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6-1-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 13호
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제4호에 따라 규정에 따른「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1일산업통상자원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0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위임한 도시가스의 품질검사기준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의 품질검사는 가스도매사업자, 석유가스를 제조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이하 "도시가스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의 품질검사는 도시가스사업자,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또는 도시가스사용자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도시가스 품질기준)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품질검사 방법)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품질검사 시기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시기는 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에 따른다.
②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의 품질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가스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하되, 시료채취, 검사 등 실질적인 품질검사는 품질검사기관과 협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품질검사 장소) 품질검사는 품질검사기관의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동시험장비로 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시료채취 및 보관)
① 도시가스의 시료채취는 한국산업규격의 냉각 경질 탄화수소유-액화천연가스 시료채취방법(KS I ISO 8943) 또는 천연가스-시료채취 지침서(KS I ISO 10715)에 따른다.
② 시료는 10 리터 이하의 시료용기에 1.0 MPa 이하의 압력으로 채취한다.
③ 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으로 총 2개를 채취한다. 다만, 도시가스사업자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1개를 추가로 채취할 수 있다.
④ 품질검사기관은 보관용 시료를 봉인된 상태로 보관한다.
제8조(품질검사 결과판정)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결과를 판정하는 데에 있어 제4조에 따른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기준 각 항목별 허용기준과 같은 소수점 자릿수로 비교하여 판정한다.
제9조(품질검사결과의 통지)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를 판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신청한 도시가스사업자등에게 품질검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0조(이의검사)
① 도시가스사업자등은 검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품질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품질검사기관에 이의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품질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검사기관에서 보관중인 보관용 검사시료를 사용하여 이의검사를 실시한다.
③ 품질검사기관은 이의검사 신청자가 시료 보관 상태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확인시켜준 후 검사하여야 하며, 당해 검사시료의 최초 시험항목을 담당했던 자는 이의검사에서 동일 항목을 시험할 수 없다.
제11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2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13호, 2016. 1. 21>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수료관련고시개정안전문[2016-01-22].hwp
출 처 :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개정전고시내용[2016-1-31까지개정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