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염물질 |
관리기준 |
미세먼지(PM10) |
150 ㎍/㎥ 이하 |
일산화탄소(CO) |
10 ppm 이하 |
이산화탄소(CO2) |
1,000 ppm 이하 |
포름알데히드(HCHO) |
120 ㎍/㎥(또는 0.1 ppm) 이하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
500 ㎍/㎥ 이하 |
총부유세균 |
800 CFU/㎥ 이하 |
이산화질소(NO₂) |
0.05 ppm 이하 |
오존(O₃) |
0.06 ppm 이하 |
석면 |
0.01 개/cc 이하 |
주1) 관리기준: 8시간 시간가중평균농도 기준
주2) PM10: Particle Matters. 입경이 10㎛ 이하인 먼지
주3) CFU/㎥: Colony Forming Unit. 1㎥중에 존재하고 있는 집락형성 세균 개체 수
제3조(사무실의 환기기준)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사무실에서 근로자 1인당 필요한 최소외기량은 분당 0.57세제곱미터 이상이며, 환기횟수는 시간당 4회 이상으로 한다.
제4조(사무실 공기관리 상태평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건강장해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사무실의 공기관리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1. 근로자가 호소하는 증상(호흡기, 눈․피부 자극 등) 조사
2. 공기정화설비의 환기량이 적정한지 여부조사
3. 외부의 오염물질 유입경로 조사
4. 사무실내 오염원 조사 등
오염물질 |
측정횟수 (측정시기) |
시료채취시간 |
미세먼지 |
연 1회 이상 |
업무시간 동안 -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
일산화탄소 |
연 1회 이상 |
업무시작 후 1시간 이내 및 종료 전 1시간 이내 - 각각 10분간 측정 |
이산화탄소 |
연 1회 이상 |
업무시작 후 2시간 전후 및 종료 전 2시간 전후 - 각각 10분간 측정 |
포름알데히드 |
연 1회 이상 및 신축(대수선 포함)건물 입주 전 |
업무시간동안 -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연 1회 이상 및 신축(대수선 포함)건물 입주 전 |
업무시작 후 1시간 ~ 종료 1시간 전 - 30분간 2회 측정 |
총부유세균 |
연 1회 이상 |
업무시작 후 1시간 ~ 종료 1시간 전 - 최고 실내온도에서 1회 측정 |
이산화질소 |
연 1회 이상 |
업무시작 후 1시간 ~ 종료 1시간 전 - 1시간 측정 |
오존 |
연 1회 이상 |
업무시간동안 -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
석면 |
석면이 포함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보수 후 입주 전 |
공사완료 후 입주 전 -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
제5조(사무실 공기질의 측정 등)
사무실 공기의 측정시기․횟수 및 시료채취시간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오염물질 |
시료채취방법 |
분석방법 |
미세먼지 |
PM10 샘플러(sampler)를 장착한 고용량 시료채취기에 의한 채취 |
중량분석(천칭의 해독도: 10㎍이상) |
이산화탄소 |
비분산적외선검출기에 의한 채취 |
검출기의 연속 측정에 의한 직독식 분석 |
일산화탄소 |
비분산적외선검출기 또는 전기화학검출기에 의한 채취 |
검출기의 연속 측정에 의한 직독식 분석 |
포름알데히드 |
2,4-DNPH(2,4-Dinitrophenylhydrazine)가 코팅된 실리카겔관(silicagel tube)이 장착된 시료채취기에 의한 채취 |
2,4-DNPH(2,4-Dinitrophenylhydrazine)-포름알데히드 유도체를 HPLC-UVD(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 Ultraviolet Detector) 또는 GC-NPD (Gas Chromatography-Nitrogen -Phosphorous Detector)로 분석 |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
고체흡착관 또는 캐니스터(canister)로 채취 |
1.고체흡착열탈착법 또는 고체흡착용매추출법을 이용한 GC(Gas Chromatography) 분석 2.캐니스터(canister)를 이용한 GC(Gas Chromatography) 분석 |
총부유세균 |
충돌법, 세정법 또는 여과법을 이용한 부유세균채취기(bio air sampler)로 채취 |
채취․배양된 균주를 세어 공기 체적당 균주수로 산출 |
이산화질소 |
고체흡착관에 의한 시료채취 |
분광광도계로 분석 |
오존 |
유리섬유 여과지를 이용한 여과포집기로 채취 |
분광광도계로 분석 |
석면 |
맴브레인 필터(membrane filter)에 의한 채취 |
위상차현미경, 편광현미경 또는 전자현미경으로 분석 |
제6조(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① 사무실 공기의 시료채취 및 분석은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② 사무실 공기의 시료채취 및 분석은 제1항의 기기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료채취 및 측정지점) 공기의 측정시료는 사무실 안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곳 이상에서 채취하고, 측정은 사무실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서 한다. 다만, 사무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마다 1곳씩 추가하여 채취한다.
제8조(측정결과의 평가) 사무실 공기질의 측정결과는 측정치 전체에 대한 평균값을 제2조의 오염물질별 관리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산화탄소는 각 지점에서 측정한 측정치 중 최고값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다.
제9조(사무실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사무실을 신축(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오염물질이 다음 기준에 따라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다.
구분 오염물질 |
오염물질 방출농도(㎎/㎡·h) | |
접착제 |
일반자재 | |
포름알데히드 |
4 미만 |
1.25 미만 |
휘발성유기화합물 |
10 미만 |
4 미만 |
주) 일반자재란 벽지, 도장재, 바닥재, 목재 및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를 말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3년)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5년 9월 24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무실공기관리지침고용노동부고시(제2015-43호).hwp
출 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