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지자체 관리규약준칙에서는 잡수입 (관리외수익)의 사용가능 항목중 다음의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송비용 (단, 입주자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 : 연간 ○만원
필자에게 문의가 들어온 사례입니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불만이 있는 입주민이 관할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고 재검토를 요청한 일"에 대해
업무방해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 상기 관리규약내용에 근거하여 전체 입주자등에게 전자투표로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소송절차를 준비한다 있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주의할 것은 먼저
"해당 소송이 입주자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하는지" 입니다.
필자가 생각하는 소송에 있어 입주자등의 전체이익은
"전체 입주자등이 특정한 사건발생으로 물질적 재산적 피해를 입거나 거주환경에 심각한 생활피해를 보는 경우, 안전에 위협을 받는 경우등"처럼 전체 입주자등이 손해입는 상황을 제거 및 예방하는 목적으로 응소하는 사례가 가장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상기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 사례는 아파트 관리운영에 있어 발생한 사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원만히 해결이 안 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각 관할지자체의 지방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하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군·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
이처럼 관련법령에서 아파트 관리운영에 있어 일어날수 있는 분쟁을 조정해 주는 기관이 있고 이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있는대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