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방위산업은 71년도에 병기와 무기의 시제로부터 시작해서 약 1년 반의 기간에 ADD의 번개사업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ADD의 시제는 시사로 확증되어 국내기술로서 US Military Spec에 부합되는 병기를 생산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국방부가 정식으로 병기와 장비를 발주할 단 게에 도착했다
그러나 생산 태세는 방산에 필요한 원자재도 없고 기능사도 없거나와 생산하는 기업체도 없어 난관에 봉착했다.
이때 한국의 방산은 박정희의 중화학을 만나 시제에서 부닥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계공업을 만나 중화학과 방위산업이 동반 육성하게 되었다.
중화학은 중화학 추진의 이유중의 하나인 방산육성을 만나게 되었고 중화학에 의한 기계공업은 방위산업이라는 대수요를 만나 기계공업을 육성하게 된 것이다.
방위산업을 분석해 보면 중화학에 의한 기계공업을 위시하여 철강 비철금속 전자 석유화학의 결정체이므로 중화학이 있어야 방위산업이 생겨날 수 있다.
한국의 방위선업 육성정책의 목표는 예비군을 포함한 군이 필요로 하는 병기와 장비를 공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시제품이 아닌 정규제품을 양산해서 군의 요구에 따라 공급하는 원리 윈칙을 따를 수 있는 방산조직이 구조적으로 구축된 것이다
<기계단지에 방산업체 지정 > 한국의 방위산업은 중화학에 의한 기계 공업단지에 방산공장을 건설하는 것이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기업체는(정부) 상공부가 지정하였다.
. 국영을 피하고 민영을 원칙으로 하여 지정업체는 희망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정하였지만 희망업체가 없는 이상 청와대가 반 강제적으로 지정하였다.
청와대 경제 2(오원철 수석)에서는 한국의 10대 기업체는 중화학이나 방위산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였으며 방산에 대하여는 업종까지 협의하여 결정했다.
박정희의 중화학이 중화학의 기본방침으로 업종별로 단지화 육성키로 하여 건설되는 창원 기계공업단지에 우선 입주토록 하였다. 이때 방산공장은 특대를 받았다.
이리하여 중화학과 방위산업이 상호 협조하며 육성 돠는 행운을 얻었으나 실무적으로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30%: 70%의 원칙>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이 생산공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수요가 있을 때 기업성이 있는 공장을 건설한다. 즉 수요에 맞추어 공장을 짓는다.
그런데 군수폼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전시에는 수요가 무한대이지만 평시에는 제로라는 상황이므로 어떤 것을 수요로 할 것인지 판단을 할 수 없다
무엇을 기준으로 공장규모를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정답을 찾기 힘들다.
청와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산업체는 평시에는 군수품을 30 %, 민수품을 70% 생산을 기준으로 하여 생산하되 30 %의 군수품은 국방부가 의무적으로 구매하여 주기로 보장하고
70%는 민수품을 생산하여 기업체 책임으로 국내외에 뛰어다니며 판매하는 것으로 한다는 지시공문을 발송했다
이리하여 전시에는 군수품을 100%, 평시에는 민수품을 100% 생산할 수 있는 System으로 만들어 군수품의 안전한 공급을 기하게 되었고 방산업체는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가동하게 되어 기업성 있는 방산업체 육성을 기하는 것이었다. 초기의 한시적인 육성 방벙이 있다.
북한과 같은 공산국가가 운영하는 공병창은 평시에는 문을 닫고 국가가 손해를 보지만 한국의 방산은 평시에는 민수품을 100 % 생산을 할수 있게 하여 기업성어 있는 기업활동을 하도록 하는 일종의 행정방침을 시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