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승중학교 제 10 회 동창회 회칙(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는 포승중학교 제10회 동창회라 한다.
제 2 조 (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발전과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평택시에 두며, 각 시도 및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 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각 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5조에 해당하는 회원 찾기
2.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
3. 본회 및 모교의 발전을 위한 각종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1983년 3월 포승중학교 입학생
2. 1986년 2월 포승중학교 졸업생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총회의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회칙준수 및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7 조 (임원과 임기)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부회장 1인, 이사 5인, 총무 2인, 감사 1인
2) 전임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2.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을 제외한 여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8 조 (임원의 선임과 직무)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추천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기금에 관하여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회 의
제 9 조 (총 회)
1.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총회의 의사는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10 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의 선임
2. 회칙의 제정 및 개정
3. 사업의 보고 및 승인
4. 본회의 회계 및 기금결산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 11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명예회장, 부회장, 이사5인, 총무2인 및 감사로 총11인으로 구성하되 지역 구분에 따라 내기지역4인, 원정지역3인, 신영지역2인, 여성회원2인를 둔다.
2.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3.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12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1. 회칙 시행에 관한 세부규칙의 재정 및 개정
2. 총회에 제출할 사항
3. 사업계획의 수립
4. 회비 및 기타 분담금의 결정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 13 조 (재 원)
1. 본회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 임원의 분담금, 보조금, 기금의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2. 회원의 회비 등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4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회원의 자격 ::: 입학 또는 졸업한 자로써 회비의 납부 의무를 수행한자........ 가 어떨지..
재정:::: 회비(공금) 지출에 대한 내용을 삽입 해야 될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