑승하거나 하차하는 것은 가능하며 접수시 반드시 말해야한다.
- ex1) ‘가’고객과 ‘나’고객이 같이 탑승하여 출발지‘A’에서 경유지‘B’에서 ‘가’가 먼저 하차하고 ‘나’고객은 도착치 ‘C’로 가는 경우 경유1은 ‘가’고객명으로 경유2는 ‘나’ 고객명으로 접수
- ex2) ‘가’고객이 출발지‘A’에서 출발하여 경유지‘B’로 가서 ‘나’ 고객을 탑승하여 같이 도착치 ‘C’로 가는 경우 경유1은 ‘가’ 고객명으로 경유2는 ‘나’ 고객명으로 접수
- ex3) ‘가’고객이 출발지‘A’에서 출발하여 경유지‘B’로 가서 ‘가’ 고객은 하차하고 ‘나’ 고객이 탑승하여 도착치 ‘C’로 가는 경우 경유가 아닌 차량 양도로 보아 허용하지 않음.)
- –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운전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애완동물 및 폭발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한 경우
- – 차량 이용 후 요금 납부를 거부한 경우
- – 예약된 차량을 센터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 상습적으로 차량 예약 취소가 잦은 경우
- –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전용차량 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
- – 본 사업의 목적을 왜곡할 경우
- –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운행에 방해를 줄 수 있는 경우
- – 기타 차량 이용에 부적합한 자
(상담직원이나 운전직원에게 폭행, 폭언, 성추행 등의 행위를 하는 자)
- 3. 이용제한 기간
- – 차량 도착 후 이용을 월3회 취소한 자 : 7일
※배차문자를 보고 이용이 어려울시 차량이동전에 취소하여야하며, 전화연결이 어려운 경우 문자로도 취소가능하다. - – 차량 예약을 월10회 취소한 자 : 7일
- – 당일 차량 예약 장소를 5회 변경한 자 : 7일
- – 센터로 이용신청 없이 운전직원과 직접 연락하여 차량을 월1회 이용한 자 : 1개월
- – 상담직원이나 운전직원에게 폭행, 폭언, 성추행 등의 행위를 한 자 : 2개월
- – 의도적으로 전용차량의 운행을 월1회 방해한 자 (방뇨, 오물투기 등) : 2개월
- –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하지 않는 자 : 예약취소
※ 차량이 현장에 도착하였음을 이용고객에게 전화(문자)로 알린 후 바로탑승이 어려운 경우에는 10분 가량 대기 후 운전직원의 판단으로 취소 또는 대기 할 수 있다.
운행시 수화물 적재량 관련- 전용차량의 경우
- 1. 리프트 공간은 순수하게 이용자와 휠체어만 승차가능하며, 이용자의 개인적 용도의 수화물은 적재할 수 없음
- 2. 이용자의 개인 수화물은 뒷좌석 이용자의 승차공간을 활용
- 임차택시의 경우
- 트렁크 분량 포함 뒷좌석 1/2까지 수화물 적재가능
- 참고사항
- 1. 운전원이 적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는 가벼운 손가방 2개 정도만 가능하며 그 이상의 수화물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적재해야함
- 2. 이용자의 수화물이 차량내를 지저분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경우 시트 혹은 밀봉 등으로 위생조치가 선결되어야함
- 3. 차량내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을 적재할 경우 보호제를 사용하여 안전조치가 선결되어야 하며, 이용자의적재물이 차량을 손상시킬 경우 이용자가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이용절차
* 광주 지역 여행시, 콜택시 일회성 이용 가능: 왕복으로 한번만 이용 가능 (경유 불가)
차량 탑승시 1개월이내 장애인증명서 혹은 복지카드 제시.
<전화 상담 후 정보 추가>
출처: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http://gjtsc.com/%EB%AF%BC%EC%9B%90%EA%B4%91%EC%9E%A5/%EB%AC%BB%EA%B3%A0%EB%8B%B5%ED%95%98%EA%B8%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