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30025).hwp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기준을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과 11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9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과 1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고, 그 교육경력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과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한정함으로써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025호, 2019. 8. 6, 일부개정]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044-203-64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8. 11., 2006. 4. 6., 2012. 11. 6.>
제2조(자격검정의 종별) 교원의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은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자격증의 수여) ①교육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이 경우 사범대학의 졸업자(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과(학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전공분야를 복수전공(연계전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8. 8. 11., 2000. 5. 16., 2001. 1. 29., 2007. 12. 20., 2008. 2. 29., 2013. 3. 23.>
②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제9호에 따른 연수(이하 "교사양성특별과정"이라 한다)를 이수한 사람에게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자격증을 수여한다. <신설 2011. 12. 30.>
[전문개정 1992. 2. 17.]
제4조(자격증표시과목) ①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 2. 16.,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② 삭제 <2007. 12. 20.>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재학 중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한다. 다만,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받으려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전공과목의 학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2. 20., 2008. 2. 29., 2013. 3. 23.>
④중등학교의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그가 이수한 과목을 부전공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98. 8. 11., 2001. 1. 29., 2001. 12. 19., 2004. 9. 17., 2006. 4. 6., 2007. 12. 20., 2008. 2. 29., 2013. 3. 23.>
1. 「교육공무원법」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연수계획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기관(교원연수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38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점 및 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⑤「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라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하거나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당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신설 1999. 5. 10., 2001. 1. 29., 2006. 4. 6., 2007. 12. 20., 2008. 2. 29., 2013. 3. 23.>
⑥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란 제5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제1항을 따르되, 표시과목 뒤에 교육감이 정하는 전문 분야의 세부 항목을 병기(倂記)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30., 2019. 6. 18.>
제5조(자격검정의 결격사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88. 7. 1., 1998. 8. 11.>
[전문개정 1984.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