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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672
▲ 타투이스트 ‘도이’씨의 작품.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
우리의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가 “타투는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타투 행위를 단속 대상으로 보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가 됐다고 평가했다.
20일 화섬식품노조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 2소법원은 지난 16일 형사재판에서 “고객에게 문신을 새기는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타투는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한 2018년 오사카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일본 30대 타투이스트 A씨는 2014~2015년 의사면허 없이 오사카부 스이타시 한 가게에서 3명에게 문신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을 부과했지만 2심 법원은 A씨를 무죄로 판결했다.
최고재판소는 “타투는 미술적인 의의가 있는 사회적 풍속으로서 받아들여져 왔다”며 “미술 등 지식과 기능을 요하는 행위로 의사면허 취득 과정에서 이런 지식 등을 습득하는 일이 예정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국 타투이스트들도 판결에 반색했다. 일본 판결이 우리나라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기대다. 대법원은 1992년 보건위생상 위험을 이유로 문신을 의료행위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노조 관계자는 “일본의 판례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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