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혼 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꽤나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협의 이혼이고요. 서류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1통
이혼신고서 3통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3통
부부 신분증, 도장
이렇게 필요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더 필요한게 있다거나 굳이 저거까진 필요없다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2.서류를 모두 작성 후 상대방의 신분증을 가지고 혼자서도 서류 접수를 하러 갈 수 있나요? 협의 이혼시 이혼 절차중 자녀가 있으면 부모교육 듣고 상담도 두어번은 함께 참석해서 들어야 이혼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부모교육은 한시간정도면 끝난다는데 상담은 제가 워킹맘이라 평일 어려운데 꼭 상담을 받아야 하는걸까요? 법원은 인천 가정법원 입니다.
워킹맘이고 평일에 일하느라 시간이 안맞는 사람들은 이혼을 하기도 힘든 세상이네요..
3.저희가 현재 LH신혼부부 전세임대를 받아 살고있습니다.
세대주 명의가 현재 남편으로 되어있고, 명의 변경이 가능한 조건 두가지가 사별 혹은 이혼이 아니면 변경이 안됩니다. 이혼 숙려기간이 유자녀라 3개월이고 그 3개월 안에 첫번째 계약 만기이고 재계약 시기가 돌아오는데 남편이 언제 해지를 할지몰라 이혼전까지 해지를 하지 않고 이혼 완료 될 시 세대주 명의를 본인에서 저에게 넘긴다고 각서를 쓰기로 했고 공증을 받을건데, 이게 아무리 공증을 받은 각서라 하여도 법적 효력이 크지가 않다든데.. 그래도 각서를 써서 받아두는게 좋을지 아니면 공증 받는답시고 헛돈만 날리는건지.. 엘에이치에선 뭘 모르니 해지해주면 그만인거고 해지가 됐을시 각서의 효력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각서 공증을 받으려면 가격은 얼마이고 각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공증 받으러 갈 시 혼자 가도 되나요 남편의 지장만 있으면 상관없는지, 각 한장씩 본인이 쓰는 각서 본인 자필로 써야하는지 요런게 궁금합니다.
「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