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한국전력공사에서 면직된 F, G, H, I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공사계약 등을 여러 건 체결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면직된 J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정기검사 등 검사처리를 실시했던 업체 재취업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는 법령에 따라 취업사례별로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반자 22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 공공기관에 고발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 중 취업제한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10명에 대해서는 취업해제 또는 해임 조치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이밖에 시간제 근무 등 한시적 취업으로 확인된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위반자 7명에 대해서는 관계 공공기관에 취업제한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는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법 개정으로 취업제한기관인 업무 관련 영리민간기업체의 규모 제한이 없어지고
적용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취업제한 위반자가 증가 추세입니다. 위반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사전취업심사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심사보호국장
개정된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 주요내용
(2016. 3. 29.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2016. 9. 30. 시행)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적용
대상
-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공직자
- (추가)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이었던 자
※ 취업제한대상자 확대
-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퇴직공직자도 포함
취업제한
기관
- 공공기관
- (추가) 부패행위 관련 기관
·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가 소속했던 기관
· 부패행위로 직접 이익을 얻은 기관
- (확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및 협회
* 법무·회계·세무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 취업제한기관 확대
- 부패행위 관련 기관도 취업제한기관에 포함
- 밀접한 관련성 판단기간 확대
(퇴직 전 3년 → 퇴직 전 5년)
- 영리사기업체 등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영리사기업체 등으로 취업제한 범위 확대
업무관련성
판단 범위
- 소속(관할) 부서의 업무로 판단
- (확대) 고위공직자는 기관 전체의 업무로 판단
※ 고위공직자의 경우 업무관련성 판단 범위 확대(부서 → 기관)
자료요구권
- (신설)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근거 마련
· 범죄경력자료, 비위면직자등의 인적사항 및 징계사항, 공무원·군인연금 급여제한자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료, 기타소득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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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제재
- (신설) 취업제한 위반자 해임요구 및 자료요구를 거부한 기관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 마련
· 해임요구 거부(1천만원)
· 자료요구 거부(2백만원 ~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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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률 시행(’16.9.30.) 전에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의 취업제한은 종전 규정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