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族譜)에 관한 일반 상식
Ⅰ. 족보의 개념
1. 종친(宗親-血族, 宗族, 一家, 親屬)과 문사[門事-종사(宗事, 門中일, 門中事]
종친(宗親, 血族)에 관한 모든 사업을 총칭(總稱)하여 문사(門事)라 한다. ‘문사’란 곧 일가(一家), 종중(宗中-大小宗中), 문중(門中-大小門中)을 위하는 일을 가리킨다. 원래는 백성의 친척은 친속(親屬)이라 하였고, 임금의 친척만을 종친(宗親)이라 하였는데 조선조에는 종친부(宗親府)라는 관청을 있어 왕실의 계보와 수용(晬容-御眞)을 보관하였으며, 양궁(兩宮-國王, 王妃)의 의대(衣襨)를 관리하고, 종반(宗班-璿源諸派)을 통솔하였으며, 과거(科擧)에 종친과(宗親科)라는 제도를 두어 종친의 유생들을 별도로 급제시켰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민주사회 체제가 질서를 잡게 되자 누구나 같은 씨족(氏族)일 경우 종친, 종친회(宗親會)란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다. 간혹은 종친회 대신에 화수회(花樹會)라 쓴 예를 보기도 하는데, 둘이 비슷한 의미이지만 원래 ‘화수회’는 일가 족인(族人)의 모임 또는 그들이 모여서 잔치하는 것을 일컬는다. 참고1. ‘문사’ 중 ‘조상’을 위하는 일…위선사(爲先事)
2. 족보(族譜)의 개념
일족(一族)의 계보(系譜)를 기록한 가계보(家系譜). 중국 주(周) 나라 때 벌써 제후(諸侯)의 적장(嫡長) 중심 백세불천지종(百世不遷之宗)인 대종(大宗)과 별자(別子) 중심으로 오세(五世)로 한정되는 소종(小宗) 등 종법(宗法)이 확립되어 있었으나 후한(後漢)시대에 왕실의 계보를 기록한 것이 그 시초라 한다. 우리 나라는 고려 시대부터 편찬되었다고 하는데,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족보로서는 1476년 성종 7년에 발간된 안동권씨(安東權氏)의 성화보(成化譜)이며, 가정(嘉靖) 연간(1522. 중종 17년-1566. 명종 21)에 간행된 문화유씨보(文化柳氏譜) 또한 초기의 족보로 유명하다. 한국에서 족보의 발생은 벌족(閥族)의 세력이 서로 대치하고, 동성일족(同姓一族)의 관념도 매우 뚜렷하게 된 이후의 일이며, 족보 간행을 촉진시킨 요인은 ① 동성불혼(同姓不婚)과 계급내혼제(階級內婚制)의 강화, ② 소목질서(昭穆秩序) 및 존비구별(尊卑區別)의 명확화, ③ 적서(嫡庶)의 구분, ④ 친소(親疏)의 구분, ⑤ 당파별(黨派別)의 명확화 등이었다. 족보는 편찬할 때 서문(序文)과 선조(先祖)·현조(顯祖)의 사적(事蹟)·행장기(行狀記)·묘비문(墓碑文), 현조의 묘(墓)나 조묘(祖墓)의 소재도(所在圖) 등이 기재되며, 또 시조(始祖)부터 현세대에 이르는 일족 전체의 남성 성원(男性成員)의 이름·자·호·시호(諡號)·관직 생몰연월일 및 묘의 소재지, 배우자의 성과 본관 등이 기재된다. 다만 여자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으며, 남편의 성명·본관 그리고 아들의 이름이 기록될 뿐, 철저한 남계 중심의 기록이다. 족보는 현대에 와서는 누구든지 만들어도 되지만, 봉건사회에서는 양반씨족이 아니면 가질 수가 없었는데, 말하자면 양반이라는 증서와 같은 것이었으며, 이것이 없으면 상민(常民)으로 전락하여 병역 등이 부과되므로, 조선 중기 이후 족보 편찬 사업이 활발해졌다.
Ⅱ. 족보의 주요 형식
※ 족보(族譜)…보첩(譜牒)/가승(家乘)/가보(家譜)/가첩(家牒)/세보(世譜)
1. 대동보(大同譜)…시조(始祖) 이하 동계혈족(同系血族) 망라하여 그 원류(原流)와 자손(子孫)의 분파(分派) 관계를 기록한 계통록(系統錄). 본관(本貫)이 다르면서 비조(鼻祖)가 같은 씨족 간이 동보한 경우 및 득관조(得貫祖, 처음으로 본관을 얻은 조상)의 모든 자손을 망라하여 동보한 경우 등을 포함하는 술어임.
2. 파보(派譜)…후손이 번성하고 계파(系派)가 복잡한 씨족(氏族)인 경우 한두 권(卷) 서책(書冊)으로는 족인(族人)을 망라할 수 없을 경우 대동보가 밝힌 바 분파(分派)된 시말과 계통에 따라 파별(派別)로 따로 만든 보첩(譜牒). 동성동본(同姓同本)이면서 혈족 계통을 달리하는 경우[예. 영양남씨와 영양김씨]나 서로의 계통을 확연히 밝히지 못하여 계대(系代)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예. 연안이씨의 감사공파/통례문사공파/태자첨사공파] 등에서 파별로 족보를 따로 만드는데, 이 경우의 족보(族譜)는 파보(派譜)라 한다.
3. 가승(家乘)/가보(家譜)/가첩(家牒)…시조 이하 자신의 직계 존속(直系尊屬)과 직계비속(直系卑屬)을 망라하여 명휘자(名諱字)와 사적(事蹟-방서․傍書/방주․傍註)을 기록한 것으로서 보첩 편찬의 기본 자료가 되는 문헌. 혹 어떤 경우는 중시조(中始祖)로부터 시작하기도 하며 또는 어느 한 부분만을 기록하기도 함. 넓은 의미로 쓰이는 ‘가승/가보/가첩’은 집안에 소장되어 있는 ‘족보/보첩/파보’와 같은 뜻으로 쓰임.
4. 세보(世譜)…분파한 어느 한 종파(宗派) 이상이 동보(同譜-합보․合譜)로 편찬된 보첩 또는 ‘파보’라는 말을 피하여 쓰는 말임.
5. 계보(系譜)…한 가문의 혈통 관계를 보이기 위하여 명휘자(名諱字)만 계통적으로 나타낸 도표. 종족 전체를 수록하거나 어느 한 부분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음.
6. 만성보(萬姓譜)/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모든 성씨(姓氏)의 족보에서 큰 줄기를 추려 집성한 보첩. 1925년 민형식 편(閔衡植編) 및 1931년 윤식구 편(尹植久編) ‘만성대동보’가 유명함.
7. 종보(縱譜-줄譜)/횡간보(橫間譜)…‘종보(-줄보)’는 족인(族人) 사이의 계보를 종(縱)으로 계속 연결해 나가는 가승(家乘)의 형식을 일컬으며, 횡간보는 6간(六間-六段)으로 구분하여 오대(五代)를 한 첩(疊)으로 편찬한 보첩이며, 현대에 이르러 활자 인쇄술의 발달 및 물자의 절약을 위하여 육대(六代-七世) 혹은 칠대(七代)를 한 단위로 묶는 7간 및 8간 횡간보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Ⅲ. 족보 관련 주요 술어(術語)
1. 시조(始祖)와 비조(鼻祖)…‘시조’는 ‘득관조(得貫祖)’, ‘비조’는 시조 이전의 선계(先系) 조상 중 으뜸 조상. ‘비조’가 따로 없는 ‘시조’인 경우 ‘시조’를 더욱 공경하여 ‘비조’라 일컬음.
2. 중시조(中始祖)…시조 이후 쇠퇴하였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운 조상. 즉 쇠퇴한 가문을 다시 중흥시킨 조상을 중시조(中始祖)로 추존(追尊)하는 것인데, 이는 종중(宗中)의 공론(公論)에 의하여 결정됨.
3. 선계(先系)…시조(始祖) 이전 또는 중시조(中始祖) 이전의 조상.
4. 세계(世系)…시조(始祖)로부터 대대(代代)로 이어가는 계통(系統)의 차례.
5. 선대(先代)와 후대(後代)/말손(末孫)…원래 ‘선대’란 말은 조상의 여러 대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나, 보첩(譜牒)에서 혹 ‘선대’는 ‘시조’ 이후 역사 문헌 등으로 추적할 수 있는 상계(上系)의 조상을 총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이기도 함. 이 ‘선대’를 ‘선계’라 하는 이도 있음. ‘선대’에 맞서는 말인 ‘후대’ 곧 하계(下系)의 자손을 말손(末孫)이라고도 하며, 이 ‘말손’에 대한 보첩상의 기록을 ‘손록(孫錄)’이라 함.
6. 인명(人名)/이름(名字)/함자(銜字)와 휘자(諱字)…현재 우리들은 대개 호적명(戶籍名) 하나로서 모든 일에 통용하고 있으나 예전 풍습의 ‘인명’을 살펴보면 다양한 기록들에서 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인 아명(雅名, 幼名, 初名, 古名, 舊名), 대략 20세 경 관례(冠禮)에서 지어 받은 이름인 관명(冠名, 字)이 있었고, 보첩에 올리는 이름인 항명(行名, 本名), 기타 별호(別號) 등이 따로 있었음.
7. 함휘자(銜諱字) 일컫기의 통례(通例)…함자(銜字), 휘자(諱字)가 ‘○舜龍’일 경우 ‘舜字, 龍字’ 혹은 ‘舜임금舜字, 용龍字’
8. 이름 다음에 붙여 쓰는 보편적인 존칭사(尊稱詞, 呼稱語)의 예…(1)씨(氏)-성명 또는 이름 다음에 붙이며, 아호(雅號)에는 붙이지 않음. (2) 先生-성명 또는 아호 다음에 붙임. (3) 공(公)-남자의 성(姓), 아호, 시호(諡號), 관직명(官職名) 다음에 붙임. (4)옹(翁)-남자 노인의 성(姓) 혹은 성명(姓名) 다음에 붙임. (5) 장(丈)-남자의 직함(職銜)이나 아호 다음에 붙여 ‘어른’이라는 뜻을 나타냄. 기타 노인장(老人丈)/존장(尊丈)/형장(兄丈)/종장(宗丈) 등. (5) 여사(女史)-기혼의 여자(Mrs), 여사(女士-학덕이 높고 어진 여자).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 여자, 부인(夫人)으로 지칭하는 여자를 높여 성(姓) 혹은 성명(姓名) 다음에 붙여 씀.
9. 세(世)와 대(代)…시조(始祖)를 1世로 기산(起算)하여 그 자(子)를 2世, 손(孫)을 3世, 증손(曾孫)을 4世, 현손(玄孫)을 5세(五世)로 일컬음. <내손(來孫)-6세손/곤손(昆孫)-7세손/잉손(仍孫)-8세손/운손(雲孫)-9세손>. 시조(始祖)의 시제(時祭)를 ‘世一祀’라 하고 ‘자식’를 흔히 '2世‘라 한다. ‘대(代)’는 ‘中文大辭典’ 등에 ‘代世也’라 한 바 있어 ‘代 ’와 ‘世’가 같다는 주장도 있고, ‘代’의 본뜻이 ‘以此易彼也(代更也), 遞代也(次第相易也), 父子相繼曰代’ 등이었으므로 보편적으로는 ‘父’ 다음의 ‘子’를 ‘1代’로 기산하여 ‘孫’을 ‘2대손’, ‘증손’을 ‘3대손’, ‘현손’을 ‘4대손’, ‘내손’을 ‘5대손’이라 한다. 결국 ‘어떤 기점으로부터 6세’째가와 ‘5대손’이 된다는 말이다. 곧 6세와 5대손이 같은 사람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조 기타 기점(基點)으로부터 6세째에 이르는 후손을 잘못 일컬어 6세손이라 함으로써 문제가 생기게 된다. 1세는 곧 ‘祖, 祖上’이지 ‘孫’이 될 수 없으므로 ‘一世孫’이 아니라 일세조(一世祖)가 되어야 마땅하다. 곧 이세(二世)부터라야 ‘孫, 子孫, 後孫’이 될 수 있으므로 시조의 아들은 ‘二世’이지만 ‘二世孫’이 아니라 ‘一世孫, 一代孫’이 되는 것이다. 전통의 육간(六間) 보첩이 ‘五代’를 한 첩(疊)으로 한다는 일컬음에서 위와 같은 개념의 ‘대’를 확인하게 된다. 최근 간행한 여러 보첩, 예문(禮文)을 살펴보면 ‘6세손’을 곧 ‘6대손’이라 한 예도 흔한데, 후자의 경우는 ‘父子 2代’, ‘祖父孫’ 동거를 일컬어 ‘3대 동거’라 함을 논거(論據)로 들기도 함.
10. 항렬자(行列字)…이름의 돌림자. 혈족(血族) 방계(傍系)의 세계(世系)를 명확히 표시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문중 율법(律法)의 한 가지이며, 같은 대수(代數)에 포함되는 종중인(宗中人)일 경우 ‘4촌, 6촌, 8촌, 10촌…’ 모두가 이름자 중 한 글자를 같이 함. 특별한 기준이 없이 문중인의 합의로 좋은 글자를 택하는 경우도 있으나 옛적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기준에 의거 정하였음.
(1) 금수목화토(金水木火土) 오행순(五行順)…진주강(姜)씨-源/東/炳/圭/鈺/淳/根
(2) 갑을병정(甲乙丙丁) 등 십간순(十干順)…한양조(趙)씨-鍾/元/炳/衡/誠/熙/慶/新
(3) 자축인묘(子丑寅卯) 십이지순(十二支順)…부평이(李)씨-學/秉/演/卿/振/起
(4) 일이삼사(一二三四) 숫자순(數字順)…안동권(權)씨-丙/彛/泰/寧/五/赫/純/容, 반남박(朴)씨…雨/天/春/憲/吾/章/虎/謙 (5) 수곡토순(水穀土順)…한산이(李)씨-承/植/珪/求/馥/遠
(6) 기타…五行十干 倂用/十二支五行 倂用 등
Ⅳ. 족보의 주요 기록 내용
1. 명(名, 이름)과 사속(嗣續) 의 기록
(1) 항명(行名), 본명(本名, 본이름)의 기록
예 . 子吉童, 子吉童子
(2) 아명(兒名) 혹은 초명(初名), 유명(幼名), 고명(古名), 구명(舊名)의 기록
예. 兒名實京, 幼名老眉, 舊名仲龍
(3) 자(字), 관명(冠名)의 기록…관례(冠禮, 원칙 20세) 후 새로 지은 이름으로 함명금기(銜名禁忌)의 전통에 따라 평교간 이상인 사람들이 항명(行名, 本名) 대신에 부르는 이름.
예. 字子由, 字愼仲
(4) 호(號)-당호(堂號), 자호(自號), 아호(雅號), 별호(別號) 등 기록
예. 당호-[師妊堂, 守拙齋]-[齋室]과는 다름, 자호-[愚軒)], 아호-[春園], 별호-[○○居士]
2. 생갑(生甲)의 기록
예1. 成宗丁未二月二十五日生
예2. 壬午(1882)三月十九日辰時生
3. 주요 사적(事蹟-방서(傍書)의 기록
예1. 庚午生進兩試己卯文科戊戌重試官嘉善大夫江原道觀察使嘗劾金安老爲所中黜補鏡興判官安老敗 召還中廟慰諭曰不知爾忤姦致勞遠邑晦齋李先生祭之以文曰志存忠孝操守正直
참고. 劾-캐물을핵. 黜-내몰릴출. 忤-거역할오. 晦-그믐회.
예2. 兒名○○雅號○○己卯(1939)二月二十五日卯時生이며丙午國史專攻文學碩士로高等學校敎師庚午校監乙亥校長戊寅獎學官○○郡學務課長慶北中等國史敎育會長庚辰○○勤政勳章을敍勳하였다.
참고…대두법(擡頭法-擡는 들어올릴대) : 여러 줄로 써 나가는 글 속에서 경의(敬意)를 표시해야 할 때에 딴 줄을 잡아서 다른 줄보다 몇 자 올려 쓰거나, 또는 몇 자를 비우고 쓰거나 하는 일. 대체로 王일 때 一字, 天子일 때 六字.
4. 졸년(卒年)과 생평(生平)의 기록
예1. 毅宗二年戊辰十二月二日卒壽七十七. 참고 毅-굳셀의
예2. 宣祖壬午四月十九日卒享年五十八
참고1. 살아 있었던 햇수가 69년 이하이면 ‘향년(享年)’이라 하고, 70년 이상일 때 ‘수(壽)’라 함.
참고2. 배위(配位)의 경우는 대개 생졸년을 밝히지 아니하였으며, ‘졸년’ 대신에 ‘기일(忌日)’을 적음.
예3. ∘配 贈貞夫人眞城李氏父進士宰祖漪曾祖進士 贈左贊成埴外祖進士義城金洽忌五月二十五日
참고3. 20세 미만 미성(未成) 무육(無育)이지만 역사상 인물, 주요 인물일 경우 ‘졸년’의 기록을 ‘조요(早夭), 요(夭)’ 등으로 한 예를 봄.
예4. 子○○…字以信高麗高宗癸巳生興威衛別將同正早夭(夭, 夭折, 夭死, 夭逝)
5. 주요 증빙(證憑) 사적 문헌(史籍文獻)의 기록
예. 見麗史列傳有畵像讚及辛酉戶籍
6. 증직(贈職), 몽시(蒙諡), 봉작(封爵)의 기록
예1. 純祖壬午 贈吏曹判書兼成均館祭酒諡文純公領議政安東金○○撰諡狀
예2. 通政大夫行仁同都護府使兼大邱鎭管兵馬同僉節制使 贈從二品嘉善大夫軍部協辦……
참고. 벼슬 이름 제주(祭酒)는 ‘죄주’로 읽고 써야 함
7. 문집(文集)/유집(遺集) 등 기록
예1. 有溪庵集五卷溪庵日記十一卷
예2. 所著有深衣辨居喪節義在遺集中
예3. 有遺稿
예4. 著書로慶北地域韓末義兵活動史가있음.
8. 서원(書院), 사우(祠宇) 등 배향(配享) 기록
예1. 純宗後丁酉年華東書院腏享. 참고 腏-제사지낼철
예2. 後人俎豆之. 참고. 조두(俎豆)는 제사 의식에 쓰이는 그릇을 뜻함.
예3. 後人立祠祀之
9. 묘소(墓所) 및 석물(石物)의 기록
○ 묘소(墓所)는 분묘(墳墓, 墓地, 山所) 등 소재지를 말하는 것인데, 보첩(譜牒)에는 묘(墓) 자(字)만 기록하고, 좌향(坐向)과 석물(表石, 床石, 望柱石, 文人石, 將軍石, 碑碣) 등이 있는 경우에 이를 표시하며, 그리고 배위(配位)에 대하여는 합장(合葬)의 여부(祔, 合窆, 雙墳) 등을 기록한다.
예1. 墓安東郡臥龍面西峴洞金鶴山坤坐外孫朴惺撰誌文領議政蔡濟恭撰神道碑文
예2. 墓安東郡祿田面竹松洞癸坐退溪李先生滉撰碣文
참고1. 惺-영리할성/滉-물깊고넓을황/祔-합사할부/
참고2. 묘소(墓所, 山所)의 좌향(坐向)…족보에 통상 좌(坐)만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