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장로교 신학대학교의 정관에 나타난 총회와 법인의 관계(2)
제99회 총회는 지난 총회의 결의들을 재확인하여 강력한 벌칙조항까지 덧붙여 총장 70세 정년제와 재단이사 임기제한 총회결의대로 운영이사회규칙 및 총신대 정관을 총회 파회 후 한 달 안에개정하도록 명령했다. 이것은 총회규칙 제15조에 명시된 정관변경 지시권과 불이행시 직접 처결권을 행사한 것이었다. 하지만 총신대재단 이사장이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은단지 사립학교법에만 의거하여 가처분 인용결정을내렸다.
총회결의니 총회규칙이니 하는 것은 한 마디로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총회결의나 총회규칙은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결의나 규칙일 뿐이고, 운영이사회 규칙도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규칙으로서 총회와 법인 간의 법적 다툼이 생겼을 경우에 어떤 구속력도 발휘하지못한다. 게다가 재단이사장은 가처분 소송 소장에서 총회가 사립학교법에 반하는 정관 개정을 법인에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재단이사를 운영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재단이사회에서 추인한다는 총회결의 내용도 사립학교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게다가 최근에는 총신대학교의 재산과 운영에 대한권리는 총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단이사들에게있기 때문에, 총회는 이사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들린다. 사실 이번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이 인용결정을 내린 것은 총신대학교는 재단이사들의 것이며, 현재 재단이사들은 총회가 무엇이라고 말해도 정년 때까지 계속 이사의 자리를 지킬 권리가있다는 재단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오로지 사립학교법에 의거해서 손을 들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사실 사립학교법은 총회가 총신대학교 운영에 간섭할 여지를 전부 지워버리는 조치를 법인이사회가 취해도 이를 정관에 근거하여 보호해주는 그런류의 법이다. 총신대학교가 총회가 설립한 신학대학교라는 것을 아무리 주장해 보았자 사립학교법에 근거해서 단순한 법리 검토만 하는 법원의 판사들은 총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총회결의까지 무시했는데, 재단이사회가 운영이사회의 재단이사 선임절차를 건너뛰어도 법적으로 걸릴 것이 없다. 지난 번 개방이사 선임 때(2011.11.4)운영이사회 규칙 제6조를 잠재하고 재단이사회가단독으로 개방이사들을 선임하여 교육부에 보고한것이 그 단적인 실례다. 다만 재단이사들은 총회의구성원들이고 다들 나름대로 큰 목회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법인이 총회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조치를 취했을 때 총회의 제재조치로 인해 자신들의목회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현실적으로 고민할지도 모른다. 이점 때문에 함부로 총회와의 관계를단절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을 뿐 재단이사들 중에는 속으로 70정년 때까지 계속 이사의 자리를 지키고 싶어할 것이다.
4. 합동교단 총회가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들
앞서 말한 대로 총회와 법인의 관계가 원만할때는 총회결의나 규칙, 운영이사회 규칙만으로도총회는 총신대학교와 총신대 법인에 대해 지휘, 감독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고 또 그동안 그래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총회와 법인 간의법적 다툼을 보노라면 그동안 합동교단 총회가 취했던 총신대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서 합동교단은 무슨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총회와 법인 간의 법적 다툼이 생길 때 총회가 사립학교법의 테두리 안에서 총신대학교와 총신대 법인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고신대학교와 장로회신학대학교처럼 정관에 총신대에 대한 총회의 지휘, 감독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있는 규정들을 삽입해야 한다.학교 운영의 유일한 법적 토대는 총회헌법도 아니고 총회결의나 규칙도 아니며 운영이사회 규칙도 아니다. 총회와 법인 간의 법적 다툼이 생겼을때 유일하게 구속력을 발휘하는 것은 정관 밖에없다. 그것이 사립학교법의 생리이다. 그동안 합동교단 총회는 너무 운영이사회를 통해서 총신대학교를 관할하는데만 치중해 왔지만, 이제는 그 한계에 도달해 있다. 교단의 정치역학 관계 속에서 재단이사회 및 운영이사회, 또는 운영이사회 임원회조차도 정치력이 있는 한 인물에 의해 장악될 수있으며 그가 자신의 정치력을 발휘하여 운영이사회 임원회에게 주어진 재단이사 공천권을 독점하고 자신의 측근 인사들로 재단이사회를 채우고 운영이사회 임원회를 채울 때 운영이사회 규칙을 건너뛰고 총회결의까지 거부할 가능성은 언제든지존재하며, 그것은 최근의 사태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한다면, 합동교단 총회는 교단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총신대학교와 총신대 법인이사회에 대한 총회의 지휘, 감독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정관 개정을 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법인이 총회의 지도를 받는다는 것이 선언적 규정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립학교법 안에서 총회의 지휘, 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어야 한다. 그것은 고신대와 장신대 정관에서 명시되어 있듯이 정관을 개정할 때나 이사를 선임할 때 반드시 사전에 총회의 인준을 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인 마음대로 정관을 바꾸지 못하게 만들고, 이사들도 총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을 세우도록 한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총신대 법인은 총회의 지도하에 놓이게 될 것이고, 이사회들이 총회결의를 위배해 가면서 총회를 우롱하는 일도 중지될 것이다.
윤익세 목사(아산사랑의교회)
본 오피니언은 총회와 총신대 법인 간의 갈등
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차원에서 2회에 걸쳐
연재한다. 본 글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관계 없음을 정중히 밝힌다.
==자료제공 기독신문 2회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