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 차량도 군 면허 보유하면 가능 승인 권한 대대장급 지휘관에 위임 운전병 부족 해소…전투력 향상 기대
K532 다목적 전술차량, 차륜형 장갑차와 같은 우리 군의 주요 전투 차량을 운전하는 간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육군이 ‘간부직접운전’ 차종을 모든 차량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서다.
육군은 7일 “주로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던 간부직접운전 제도를 모든 전투·상용 차량으로 확대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간부들은 조건만 충족되면 대형 트럭, 중·대형 버스 같은 상용 차량은 물론 39종 2만8000여 대에 이르는 전투 차량을 직접 운전할 수 있게 됐다.
육군이 간부직접운전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은 국방개혁 2.0에 따른 병력 감축과 맞닿아 있다. 병력 감축에 따라 운전병 수는 줄어드는 반면 신형 기동장비 등 차량 수는 꾸준히 늘어나면서 일선 부대가 느끼는 운전병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간부직접운전 차량 확대 시행 ‘카드’를 꺼낸 것이다.
바뀐 제도에 따라 간부들은 사회의 운전면허증만 보유하고 있으면 면허 종류에 해당하는 군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됐다. 1종 대형면허가 있는 간부는 8톤 이상 상용 트럭이나 중·대형 버스를 직접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상용 유조차는 위험물 운송자 교육을 이수한 간부에 한해서만 운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지금까지 해당 특기만 운전하던 전투 차량은 군 운전면허 보유 기준으로 직접 운전이 가능해졌다. K311(5/4톤)·K511(5/2톤)·K711(5톤) 트럭과 소형 전술차량 등 공통 운전 차량은 물론 K532 다목적 전술차량, K806·808 차륜형 장갑차, 화포견인 트럭, 사격통제 밴, 제독차, 항공기 견인차, 폭발물 운반용 트레일러 등 전투 차량 39종이 그 대상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군 운전면허를 따로 취득해야 한다. 또 차륜형 장갑차와 차량탑재 크레인은 종합군수학교 수송교육단에서, 제독차·시추기 탑재차·현무 발사대 차량 등은 부대에서 주특기 교육을 이수한 뒤 운전대를 잡도록 했다. 간부직접운전 승인 권한도 대대장급 지휘관에게 위임됐다. 대대장은 사·여단급에서 실시한 운전기량평가 결과와 면허자격을 바탕으로 직접운전을 최종 승인할 수 있다.
직접운전 범위가 늘어난 만큼 안전대책도 꼼꼼히 마련했다. 육군은 직접운전 신규 신청자의 운전능력 검증을 위해 기량평가를 체력검정처럼 엄정하게 시행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 교통법규 상습위반 등 부적격 사유가 식별되면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다. 중·대형 버스는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군 운전적성 정밀검사, 유조차는 소방안전원 위험물 운송자 교육 등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육군은 간부들의 직접운전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경우 교육비용을 모두 지원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육군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종합군수학교 수송단을 통해 직접운전 간부가 알아야 할 소양교육용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또 국방수송정보체계의 직접운전자 경력관리 기능도 개선 중이다.
조창현(대령) 육군본부 수송물류과장은 “간부들이 편제 차량을 운용하는 능력을 갖추면 부대 전투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운전경력 증명 등 간부 개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첫댓글 좋은 생각입니다
운전은 신병한테 시키는것 보다
경력있는 사람이 하는게
맞는거죠~~~
간부들도 현장에서 직접 해봐야 병사들의
고충사항도 알게 되겠지요~ 좋아요~꾹^^
이런건 간부가 해야지~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