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씨앤아이입니다. 건축면허 등록기준에 따른 준비방법을 정리하고 설명하는 글을 마련했습니다.
건축면허는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관계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 그리고 시행령 별표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그에 따라 준비과정, 필요서류 등을 확인하고 확실하게 정리하여 접수가 이뤄져야 합니다.
건축면허를 준비하는 업체 및 대표님, 관계자 분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셔서 면허 등록 및 취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면허는 여러 종합건설업 면허 중 한 종류이며, 건축공사업이라고 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해당 건축면허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건설업의 등록기준 4가지인 자본금, 공제조합 예치, 기술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면허에 대해 등록기준마다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와 과정을 다음의 순서와 같이 작성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건축면허 : 건축공사의 정의
1. 건축면허 : 건축공사의 정의.
-건축면허 취득 이후에는 면허 명칭과 같이 건축공사에 대해 시공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ㄱ. 건축공사?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2. 건축면허 : 자본금 항목
2. 건축면허 : 자본금 항목.
-종합건설업인 건축면허는 다른 여러 종합건설면허와 동일하게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업체에서 건축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는 사업자 종류에 따라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ㄱ. 먼저,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각 사항에 대해 3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 3억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본금 증자가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신설 법인이나 건설업 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금 3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인 등기부등본 상 목적란에 해당 공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ㄴ. 다음, 개인사업자의 경우 :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해 7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증자는 필요없습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새로 개업과 동시에 면허를 준비하는 업체나 건설업 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예금 7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해당 개인사업자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해서는 서류 접수 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는 자료를 통해 증빙해야 하며, 해당 자료는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서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준 이상으로 충족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도 이음씨앤아이에서 도와드리는 업무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건축면허에 대한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 원본을 관할 대한건설협회 지회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건축면허 : 건설공제조합 예치
3. 건축면허 : 건설공제조합 예치.
-건축면허를 포함한 모든 종합건설면허는 관할 대한건설협회 지회에 신청서류 접수 전 자본금의 일부(건축면허의 경우 약 1억5천만원)를 건설공제조합 예치하는 과정이 필수사항입니다. 공제조합 예치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건설공제조합 지점에서 진행하고, 건설업 면허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출자전환되어 공제조합에 묶여있게 됩니다.
ㄱ. 법인사업나나 개인사업자 등 업체의 사업자종류와 무관하게 동일한 과정으로 업무가 진행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으로 준비한 3억5천만원 중 약 1억5천만원을 관할 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예치하고,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해당 공제조합 지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약 3억원 예치) 공제조합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한 경우 모두 업체 등록 및 대표자 등록이 완료된 후 일정 금액을 예치한게 확인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건축면허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고 관할 대한건설협회 지회에 신청서류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건축면허 : 기술인력 항목
4. 건축면허 : 기술인력 항목.
-건축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자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 건축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총 5명 이상 선임되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말하며, 경력분야는 건축분야가 필요합니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자격요건에 적합하여 선임할 기술인력은 타업체 이중취업 되어 있거나, 타업체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개인사업자 보유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없으니 꼼꼼히 검토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건축면허의 건설업 등록기준 상 건축분야 건설기술인 경력수첩 보유 요건에 해당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기술인력을 선임한 후, 선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건설기술인보유증명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대한건설협회 지회에 접수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건축면허 : 사무실 항목
5. 건축면허 : 사무실 항목.
-건축면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 상 시설, 장비에 대한 항목이 없고, 사무실에 대해서만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건축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적합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 상 용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됩니다.
건축법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외에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은 지역에 따라 불가능한 곳도 있으니 확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 또한, 하나의 사무실을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공간을 분리하여 구분한다거나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면허 취득에 필요한 사무실 증빙을 위해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통신 가입 증명원 등을 준비하여 관할 대한건설협회 지회에 접수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총 5개 챕터로 건축면허 등록기준에 따른 준비방법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읽고난 후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위에 작성한 등록기준 및 사항은 가장 기본이며, 각종 증빙서류는 안내해드린 서류 이외에도 각 지역에 따라 추가적으로 다른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업체 자체적으로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업체의 면허 취득에 대해 상담 업무부터 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접수 업무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어떠한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을 안내해드리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