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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 2021-243호
2021년도 수렵기간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설정 고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라 2021년도 수렵기간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설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1.8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다 음
Ⅰ. 수렵장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Ⅱ. 수렵장 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1,850.16㎢중 수렵제한지역 제외)
○수렵가능 지역: 563.935㎢(31%)
○수렵제한 지역: 1,286.225㎢(69%)
수렵제한지역 | ||||
○도시지역 ------------------------------------- (470.628㎢) ○도로법 제2조에 따른 100m 이내장소---------------- (399.864㎢) ○ 관광진흥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25.59㎢) ○문화재 보호 구역 -------------------------------- (8.95㎢) ○습지보호지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4㎢) ○해안선으로부터 600m이내 장소---------------------- (41.34㎢) ○ 군사시설 보호구역---------------------------------- (1.9㎢) ○기타 제외지역----------------------------------(333.953㎢) - 도서지역(63개도서)-------------------------------------------(15.55㎢) - 해발600m이상(한라산국립공원,신례천,수악계곡)-----------------(249.5㎢) - 제주시 5.16도로와 1100도로 사이 제1산록도로 북쪽지역 일대------------------------------------------------(14.65㎢) - 제주시 어승생 공설공원묘지 일대------------------------------(1.69㎢) -서귀포시 남국선원․청소년야영장 및 공설공원묘지 일대-----------------(10.17㎢) -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서부저수지 일대-------------------------(1.52㎢) - 곶자왈 도립공원----------------------------------------------(1.54㎢) - 대유수렵장 --------------------------------------------------(3.03㎢) - 서귀포시 예래동 군산일원-------------------------------------(4.43㎢) -4.․3공원, 봉개자연휴양림, 붉은오름 휴양림, 청소년수련장등----------(7.29㎢) - 제주공룡랜드~평화로 교차로 인근(제주경마공원)---------------(12.6㎢) - 한림읍 금악리 904, 남원읍 수망리 민오름 산158--------------------(1.7㎢) - 제주시 애월읍 어도봉길 135-1인근,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2524외 4필지-----(1.01㎢) - 청초밭영농조합법인(표선면 성읍리 1번지외 472)-----------------(8.78㎢) - 청수타운하우스(한경면청수서2길 75-15외 13필지)----------------(0.023㎢) -제주자연생태공원(성산읍 수산리 4711-1 일원)--------------------------(0.47㎢) - 제주시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양배추 재배농가 지역 |
Ⅲ. 수렵장 설정기간 : 2021. 12. 15 ~ 2022. 2. 28(76일간)
○수렵금지기간(5일) : 2021.12.31.~ 2022.1.1(신정), 2022.1.31.~2.2(설연휴)
※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천재지변 등 발생시 중단
Ⅳ. 관리사무소의 소재지
○제주시 환경관리과 (제주시 광양9길 10)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서귀포시 중앙로 105)
Ⅴ. 수렵장 사용료 및 모집인원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수렵장 설정자의 포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1. 수렵장 입장료 (포획승인권 발급시 확인 표지 사전 배부)
기간별 엽구별 | 기간별(천원) | |||
엽기내 | 수용 인원 | |||
1종 수렵면허 | 적 색 포 획 승 인 권 | 600천원 | ||
확인표지 개수 | 멧 돼 지 기타조수류 | 3개(마리) 70개(마리) | 450명 | |
1종(공기총) 및 2종 수렵면허 | 청 색 포 획 승 인 권 | 150천원 | ||
확인표지 개수 | 기타조수류 | 20개(마리) | 50명 | |
수 용 인 원 합 계 | 500명 |
※ 적색포획승인권은 엽총 및 공기총 사용 가능
※ 조류 : 꿩(수꿩), 멧비둘기, 참새, 오리류 2종(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어치, 까치,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 확인표지(Tag) 부착동물 : 멧돼지 및 조류에 모두 부착
2. 수렵장 모집인원 및 제외대상
○ 모집인원 : 입금자 우선에 따른 선착순 모집
- 적색포획승인권 : 450명 선착순
- 청색포획승인권 : 50명 선착순
- (모집기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엽사는 제외, 코로나 백신접종완료자,「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례없어야 함
*(모집 제외대상 지역) 인천(강화), 경기(파주, 연천, 포천, 김포, 가평), 강원(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속초, 강릉, 양양, 홍천, 평창, 영월, 정선, 횡성)
* ‘21.10월~현재까지 상기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됨.
<포획승인시 주의 사항> | ||
○ 적색포획승인권은 엽총 및 공기총을 이용하는 1종 수렵면허소지자 만이 포획 승인을 받을 수 있음 ○ 청색포획승인권은 공기총만을 이용하는 1종 수렵면허소지자와 2종 수렵면허증을 소지한자가 포획승인을 받을 수 있음 ○확인표지(Tag)의 분실 및 훼손은 재발급을 받을 수 없음 ※ 포획승인 신청기간은 2021.11.23(화)부터 2021.11.28(일)일까지임 |
3. 잔여 확인표지(Tag) 개별 구매가격
구 분 | 멧돼지 | 기타조수류 | 비 고 |
확인표지 | 10,000원/마리 | 3,000원/마리 |
Ⅵ. 포획승인 신청 방법
1. 포획승인신청 방법
○접수처 :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접수팩스(FAX) : 064-800-8961
․연 락 처 : 064-803-2000
○접수일자 : 2021. 11. 23일(화) 09:00시부터
○접수마감 : 2021. 11. 28일(일) 18:00시까지
※ 접수마감 이후에는 제주도내에 총기 보관한 수렵인 외에는 포획승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 ||
①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1부 ②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③ 수렵면허증 사본 1부 ④ 수렵장 사용료 입금증 사본 1부 ⑤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ASF 발생지역 거주여부 확인용) ⑥ 코로나 백신접종 확인서 1부. ⑦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2. 처리절차 (방문 및 팩스 접수)
수렵장사용료 입금(지정계좌) `21.11.23부터 (신청인) | ⇒ | 신청 및 접수 (제출서류 구비) `21.11.28 까지 (신청인) | ⇒ | 포획승인명단 경찰청 통보 `21.11.30 16:00시까지 | ⇒ | 총기해제신청 `21.12.1 (신청인) | ⇒ | 포획승인서 및 물품발송 21.12.1부터 택배발송 | ⇒ | 승인서 및 물품 수취 (신청인) 21.12.10까지 |
※ 포획승인서는 포획승인권(적색,청색)별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고, 접수마감 일시 (2021.11.28일 18:00시)까지 신청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 포획승인신청서에 팩스번호를 기재하면 포획승인서를 팩스로 받아 볼 수 있으며, 원본은 2021.12.1일부터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 방문접수 및 발급을 타인에게 대리하는 경우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합니다.
3. 승인방법
수렵장 사용료를 아래계좌에 입금한 뒤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제출(지정된 계좌 입금방식)
○입금 및 승인신청 개시일 : 2021. 11. 23(화) 09:00부터
○입금 마감일 : 2021. 11. 28(일) 18:00까지
○승인신청마감일 : 2021. 11. 28(일) 18:00까지
입금시 주의사항 | ||
- 반드시 포획승인을 받을 신청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자 명의를 타인에게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 포획승인권별 입금 계좌에 지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입금하여야 하며, 오류입금자에 대하여는 포획승인권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장 개시일 부터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4. 포획승인권별 입금계좌
○ 반드시 아래 지정계좌에 승인권별 금액을 입금하시고, 포획승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예: 60.11.20)을 기재 하여야 합니다.
입금계좌 | ||
(적색포획승인권, 엽총) : 농협 301-0300-1988-01(예금주: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수렵장) (청색포획승인권, 공기총) : 농협 301-0300-1993-61(예금주: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수렵장) |
Ⅶ. 수렵활동시 방역방법 및 포획물의 처리방법
1. 방역방법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코로나 19(COVID-19)’ 방역대책에 따라
수렵활동 전‧후에 배부한 휴대용 개인 소독약품을 통해 차량‧총기‧개인‧엽견 등 소독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2. 포획물의 처리방법
○ 포획 제한수량을 준수하고, 멧돼지를 포획할 경우 마대 등을 통해 사체혈액 등 내용물이새어나오지 않게 밀봉한 후관할 행정시에 신고하여야합니다.
※ 멧돼지 포획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처리하거나, 수렵장 내외로 이송(운반) 반출하는 경우, 포획승인 취소 및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고발조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Ⅷ. 수렵방법 등
1. 수렵용 총기보관 해제 및 이송 등 경찰청 조치사항
○경찰청「수렵총기 관련 지침」에 따라 포획승인자의 수렵용 총기는 총기보관 관할경찰서에서 방아쇠 잠금장치를한 후 수렵인(승인자)이 직접수렵장 총기보관소로 이송합니다.
○수렵장에서 타 수렵장으로의 총기이동은 불가능합니다.
○총기보관해제신청은 ‘21년 12월7일 까지 총기보관 관할경찰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포획승인서를받은 사람에 대한 명단을 2021. 11. 30일까지 경찰청에 통보함으로총기보관해제 신청 시 수렵장 포획 승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렵총기의 해제 신청은 수렵장마다 2정까지 가능하나, 수렵장에서 당일 수렵활동 총기는 1정으로 제한됩니다.
○복수(여러 곳)의 수렵장에 포획승인을 받은 경우 각각의 총기보관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예: 제주, 인제군, 보은군의 포획승인을 받은 경우 3정의총기소기허가 및 총기보관해제신청이 필요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7의2에 따라 정한 의복(주황색 조끼)과 수렵용 모자를착용 하여야 합니다.
※ 위 경찰청 조치사항의 상세내용은경찰청 생활질서과(02-3150-1362) 또는 관할경찰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렵방법 등
○수렵활동 시에는 포획승인서, 수렵면허증을 휴대하여야 함
○승인받은 포획기간, 포획지역,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준수하여야 함
○수렵활동 시에는 수렵인의 포획일시, 장소, 수렵활동 경로 등 이력 관리를할 수 있는 수렵관리어플리케이션을 항시 사용해야 함
○포획승인서에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게재하여야 함
○수렵도구는 엽총, 공기총, 활, 석궁(도르래 석궁 제외), 그물만 허용 함
○수렵견(엽견)은 1인 2마리로 엄격히 제한하고, 포획승인 시 발급 받은 수렵견(엽견)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함
○수렵활동시에는 “수렵”이라고 기재된 주황색 조끼와 수렵 모자를 착용하여야 함.
○민가지역 등을 통과하는 경우 엽견 끈을 잡고 이동하여엽견의 일반인 접근을 금지
○민가 및 축사 주변에서 수렵을 하지 않아야 함
○포획승인절차, 수렵금지구역 및 수렵행위제한확인표지 부착, 포획야생동물의 신고,수렵장 총기안전수칙, 등 수렵장설정자의 고시사항을준수하여야 함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재난사항(심각단계)임을 감안, 양돈장 인근 출입을 자제하여 주시고 총기사용을 금지하여야 함
○또한 개인용 소독약을 비치하여 수렵 개시 전·후에는 반드시 신발, 차량, 엽견 등에 철저히 소독해야함
○수렵 후 48시간 동안은 양돈농가 및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금지하며, 수렵 후 엽견의 오염부위 소독, 복귀 후 깨끗이 목욕하여야 함
○ASF 발생지역에서 활동한 수렵인은 본 수렵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ASF 발생지역에서 사용한 포획도구, 엽견 등을 활용하여 수렵할 수 없음
3. 확인표지(Tag) 및 포획 야생동물의 신고 등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확인표지에 포획일시․장소 등게재사항을 기록하여 포획동물의 다리에 확인표지를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포획신고는 포획일시, 장소, 수렵활동 경로 등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수렵관리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수렵장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하며 반납을 하지 않는 경우차년도 수렵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포획동물에 붙인 확인표지(Tag)은 그 야생동물 또는 박제품이 최종 수요자에게인계될 때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4. 포획승인 취소 등
○ 확인표지(Tag)의 기재사항 누락 및 포획 즉시 부착하지 아니한 때
○ 수렵금지 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한 때
○ 수렵방법 및 수렵제한 규정을 위반한 때
○ 포획 야생동물 신고 규정을 위반한 때
○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발생하게 한 때
○ 엽구를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한 때
○ 수렵장 설정자가 고시한 사항을 위반 한 때
○포획물을 임의로 수렵장 내‧외로 이송(운반) 처리할 경우
○포획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훼손하는 경우
○수렵관리어플리케이션을 켜지 않고 수렵을 하는 경우
○ 기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거나, ‘코로나 19’ 방역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아프리카돼지열병 심각단계임을 감안양돈장 인근에서 수렵행위를 하였을 때(양돈농가 현황 : 붙임)
※ 포획승인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포획승인서와 미사용 확인표지를수렵장 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5. 수렵제한
수렵장 안에서도 다음의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이 금지됩니다.「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수렵제한)
○ 시가지, 인가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 해가 진 후 부터 해뜨기까지
○ 운행 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
○ 해안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해안선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법 제27조에 따라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양돈농가 6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수렵을 목적으로 배회하거나 수렵행위를 한자(양돈농가 현황 : 붙임)
○ 그 밖에 인명, 가축,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또는 항공기에 피해가우려되어 환경부령(해안선 100미터이내 또는 해안 쪽을 향할 때에는 600미터이내,수렵장설정자의 고시사항)이 정하는 장소 및 시간
6. 수렵인 준수사항
○ 수렵인은 민가지역 등을 통과하는 경우 엽견 끈을 잡고 이동하여 엽견의 일반인접근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 수렵안내도에 표시된 수렵금지구역에서는 절대 수렵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수렵구역이라도 도로나 인가, 축사 주변 등 인명·재산피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총렵제한지역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여 수렵을 할 수 없습니다.
○ 포획승인증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포획승인증을수렵장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 포획 제한수량을 준수하고 포획한 야생동물은 관계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전화, 통신케이블, 도로표지 및 반사경 등에 사격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밀렵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합니다.
○양배추 재배 농경지에서 수렵활동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감염병(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 사항을이행하여야 합니다.
○ 산불조심과 자연보호에 솔선수범 합니다.
○ 각종 제한 사항을 준수하고 관련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화으로 국가재난사항(심각단계)임을 감안하여 개인용 소독약을 비치하여 수렵 개시 전·후에는 반드시 신발, 차량, 엽견 등에 철저히 소독해야 합니다.
○ 총기사용 및 안전수칙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각종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수렵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7. 수렵관련 벌칙 규정
벌칙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자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제44조제1항 위반)
-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제50조제1항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한 자(제54조 위반)
-수렵장 안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하여 고시한 사항(수렵기간을 제외한다)을위반한 자(제43조제2항 위반)
- 야생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자(제8조 위반)
과태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수렵동물의 종류·수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제19조제4항 위반)
-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제50조제2항 위반)
-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을 한 자(52조 위반)
8. 수렵장 총기안전 수칙
○ 사격 직전에만 방아쇠에 손을 대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총기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의식 상태 오발 방지)
○ 휴식할 때에도 반드시 장전된 실탄을 제거 합니다.
(총을 떨어뜨리거나 사냥 견이방아쇠를 밟아 발사되는 사고 방지)
○ 사격을 하는 순간 외에는 항상 안전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순간적 방심에 의한 오발 방지)
○ 총구는 항상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습관을 기릅니다.
(어떠한 오발 사고에서도 인명을 보호)
○ 울창한 숲 속을 통과할 때에는 실탄을 제거하거나 방아쇠울을손으로 감싸 나뭇가지에 방아쇠가 걸리지 않도록 합니다.(나뭇가지에 방아쇠가 걸리는 오발 방지)
○ 총기는 전방의 안전을 확인 후 발사하여야 합니다. (유탄 또는 낙하탄에 인한 피해 방지)
○ 사격전에 총구 안을 청결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흙이나 눈에 의한 총열 파열 사고 방지)
○ 강이나 바다에 앉아 있는 조류는 공중으로 날아오르게 한 뒤에 발사하여야 합니다. (물에 튀는 유탄사고 방지)
○ 운행 중인 자동차, 선박, 항공기에서는 수렵을 금합니다.
(외부의 유탄 및 실내의 안전사고의 방지)
○ 용도에 맞는 실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약실체적과 다른 실탄 사용으로 발생하는 파열사고 방지)
○ 총기를 지렛대나 의탁도구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안전장치와 무관한 충격에 의한 오발방지)
○ 야간, 해뜨기 전에는 수렵이 금지됩니다. (시야확보가 어려운 해 진 후와 해뜨기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방지)
○ 수렵인, 수렵안내원, 수렵지역을 출입하는 주민 등은 식별이 용이한 붉은 색의 모자와 의복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오인 사격으로 인한 피해 예방)
○ 전기, 전화선 위에 앉아 있는 조류에 사격을 금합니다.
(실탄에 의한 전기·통신 시설의 피해 예방)
○ 수렵이 종료되면 관할경찰서 또는 수렵장설정자가 지정한 장소에 수렵총기를보관하여야 합니다.
- 총기사용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관할경찰서 조치사항에 따름)
※ 입․출고 시 장전여부 등 안전 확인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음주상태로 총기 휴대 및 운반을 금합니다.
기타 문의처 | ||
<수렵관련 문의> ◦ 야생생물관리협회 도지부 : 전화 064-702-2682 Fax 064-723-2683 ◦ 제주특별자치도 ☎ 064-710-6073 제 주 시 ☎ 064-728-3123, 서귀포시 ☎ 064-760-6534 <총기 이송 및 기타 조치사항 문의> ◦ 경찰청 생활질서과 (☎02-3150-1362) |
2021년도 수렵기간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설정 고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라 2021년도 수렵기간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설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1.8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다 음
Ⅰ. 수렵장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Ⅱ. 수렵장 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1,850.16㎢중 수렵제한지역 제외)
○수렵가능 지역: 563.935㎢(31%)
○수렵제한 지역: 1,286.225㎢(69%)
수렵제한지역 | ||||
○도시지역 ------------------------------------- (470.628㎢) ○도로법 제2조에 따른 100m 이내장소---------------- (399.864㎢) ○ 관광진흥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25.59㎢) ○문화재 보호 구역 -------------------------------- (8.95㎢) ○습지보호지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4㎢) ○해안선으로부터 600m이내 장소---------------------- (41.34㎢) ○ 군사시설 보호구역---------------------------------- (1.9㎢) ○기타 제외지역----------------------------------(333.953㎢) - 도서지역(63개도서)-------------------------------------------(15.55㎢) - 해발600m이상(한라산국립공원,신례천,수악계곡)-----------------(249.5㎢) - 제주시 5.16도로와 1100도로 사이 제1산록도로 북쪽지역 일대------------------------------------------------(14.65㎢) - 제주시 어승생 공설공원묘지 일대------------------------------(1.69㎢) -서귀포시 남국선원․청소년야영장 및 공설공원묘지 일대-----------------(10.17㎢) -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서부저수지 일대-------------------------(1.52㎢) - 곶자왈 도립공원----------------------------------------------(1.54㎢) - 대유수렵장 --------------------------------------------------(3.03㎢) - 서귀포시 예래동 군산일원-------------------------------------(4.43㎢) -4.․3공원, 봉개자연휴양림, 붉은오름 휴양림, 청소년수련장등----------(7.29㎢) - 제주공룡랜드~평화로 교차로 인근(제주경마공원)---------------(12.6㎢) - 한림읍 금악리 904, 남원읍 수망리 민오름 산158--------------------(1.7㎢) - 제주시 애월읍 어도봉길 135-1인근,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2524외 4필지-----(1.01㎢) - 청초밭영농조합법인(표선면 성읍리 1번지외 472)-----------------(8.78㎢) - 청수타운하우스(한경면청수서2길 75-15외 13필지)----------------(0.023㎢) -제주자연생태공원(성산읍 수산리 4711-1 일원)--------------------------(0.47㎢) - 제주시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양배추 재배농가 지역 |
Ⅲ. 수렵장 설정기간 : 2021. 12. 15 ~ 2022. 2. 28(76일간)
○수렵금지기간(5일) : 2021.12.31.~ 2022.1.1(신정), 2022.1.31.~2.2(설연휴)
※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천재지변 등 발생시 중단
Ⅳ. 관리사무소의 소재지
○제주시 환경관리과 (제주시 광양9길 10)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서귀포시 중앙로 105)
Ⅴ. 수렵장 사용료 및 모집인원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수렵장 설정자의 포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1. 수렵장 입장료 (포획승인권 발급시 확인 표지 사전 배부)
기간별 엽구별 | 기간별(천원) | |||
엽기내 | 수용 인원 | |||
1종 수렵면허 | 적 색 포 획 승 인 권 | 600천원 | ||
확인표지 개수 | 멧 돼 지 기타조수류 | 3개(마리) 70개(마리) | 450명 | |
1종(공기총) 및 2종 수렵면허 | 청 색 포 획 승 인 권 | 150천원 | ||
확인표지 개수 | 기타조수류 | 20개(마리) | 50명 | |
수 용 인 원 합 계 | 500명 |
※ 적색포획승인권은 엽총 및 공기총 사용 가능
※ 조류 : 꿩(수꿩), 멧비둘기, 참새, 오리류 2종(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어치, 까치,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 확인표지(Tag) 부착동물 : 멧돼지 및 조류에 모두 부착
2. 수렵장 모집인원 및 제외대상
○ 모집인원 : 입금자 우선에 따른 선착순 모집
- 적색포획승인권 : 450명 선착순
- 청색포획승인권 : 50명 선착순
- (모집기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엽사는 제외, 코로나 백신접종완료자,「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례없어야 함
*(모집 제외대상 지역) 인천(강화), 경기(파주, 연천, 포천, 김포, 가평), 강원(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속초, 강릉, 양양, 홍천, 평창, 영월, 정선, 횡성)
* ‘21.10월~현재까지 상기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됨.
<포획승인시 주의 사항> | ||
○ 적색포획승인권은 엽총 및 공기총을 이용하는 1종 수렵면허소지자 만이 포획 승인을 받을 수 있음 ○ 청색포획승인권은 공기총만을 이용하는 1종 수렵면허소지자와 2종 수렵면허증을 소지한자가 포획승인을 받을 수 있음 ○확인표지(Tag)의 분실 및 훼손은 재발급을 받을 수 없음 ※ 포획승인 신청기간은 2021.11.23(화)부터 2021.11.28(일)일까지임 |
3. 잔여 확인표지(Tag) 개별 구매가격
구 분 | 멧돼지 | 기타조수류 | 비 고 |
확인표지 | 10,000원/마리 | 3,000원/마리 |
Ⅵ. 포획승인 신청 방법
1. 포획승인신청 방법
○접수처 :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접수팩스(FAX) : 064-800-8961
․연 락 처 : 064-803-2000
○접수일자 : 2021. 11. 23일(화) 09:00시부터
○접수마감 : 2021. 11. 28일(일) 18:00시까지
※ 접수마감 이후에는 제주도내에 총기 보관한 수렵인 외에는 포획승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 ||
①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1부 ②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③ 수렵면허증 사본 1부 ④ 수렵장 사용료 입금증 사본 1부 ⑤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ASF 발생지역 거주여부 확인용) ⑥ 코로나 백신접종 확인서 1부. ⑦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2. 처리절차 (방문 및 팩스 접수)
수렵장사용료 입금(지정계좌) `21.11.23부터 (신청인) | ⇒ | 신청 및 접수 (제출서류 구비) `21.11.28 까지 (신청인) | ⇒ | 포획승인명단 경찰청 통보 `21.11.30 16:00시까지 | ⇒ | 총기해제신청 `21.12.1 (신청인) | ⇒ | 포획승인서 및 물품발송 21.12.1부터 택배발송 | ⇒ | 승인서 및 물품 수취 (신청인) 21.12.10까지 |
※ 포획승인서는 포획승인권(적색,청색)별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고, 접수마감 일시 (2021.11.28일 18:00시)까지 신청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 포획승인신청서에 팩스번호를 기재하면 포획승인서를 팩스로 받아 볼 수 있으며, 원본은 2021.12.1일부터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 방문접수 및 발급을 타인에게 대리하는 경우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합니다.
3. 승인방법
수렵장 사용료를 아래계좌에 입금한 뒤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제출(지정된 계좌 입금방식)
○입금 및 승인신청 개시일 : 2021. 11. 23(화) 09:00부터
○입금 마감일 : 2021. 11. 28(일) 18:00까지
○승인신청마감일 : 2021. 11. 28(일) 18:00까지
입금시 주의사항 | ||
- 반드시 포획승인을 받을 신청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자 명의를 타인에게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 포획승인권별 입금 계좌에 지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입금하여야 하며, 오류입금자에 대하여는 포획승인권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장 개시일 부터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4. 포획승인권별 입금계좌
○ 반드시 아래 지정계좌에 승인권별 금액을 입금하시고, 포획승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예: 60.11.20)을 기재 하여야 합니다.
입금계좌 | ||
(적색포획승인권, 엽총) : 농협 301-0300-1988-01(예금주: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수렵장) (청색포획승인권, 공기총) : 농협 301-0300-1993-61(예금주: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수렵장) |
Ⅶ. 수렵활동시 방역방법 및 포획물의 처리방법
1. 방역방법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코로나 19(COVID-19)’ 방역대책에 따라
수렵활동 전‧후에 배부한 휴대용 개인 소독약품을 통해 차량‧총기‧개인‧엽견 등 소독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2. 포획물의 처리방법
○ 포획 제한수량을 준수하고, 멧돼지를 포획할 경우 마대 등을 통해 사체혈액 등 내용물이새어나오지 않게 밀봉한 후관할 행정시에 신고하여야합니다.
※ 멧돼지 포획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처리하거나, 수렵장 내외로 이송(운반) 반출하는 경우, 포획승인 취소 및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고발조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Ⅷ. 수렵방법 등
1. 수렵용 총기보관 해제 및 이송 등 경찰청 조치사항
○경찰청「수렵총기 관련 지침」에 따라 포획승인자의 수렵용 총기는 총기보관 관할경찰서에서 방아쇠 잠금장치를한 후 수렵인(승인자)이 직접수렵장 총기보관소로 이송합니다.
○수렵장에서 타 수렵장으로의 총기이동은 불가능합니다.
○총기보관해제신청은 ‘21년 12월7일 까지 총기보관 관할경찰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포획승인서를받은 사람에 대한 명단을 2021. 11. 30일까지 경찰청에 통보함으로총기보관해제 신청 시 수렵장 포획 승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렵총기의 해제 신청은 수렵장마다 2정까지 가능하나, 수렵장에서 당일 수렵활동 총기는 1정으로 제한됩니다.
○복수(여러 곳)의 수렵장에 포획승인을 받은 경우 각각의 총기보관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예: 제주, 인제군, 보은군의 포획승인을 받은 경우 3정의총기소기허가 및 총기보관해제신청이 필요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7의2에 따라 정한 의복(주황색 조끼)과 수렵용 모자를착용 하여야 합니다.
※ 위 경찰청 조치사항의 상세내용은경찰청 생활질서과(02-3150-1362) 또는 관할경찰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렵방법 등
○수렵활동 시에는 포획승인서, 수렵면허증을 휴대하여야 함
○승인받은 포획기간, 포획지역,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준수하여야 함
○수렵활동 시에는 수렵인의 포획일시, 장소, 수렵활동 경로 등 이력 관리를할 수 있는 수렵관리어플리케이션을 항시 사용해야 함
○포획승인서에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게재하여야 함
○수렵도구는 엽총, 공기총, 활, 석궁(도르래 석궁 제외), 그물만 허용 함
○수렵견(엽견)은 1인 2마리로 엄격히 제한하고, 포획승인 시 발급 받은 수렵견(엽견)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함
○수렵활동시에는 “수렵”이라고 기재된 주황색 조끼와 수렵 모자를 착용하여야 함.
○민가지역 등을 통과하는 경우 엽견 끈을 잡고 이동하여엽견의 일반인 접근을 금지
○민가 및 축사 주변에서 수렵을 하지 않아야 함
○포획승인절차, 수렵금지구역 및 수렵행위제한확인표지 부착, 포획야생동물의 신고,수렵장 총기안전수칙, 등 수렵장설정자의 고시사항을준수하여야 함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재난사항(심각단계)임을 감안, 양돈장 인근 출입을 자제하여 주시고 총기사용을 금지하여야 함
○또한 개인용 소독약을 비치하여 수렵 개시 전·후에는 반드시 신발, 차량, 엽견 등에 철저히 소독해야함
○수렵 후 48시간 동안은 양돈농가 및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금지하며, 수렵 후 엽견의 오염부위 소독, 복귀 후 깨끗이 목욕하여야 함
○ASF 발생지역에서 활동한 수렵인은 본 수렵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ASF 발생지역에서 사용한 포획도구, 엽견 등을 활용하여 수렵할 수 없음
3. 확인표지(Tag) 및 포획 야생동물의 신고 등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확인표지에 포획일시․장소 등게재사항을 기록하여 포획동물의 다리에 확인표지를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포획신고는 포획일시, 장소, 수렵활동 경로 등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수렵관리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수렵장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하며 반납을 하지 않는 경우차년도 수렵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포획동물에 붙인 확인표지(Tag)은 그 야생동물 또는 박제품이 최종 수요자에게인계될 때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4. 포획승인 취소 등
○ 확인표지(Tag)의 기재사항 누락 및 포획 즉시 부착하지 아니한 때
○ 수렵금지 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한 때
○ 수렵방법 및 수렵제한 규정을 위반한 때
○ 포획 야생동물 신고 규정을 위반한 때
○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발생하게 한 때
○ 엽구를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한 때
○ 수렵장 설정자가 고시한 사항을 위반 한 때
○포획물을 임의로 수렵장 내‧외로 이송(운반) 처리할 경우
○포획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훼손하는 경우
○수렵관리어플리케이션을 켜지 않고 수렵을 하는 경우
○ 기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거나, ‘코로나 19’ 방역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아프리카돼지열병 심각단계임을 감안양돈장 인근에서 수렵행위를 하였을 때(양돈농가 현황 : 붙임)
※ 포획승인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포획승인서와 미사용 확인표지를수렵장 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5. 수렵제한
수렵장 안에서도 다음의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이 금지됩니다.「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수렵제한)
○ 시가지, 인가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 해가 진 후 부터 해뜨기까지
○ 운행 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
○ 해안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해안선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법 제27조에 따라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양돈농가 6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수렵을 목적으로 배회하거나 수렵행위를 한자(양돈농가 현황 : 붙임)
○ 그 밖에 인명, 가축,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또는 항공기에 피해가우려되어 환경부령(해안선 100미터이내 또는 해안 쪽을 향할 때에는 600미터이내,수렵장설정자의 고시사항)이 정하는 장소 및 시간
6. 수렵인 준수사항
○ 수렵인은 민가지역 등을 통과하는 경우 엽견 끈을 잡고 이동하여 엽견의 일반인접근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 수렵안내도에 표시된 수렵금지구역에서는 절대 수렵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수렵구역이라도 도로나 인가, 축사 주변 등 인명·재산피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총렵제한지역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여 수렵을 할 수 없습니다.
○ 포획승인증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포획승인증을수렵장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 포획 제한수량을 준수하고 포획한 야생동물은 관계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전화, 통신케이블, 도로표지 및 반사경 등에 사격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밀렵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합니다.
○양배추 재배 농경지에서 수렵활동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감염병(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 사항을이행하여야 합니다.
○ 산불조심과 자연보호에 솔선수범 합니다.
○ 각종 제한 사항을 준수하고 관련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화으로 국가재난사항(심각단계)임을 감안하여 개인용 소독약을 비치하여 수렵 개시 전·후에는 반드시 신발, 차량, 엽견 등에 철저히 소독해야 합니다.
○ 총기사용 및 안전수칙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각종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수렵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7. 수렵관련 벌칙 규정
벌칙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자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제44조제1항 위반)
-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제50조제1항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한 자(제54조 위반)
-수렵장 안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하여 고시한 사항(수렵기간을 제외한다)을위반한 자(제43조제2항 위반)
- 야생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자(제8조 위반)
과태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수렵동물의 종류·수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제19조제4항 위반)
-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제50조제2항 위반)
-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을 한 자(52조 위반)
8. 수렵장 총기안전 수칙
○ 사격 직전에만 방아쇠에 손을 대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총기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의식 상태 오발 방지)
○ 휴식할 때에도 반드시 장전된 실탄을 제거 합니다.
(총을 떨어뜨리거나 사냥 견이방아쇠를 밟아 발사되는 사고 방지)
○ 사격을 하는 순간 외에는 항상 안전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순간적 방심에 의한 오발 방지)
○ 총구는 항상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습관을 기릅니다.
(어떠한 오발 사고에서도 인명을 보호)
○ 울창한 숲 속을 통과할 때에는 실탄을 제거하거나 방아쇠울을손으로 감싸 나뭇가지에 방아쇠가 걸리지 않도록 합니다.(나뭇가지에 방아쇠가 걸리는 오발 방지)
○ 총기는 전방의 안전을 확인 후 발사하여야 합니다. (유탄 또는 낙하탄에 인한 피해 방지)
○ 사격전에 총구 안을 청결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흙이나 눈에 의한 총열 파열 사고 방지)
○ 강이나 바다에 앉아 있는 조류는 공중으로 날아오르게 한 뒤에 발사하여야 합니다. (물에 튀는 유탄사고 방지)
○ 운행 중인 자동차, 선박, 항공기에서는 수렵을 금합니다.
(외부의 유탄 및 실내의 안전사고의 방지)
○ 용도에 맞는 실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약실체적과 다른 실탄 사용으로 발생하는 파열사고 방지)
○ 총기를 지렛대나 의탁도구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안전장치와 무관한 충격에 의한 오발방지)
○ 야간, 해뜨기 전에는 수렵이 금지됩니다. (시야확보가 어려운 해 진 후와 해뜨기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방지)
○ 수렵인, 수렵안내원, 수렵지역을 출입하는 주민 등은 식별이 용이한 붉은 색의 모자와 의복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오인 사격으로 인한 피해 예방)
○ 전기, 전화선 위에 앉아 있는 조류에 사격을 금합니다.
(실탄에 의한 전기·통신 시설의 피해 예방)
○ 수렵이 종료되면 관할경찰서 또는 수렵장설정자가 지정한 장소에 수렵총기를보관하여야 합니다.
- 총기사용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관할경찰서 조치사항에 따름)
※ 입․출고 시 장전여부 등 안전 확인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음주상태로 총기 휴대 및 운반을 금합니다.
기타 문의처 | ||
<수렵관련 문의> ◦ 야생생물관리협회 도지부 : 전화 064-702-2682 Fax 064-723-2683 ◦ 제주특별자치도 ☎ 064-710-6073 제 주 시 ☎ 064-728-3123, 서귀포시 ☎ 064-760-6534 <총기 이송 및 기타 조치사항 문의> ◦ 경찰청 생활질서과 (☎02-3150-1362) |
2021년도 수렵기간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설정 고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라 2021년도 수렵기간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설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1.8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다 음
Ⅰ. 수렵장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Ⅱ. 수렵장 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1,850.16㎢중 수렵제한지역 제외)
○수렵가능 지역: 563.935㎢(31%)
○수렵제한 지역: 1,286.225㎢(69%)
수렵제한지역 | ||||
○도시지역 ------------------------------------- (470.628㎢) ○도로법 제2조에 따른 100m 이내장소---------------- (399.864㎢) ○ 관광진흥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25.59㎢) ○문화재 보호 구역 -------------------------------- (8.95㎢) ○습지보호지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4㎢) ○해안선으로부터 600m이내 장소---------------------- (41.34㎢) ○ 군사시설 보호구역---------------------------------- (1.9㎢) ○기타 제외지역----------------------------------(333.953㎢) - 도서지역(63개도서)-------------------------------------------(15.55㎢) - 해발600m이상(한라산국립공원,신례천,수악계곡)-----------------(249.5㎢) - 제주시 5.16도로와 1100도로 사이 제1산록도로 북쪽지역 일대------------------------------------------------(14.65㎢) - 제주시 어승생 공설공원묘지 일대------------------------------(1.69㎢) -서귀포시 남국선원․청소년야영장 및 공설공원묘지 일대-----------------(10.17㎢) -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서부저수지 일대-------------------------(1.52㎢) - 곶자왈 도립공원----------------------------------------------(1.54㎢) - 대유수렵장 --------------------------------------------------(3.03㎢) - 서귀포시 예래동 군산일원-------------------------------------(4.43㎢) -4.․3공원, 봉개자연휴양림, 붉은오름 휴양림, 청소년수련장등----------(7.29㎢) - 제주공룡랜드~평화로 교차로 인근(제주경마공원)---------------(12.6㎢) - 한림읍 금악리 904, 남원읍 수망리 민오름 산158--------------------(1.7㎢) - 제주시 애월읍 어도봉길 135-1인근,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2524외 4필지-----(1.01㎢) - 청초밭영농조합법인(표선면 성읍리 1번지외 472)-----------------(8.78㎢) - 청수타운하우스(한경면청수서2길 75-15외 13필지)----------------(0.023㎢) -제주자연생태공원(성산읍 수산리 4711-1 일원)--------------------------(0.47㎢) - 제주시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양배추 재배농가 지역 |
Ⅲ. 수렵장 설정기간 : 2021. 12. 15 ~ 2022. 2. 28(76일간)
○수렵금지기간(5일) : 2021.12.31.~ 2022.1.1(신정), 2022.1.31.~2.2(설연휴)
※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천재지변 등 발생시 중단
Ⅳ. 관리사무소의 소재지
○제주시 환경관리과 (제주시 광양9길 10)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서귀포시 중앙로 105)
Ⅴ. 수렵장 사용료 및 모집인원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수렵장 설정자의 포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1. 수렵장 입장료 (포획승인권 발급시 확인 표지 사전 배부)
기간별 엽구별 | 기간별(천원) | |||
엽기내 | 수용 인원 | |||
1종 수렵면허 | 적 색 포 획 승 인 권 | 600천원 | ||
확인표지 개수 | 멧 돼 지 기타조수류 | 3개(마리) 70개(마리) | 450명 | |
1종(공기총) 및 2종 수렵면허 | 청 색 포 획 승 인 권 | 150천원 | ||
확인표지 개수 | 기타조수류 | 20개(마리) | 50명 | |
수 용 인 원 합 계 | 500명 |
※ 적색포획승인권은 엽총 및 공기총 사용 가능
※ 조류 : 꿩(수꿩), 멧비둘기, 참새, 오리류 2종(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어치, 까치,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 확인표지(Tag) 부착동물 : 멧돼지 및 조류에 모두 부착
2. 수렵장 모집인원 및 제외대상
○ 모집인원 : 입금자 우선에 따른 선착순 모집
- 적색포획승인권 : 450명 선착순
- 청색포획승인권 : 50명 선착순
- (모집기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엽사는 제외, 코로나 백신접종완료자,「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례없어야 함
*(모집 제외대상 지역) 인천(강화), 경기(파주, 연천, 포천, 김포, 가평), 강원(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속초, 강릉, 양양, 홍천, 평창, 영월, 정선, 횡성)
* ‘21.10월~현재까지 상기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됨.
<포획승인시 주의 사항> | ||
○ 적색포획승인권은 엽총 및 공기총을 이용하는 1종 수렵면허소지자 만이 포획 승인을 받을 수 있음 ○ 청색포획승인권은 공기총만을 이용하는 1종 수렵면허소지자와 2종 수렵면허증을 소지한자가 포획승인을 받을 수 있음 ○확인표지(Tag)의 분실 및 훼손은 재발급을 받을 수 없음 ※ 포획승인 신청기간은 2021.11.23(화)부터 2021.11.28(일)일까지임 |
3. 잔여 확인표지(Tag) 개별 구매가격
구 분 | 멧돼지 | 기타조수류 | 비 고 |
확인표지 | 10,000원/마리 | 3,000원/마리 |
Ⅵ. 포획승인 신청 방법
1. 포획승인신청 방법
○접수처 :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접수팩스(FAX) : 064-800-8961
․연 락 처 : 064-803-2000
○접수일자 : 2021. 11. 23일(화) 09:00시부터
○접수마감 : 2021. 11. 28일(일) 18:00시까지
※ 접수마감 이후에는 제주도내에 총기 보관한 수렵인 외에는 포획승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 ||
①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1부 ②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③ 수렵면허증 사본 1부 ④ 수렵장 사용료 입금증 사본 1부 ⑤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ASF 발생지역 거주여부 확인용) ⑥ 코로나 백신접종 확인서 1부. ⑦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2. 처리절차 (방문 및 팩스 접수)
수렵장사용료 입금(지정계좌) `21.11.23부터 (신청인) | ⇒ | 신청 및 접수 (제출서류 구비) `21.11.28 까지 (신청인) | ⇒ | 포획승인명단 경찰청 통보 `21.11.30 16:00시까지 | ⇒ | 총기해제신청 `21.12.1 (신청인) | ⇒ | 포획승인서 및 물품발송 21.12.1부터 택배발송 | ⇒ | 승인서 및 물품 수취 (신청인) 21.12.10까지 |
※ 포획승인서는 포획승인권(적색,청색)별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고, 접수마감 일시 (2021.11.28일 18:00시)까지 신청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 포획승인신청서에 팩스번호를 기재하면 포획승인서를 팩스로 받아 볼 수 있으며, 원본은 2021.12.1일부터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 방문접수 및 발급을 타인에게 대리하는 경우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합니다.
3. 승인방법
수렵장 사용료를 아래계좌에 입금한 뒤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제출(지정된 계좌 입금방식)
○입금 및 승인신청 개시일 : 2021. 11. 23(화) 09:00부터
○입금 마감일 : 2021. 11. 28(일) 18:00까지
○승인신청마감일 : 2021. 11. 28(일) 18:00까지
입금시 주의사항 | ||
- 반드시 포획승인을 받을 신청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자 명의를 타인에게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 포획승인권별 입금 계좌에 지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입금하여야 하며, 오류입금자에 대하여는 포획승인권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장 개시일 부터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4. 포획승인권별 입금계좌
○ 반드시 아래 지정계좌에 승인권별 금액을 입금하시고, 포획승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예: 60.11.20)을 기재 하여야 합니다.
입금계좌 | ||
(적색포획승인권, 엽총) : 농협 301-0300-1988-01(예금주: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수렵장) (청색포획승인권, 공기총) : 농협 301-0300-1993-61(예금주: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수렵장) |
Ⅶ. 수렵활동시 방역방법 및 포획물의 처리방법
1. 방역방법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코로나 19(COVID-19)’ 방역대책에 따라
수렵활동 전‧후에 배부한 휴대용 개인 소독약품을 통해 차량‧총기‧개인‧엽견 등 소독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2. 포획물의 처리방법
○ 포획 제한수량을 준수하고, 멧돼지를 포획할 경우 마대 등을 통해 사체혈액 등 내용물이새어나오지 않게 밀봉한 후관할 행정시에 신고하여야합니다.
※ 멧돼지 포획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처리하거나, 수렵장 내외로 이송(운반) 반출하는 경우, 포획승인 취소 및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고발조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Ⅷ. 수렵방법 등
1. 수렵용 총기보관 해제 및 이송 등 경찰청 조치사항
○경찰청「수렵총기 관련 지침」에 따라 포획승인자의 수렵용 총기는 총기보관 관할경찰서에서 방아쇠 잠금장치를한 후 수렵인(승인자)이 직접수렵장 총기보관소로 이송합니다.
○수렵장에서 타 수렵장으로의 총기이동은 불가능합니다.
○총기보관해제신청은 ‘21년 12월7일 까지 총기보관 관할경찰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포획승인서를받은 사람에 대한 명단을 2021. 11. 30일까지 경찰청에 통보함으로총기보관해제 신청 시 수렵장 포획 승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렵총기의 해제 신청은 수렵장마다 2정까지 가능하나, 수렵장에서 당일 수렵활동 총기는 1정으로 제한됩니다.
○복수(여러 곳)의 수렵장에 포획승인을 받은 경우 각각의 총기보관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예: 제주, 인제군, 보은군의 포획승인을 받은 경우 3정의총기소기허가 및 총기보관해제신청이 필요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7의2에 따라 정한 의복(주황색 조끼)과 수렵용 모자를착용 하여야 합니다.
※ 위 경찰청 조치사항의 상세내용은경찰청 생활질서과(02-3150-1362) 또는 관할경찰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렵방법 등
○수렵활동 시에는 포획승인서, 수렵면허증을 휴대하여야 함
○승인받은 포획기간, 포획지역,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준수하여야 함
○수렵활동 시에는 수렵인의 포획일시, 장소, 수렵활동 경로 등 이력 관리를할 수 있는 수렵관리어플리케이션을 항시 사용해야 함
○포획승인서에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게재하여야 함
○수렵도구는 엽총, 공기총, 활, 석궁(도르래 석궁 제외), 그물만 허용 함
○수렵견(엽견)은 1인 2마리로 엄격히 제한하고, 포획승인 시 발급 받은 수렵견(엽견)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함
○수렵활동시에는 “수렵”이라고 기재된 주황색 조끼와 수렵 모자를 착용하여야 함.
○민가지역 등을 통과하는 경우 엽견 끈을 잡고 이동하여엽견의 일반인 접근을 금지
○민가 및 축사 주변에서 수렵을 하지 않아야 함
○포획승인절차, 수렵금지구역 및 수렵행위제한확인표지 부착, 포획야생동물의 신고,수렵장 총기안전수칙, 등 수렵장설정자의 고시사항을준수하여야 함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재난사항(심각단계)임을 감안, 양돈장 인근 출입을 자제하여 주시고 총기사용을 금지하여야 함
○또한 개인용 소독약을 비치하여 수렵 개시 전·후에는 반드시 신발, 차량, 엽견 등에 철저히 소독해야함
○수렵 후 48시간 동안은 양돈농가 및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금지하며, 수렵 후 엽견의 오염부위 소독, 복귀 후 깨끗이 목욕하여야 함
○ASF 발생지역에서 활동한 수렵인은 본 수렵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ASF 발생지역에서 사용한 포획도구, 엽견 등을 활용하여 수렵할 수 없음
3. 확인표지(Tag) 및 포획 야생동물의 신고 등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확인표지에 포획일시․장소 등게재사항을 기록하여 포획동물의 다리에 확인표지를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포획신고는 포획일시, 장소, 수렵활동 경로 등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수렵관리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수렵장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하며 반납을 하지 않는 경우차년도 수렵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포획동물에 붙인 확인표지(Tag)은 그 야생동물 또는 박제품이 최종 수요자에게인계될 때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4. 포획승인 취소 등
○ 확인표지(Tag)의 기재사항 누락 및 포획 즉시 부착하지 아니한 때
○ 수렵금지 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한 때
○ 수렵방법 및 수렵제한 규정을 위반한 때
○ 포획 야생동물 신고 규정을 위반한 때
○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발생하게 한 때
○ 엽구를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한 때
○ 수렵장 설정자가 고시한 사항을 위반 한 때
○포획물을 임의로 수렵장 내‧외로 이송(운반) 처리할 경우
○포획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훼손하는 경우
○수렵관리어플리케이션을 켜지 않고 수렵을 하는 경우
○ 기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거나, ‘코로나 19’ 방역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아프리카돼지열병 심각단계임을 감안양돈장 인근에서 수렵행위를 하였을 때(양돈농가 현황 : 붙임)
※ 포획승인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포획승인서와 미사용 확인표지를수렵장 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5. 수렵제한
수렵장 안에서도 다음의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이 금지됩니다.「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수렵제한)
○ 시가지, 인가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 해가 진 후 부터 해뜨기까지
○ 운행 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
○ 해안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해안선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법 제27조에 따라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양돈농가 6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수렵을 목적으로 배회하거나 수렵행위를 한자(양돈농가 현황 : 붙임)
○ 그 밖에 인명, 가축,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또는 항공기에 피해가우려되어 환경부령(해안선 100미터이내 또는 해안 쪽을 향할 때에는 600미터이내,수렵장설정자의 고시사항)이 정하는 장소 및 시간
6. 수렵인 준수사항
○ 수렵인은 민가지역 등을 통과하는 경우 엽견 끈을 잡고 이동하여 엽견의 일반인접근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 수렵안내도에 표시된 수렵금지구역에서는 절대 수렵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수렵구역이라도 도로나 인가, 축사 주변 등 인명·재산피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총렵제한지역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여 수렵을 할 수 없습니다.
○ 포획승인증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포획승인증을수렵장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 포획 제한수량을 준수하고 포획한 야생동물은 관계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전화, 통신케이블, 도로표지 및 반사경 등에 사격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밀렵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합니다.
○양배추 재배 농경지에서 수렵활동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감염병(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 사항을이행하여야 합니다.
○ 산불조심과 자연보호에 솔선수범 합니다.
○ 각종 제한 사항을 준수하고 관련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화으로 국가재난사항(심각단계)임을 감안하여 개인용 소독약을 비치하여 수렵 개시 전·후에는 반드시 신발, 차량, 엽견 등에 철저히 소독해야 합니다.
○ 총기사용 및 안전수칙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각종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수렵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7. 수렵관련 벌칙 규정
벌칙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자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제44조제1항 위반)
-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제50조제1항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한 자(제54조 위반)
-수렵장 안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하여 고시한 사항(수렵기간을 제외한다)을위반한 자(제43조제2항 위반)
- 야생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자(제8조 위반)
과태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수렵동물의 종류·수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제19조제4항 위반)
-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제50조제2항 위반)
-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을 한 자(52조 위반)
8. 수렵장 총기안전 수칙
○ 사격 직전에만 방아쇠에 손을 대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총기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의식 상태 오발 방지)
○ 휴식할 때에도 반드시 장전된 실탄을 제거 합니다.
(총을 떨어뜨리거나 사냥 견이방아쇠를 밟아 발사되는 사고 방지)
○ 사격을 하는 순간 외에는 항상 안전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순간적 방심에 의한 오발 방지)
○ 총구는 항상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습관을 기릅니다.
(어떠한 오발 사고에서도 인명을 보호)
○ 울창한 숲 속을 통과할 때에는 실탄을 제거하거나 방아쇠울을손으로 감싸 나뭇가지에 방아쇠가 걸리지 않도록 합니다.(나뭇가지에 방아쇠가 걸리는 오발 방지)
○ 총기는 전방의 안전을 확인 후 발사하여야 합니다. (유탄 또는 낙하탄에 인한 피해 방지)
○ 사격전에 총구 안을 청결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흙이나 눈에 의한 총열 파열 사고 방지)
○ 강이나 바다에 앉아 있는 조류는 공중으로 날아오르게 한 뒤에 발사하여야 합니다. (물에 튀는 유탄사고 방지)
○ 운행 중인 자동차, 선박, 항공기에서는 수렵을 금합니다.
(외부의 유탄 및 실내의 안전사고의 방지)
○ 용도에 맞는 실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약실체적과 다른 실탄 사용으로 발생하는 파열사고 방지)
○ 총기를 지렛대나 의탁도구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안전장치와 무관한 충격에 의한 오발방지)
○ 야간, 해뜨기 전에는 수렵이 금지됩니다. (시야확보가 어려운 해 진 후와 해뜨기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방지)
○ 수렵인, 수렵안내원, 수렵지역을 출입하는 주민 등은 식별이 용이한 붉은 색의 모자와 의복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오인 사격으로 인한 피해 예방)
○ 전기, 전화선 위에 앉아 있는 조류에 사격을 금합니다.
(실탄에 의한 전기·통신 시설의 피해 예방)
○ 수렵이 종료되면 관할경찰서 또는 수렵장설정자가 지정한 장소에 수렵총기를보관하여야 합니다.
- 총기사용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관할경찰서 조치사항에 따름)
※ 입․출고 시 장전여부 등 안전 확인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음주상태로 총기 휴대 및 운반을 금합니다.
기타 문의처 | ||
<수렵관련 문의> ◦ 야생생물관리협회 도지부 : 전화 064-702-2682 Fax 064-723-2683 ◦ 제주특별자치도 ☎ 064-710-6073 제 주 시 ☎ 064-728-3123, 서귀포시 ☎ 064-760-6534 <총기 이송 및 기타 조치사항 문의> ◦ 경찰청 생활질서과 (☎02-3150-1362)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라 2021년도 수렵기간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설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1.8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다 음
Ⅰ. 수렵장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Ⅱ. 수렵장 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1,850.16㎢중 수렵제한지역 제외)
○수렵가능 지역: 563.935㎢(31%)
○수렵제한 지역: 1,286.225㎢(69%)
수렵제한지역 | ||||
○도시지역 ------------------------------------- (470.628㎢) ○도로법 제2조에 따른 100m 이내장소---------------- (399.864㎢) ○ 관광진흥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25.59㎢) ○문화재 보호 구역 -------------------------------- (8.95㎢) ○습지보호지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4㎢) ○해안선으로부터 600m이내 장소---------------------- (41.34㎢) ○ 군사시설 보호구역---------------------------------- (1.9㎢) ○기타 제외지역----------------------------------(333.953㎢) - 도서지역(63개도서)-------------------------------------------(15.55㎢) - 해발600m이상(한라산국립공원,신례천,수악계곡)-----------------(249.5㎢) - 제주시 5.16도로와 1100도로 사이 제1산록도로 북쪽지역 일대------------------------------------------------(14.65㎢) - 제주시 어승생 공설공원묘지 일대------------------------------(1.69㎢) -서귀포시 남국선원․청소년야영장 및 공설공원묘지 일대-----------------(10.17㎢) -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서부저수지 일대-------------------------(1.52㎢) - 곶자왈 도립공원----------------------------------------------(1.54㎢) - 대유수렵장 --------------------------------------------------(3.03㎢) - 서귀포시 예래동 군산일원-------------------------------------(4.43㎢) -4.․3공원, 봉개자연휴양림, 붉은오름 휴양림, 청소년수련장등----------(7.29㎢) - 제주공룡랜드~평화로 교차로 인근(제주경마공원)---------------(12.6㎢) - 한림읍 금악리 904, 남원읍 수망리 민오름 산158--------------------(1.7㎢) - 제주시 애월읍 어도봉길 135-1인근,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2524외 4필지-----(1.01㎢) - 청초밭영농조합법인(표선면 성읍리 1번지외 472)-----------------(8.78㎢) - 청수타운하우스(한경면청수서2길 75-15외 13필지)----------------(0.023㎢) -제주자연생태공원(성산읍 수산리 4711-1 일원)--------------------------(0.47㎢) - 제주시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양배추 재배농가 지역 |
Ⅲ. 수렵장 설정기간 : 2021. 12. 15 ~ 2022. 2. 28(76일간)
○수렵금지기간(5일) : 2021.12.31.~ 2022.1.1(신정), 2022.1.31.~2.2(설연휴)
※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천재지변 등 발생시 중단
Ⅳ. 관리사무소의 소재지
○제주시 환경관리과 (제주시 광양9길 10)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서귀포시 중앙로 105)
Ⅴ. 수렵장 사용료 및 모집인원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수렵장 설정자의 포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1. 수렵장 입장료 (포획승인권 발급시 확인 표지 사전 배부)
기간별 엽구별 | 기간별(천원) | |||
엽기내 | 수용 인원 | |||
1종 수렵면허 | 적 색 포 획 승 인 권 | 600천원 | ||
확인표지 개수 | 멧 돼 지 기타조수류 | 3개(마리) 70개(마리) | 450명 | |
1종(공기총) 및 2종 수렵면허 | 청 색 포 획 승 인 권 | 150천원 | ||
확인표지 개수 | 기타조수류 | 20개(마리) | 50명 | |
수 용 인 원 합 계 | 500명 |
※ 적색포획승인권은 엽총 및 공기총 사용 가능
※ 조류 : 꿩(수꿩), 멧비둘기, 참새, 오리류 2종(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어치, 까치,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 확인표지(Tag) 부착동물 : 멧돼지 및 조류에 모두 부착
2. 수렵장 모집인원 및 제외대상
○ 모집인원 : 입금자 우선에 따른 선착순 모집
- 적색포획승인권 : 450명 선착순
- 청색포획승인권 : 50명 선착순
- (모집기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엽사는 제외, 코로나 백신접종완료자,「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례없어야 함
*(모집 제외대상 지역) 인천(강화), 경기(파주, 연천, 포천, 김포, 가평), 강원(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속초, 강릉, 양양, 홍천, 평창, 영월, 정선, 횡성)
* ‘21.10월~현재까지 상기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됨.
<포획승인시 주의 사항> | ||
○ 적색포획승인권은 엽총 및 공기총을 이용하는 1종 수렵면허소지자 만이 포획 승인을 받을 수 있음 ○ 청색포획승인권은 공기총만을 이용하는 1종 수렵면허소지자와 2종 수렵면허증을 소지한자가 포획승인을 받을 수 있음 ○확인표지(Tag)의 분실 및 훼손은 재발급을 받을 수 없음 ※ 포획승인 신청기간은 2021.11.23(화)부터 2021.11.28(일)일까지임 |
3. 잔여 확인표지(Tag) 개별 구매가격
구 분 | 멧돼지 | 기타조수류 | 비 고 |
확인표지 | 10,000원/마리 | 3,000원/마리 |
Ⅵ. 포획승인 신청 방법
1. 포획승인신청 방법
○접수처 :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접수팩스(FAX) : 064-800-8961
․연 락 처 : 064-803-2000
○접수일자 : 2021. 11. 23일(화) 09:00시부터
○접수마감 : 2021. 11. 28일(일) 18:00시까지
※ 접수마감 이후에는 제주도내에 총기 보관한 수렵인 외에는 포획승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 ||
①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1부 ②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③ 수렵면허증 사본 1부 ④ 수렵장 사용료 입금증 사본 1부 ⑤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ASF 발생지역 거주여부 확인용) ⑥ 코로나 백신접종 확인서 1부. ⑦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2. 처리절차 (방문 및 팩스 접수)
수렵장사용료 입금(지정계좌) `21.11.23부터 (신청인) | ⇒ | 신청 및 접수 (제출서류 구비) `21.11.28 까지 (신청인) | ⇒ | 포획승인명단 경찰청 통보 `21.11.30 16:00시까지 | ⇒ | 총기해제신청 `21.12.1 (신청인) | ⇒ | 포획승인서 및 물품발송 21.12.1부터 택배발송 | ⇒ | 승인서 및 물품 수취 (신청인) 21.12.10까지 |
※ 포획승인서는 포획승인권(적색,청색)별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고, 접수마감 일시 (2021.11.28일 18:00시)까지 신청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 포획승인신청서에 팩스번호를 기재하면 포획승인서를 팩스로 받아 볼 수 있으며, 원본은 2021.12.1일부터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 방문접수 및 발급을 타인에게 대리하는 경우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합니다.
3. 승인방법
수렵장 사용료를 아래계좌에 입금한 뒤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제출(지정된 계좌 입금방식)
○입금 및 승인신청 개시일 : 2021. 11. 23(화) 09:00부터
○입금 마감일 : 2021. 11. 28(일) 18:00까지
○승인신청마감일 : 2021. 11. 28(일) 18:00까지
입금시 주의사항 | ||
- 반드시 포획승인을 받을 신청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자 명의를 타인에게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 포획승인권별 입금 계좌에 지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입금하여야 하며, 오류입금자에 대하여는 포획승인권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장 개시일 부터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4. 포획승인권별 입금계좌
○ 반드시 아래 지정계좌에 승인권별 금액을 입금하시고, 포획승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예: 60.11.20)을 기재 하여야 합니다.
입금계좌 | ||
(적색포획승인권, 엽총) : 농협 301-0300-1988-01(예금주: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수렵장) (청색포획승인권, 공기총) : 농협 301-0300-1993-61(예금주: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수렵장) |
Ⅶ. 수렵활동시 방역방법 및 포획물의 처리방법
1. 방역방법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코로나 19(COVID-19)’ 방역대책에 따라
수렵활동 전‧후에 배부한 휴대용 개인 소독약품을 통해 차량‧총기‧개인‧엽견 등 소독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2. 포획물의 처리방법
○ 포획 제한수량을 준수하고, 멧돼지를 포획할 경우 마대 등을 통해 사체혈액 등 내용물이새어나오지 않게 밀봉한 후관할 행정시에 신고하여야합니다.
※ 멧돼지 포획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처리하거나, 수렵장 내외로 이송(운반) 반출하는 경우, 포획승인 취소 및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고발조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Ⅷ. 수렵방법 등
1. 수렵용 총기보관 해제 및 이송 등 경찰청 조치사항
○경찰청「수렵총기 관련 지침」에 따라 포획승인자의 수렵용 총기는 총기보관 관할경찰서에서 방아쇠 잠금장치를한 후 수렵인(승인자)이 직접수렵장 총기보관소로 이송합니다.
○수렵장에서 타 수렵장으로의 총기이동은 불가능합니다.
○총기보관해제신청은 ‘21년 12월7일 까지 총기보관 관할경찰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포획승인서를받은 사람에 대한 명단을 2021. 11. 30일까지 경찰청에 통보함으로총기보관해제 신청 시 수렵장 포획 승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렵총기의 해제 신청은 수렵장마다 2정까지 가능하나, 수렵장에서 당일 수렵활동 총기는 1정으로 제한됩니다.
○복수(여러 곳)의 수렵장에 포획승인을 받은 경우 각각의 총기보관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예: 제주, 인제군, 보은군의 포획승인을 받은 경우 3정의총기소기허가 및 총기보관해제신청이 필요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7의2에 따라 정한 의복(주황색 조끼)과 수렵용 모자를착용 하여야 합니다.
※ 위 경찰청 조치사항의 상세내용은경찰청 생활질서과(02-3150-1362) 또는 관할경찰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렵방법 등
○수렵활동 시에는 포획승인서, 수렵면허증을 휴대하여야 함
○승인받은 포획기간, 포획지역,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준수하여야 함
○수렵활동 시에는 수렵인의 포획일시, 장소, 수렵활동 경로 등 이력 관리를할 수 있는 수렵관리어플리케이션을 항시 사용해야 함
○포획승인서에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게재하여야 함
○수렵도구는 엽총, 공기총, 활, 석궁(도르래 석궁 제외), 그물만 허용 함
○수렵견(엽견)은 1인 2마리로 엄격히 제한하고, 포획승인 시 발급 받은 수렵견(엽견)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함
○수렵활동시에는 “수렵”이라고 기재된 주황색 조끼와 수렵 모자를 착용하여야 함.
○민가지역 등을 통과하는 경우 엽견 끈을 잡고 이동하여엽견의 일반인 접근을 금지
○민가 및 축사 주변에서 수렵을 하지 않아야 함
○포획승인절차, 수렵금지구역 및 수렵행위제한확인표지 부착, 포획야생동물의 신고,수렵장 총기안전수칙, 등 수렵장설정자의 고시사항을준수하여야 함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재난사항(심각단계)임을 감안, 양돈장 인근 출입을 자제하여 주시고 총기사용을 금지하여야 함
○또한 개인용 소독약을 비치하여 수렵 개시 전·후에는 반드시 신발, 차량, 엽견 등에 철저히 소독해야함
○수렵 후 48시간 동안은 양돈농가 및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금지하며, 수렵 후 엽견의 오염부위 소독, 복귀 후 깨끗이 목욕하여야 함
○ASF 발생지역에서 활동한 수렵인은 본 수렵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ASF 발생지역에서 사용한 포획도구, 엽견 등을 활용하여 수렵할 수 없음
3. 확인표지(Tag) 및 포획 야생동물의 신고 등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확인표지에 포획일시․장소 등게재사항을 기록하여 포획동물의 다리에 확인표지를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포획신고는 포획일시, 장소, 수렵활동 경로 등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수렵관리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수렵장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하며 반납을 하지 않는 경우차년도 수렵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포획동물에 붙인 확인표지(Tag)은 그 야생동물 또는 박제품이 최종 수요자에게인계될 때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4. 포획승인 취소 등
○ 확인표지(Tag)의 기재사항 누락 및 포획 즉시 부착하지 아니한 때
○ 수렵금지 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한 때
○ 수렵방법 및 수렵제한 규정을 위반한 때
○ 포획 야생동물 신고 규정을 위반한 때
○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발생하게 한 때
○ 엽구를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한 때
○ 수렵장 설정자가 고시한 사항을 위반 한 때
○포획물을 임의로 수렵장 내‧외로 이송(운반) 처리할 경우
○포획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훼손하는 경우
○수렵관리어플리케이션을 켜지 않고 수렵을 하는 경우
○ 기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거나, ‘코로나 19’ 방역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아프리카돼지열병 심각단계임을 감안양돈장 인근에서 수렵행위를 하였을 때(양돈농가 현황 : 붙임)
※ 포획승인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포획승인서와 미사용 확인표지를수렵장 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5. 수렵제한
수렵장 안에서도 다음의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이 금지됩니다.「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수렵제한)
○ 시가지, 인가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 해가 진 후 부터 해뜨기까지
○ 운행 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
○ 해안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해안선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법 제27조에 따라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양돈농가 6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수렵을 목적으로 배회하거나 수렵행위를 한자(양돈농가 현황 : 붙임)
○ 그 밖에 인명, 가축,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또는 항공기에 피해가우려되어 환경부령(해안선 100미터이내 또는 해안 쪽을 향할 때에는 600미터이내,수렵장설정자의 고시사항)이 정하는 장소 및 시간
6. 수렵인 준수사항
○ 수렵인은 민가지역 등을 통과하는 경우 엽견 끈을 잡고 이동하여 엽견의 일반인접근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 수렵안내도에 표시된 수렵금지구역에서는 절대 수렵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수렵구역이라도 도로나 인가, 축사 주변 등 인명·재산피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총렵제한지역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여 수렵을 할 수 없습니다.
○ 포획승인증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포획승인증을수렵장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 포획 제한수량을 준수하고 포획한 야생동물은 관계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전화, 통신케이블, 도로표지 및 반사경 등에 사격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밀렵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합니다.
○양배추 재배 농경지에서 수렵활동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감염병(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 사항을이행하여야 합니다.
○ 산불조심과 자연보호에 솔선수범 합니다.
○ 각종 제한 사항을 준수하고 관련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화으로 국가재난사항(심각단계)임을 감안하여 개인용 소독약을 비치하여 수렵 개시 전·후에는 반드시 신발, 차량, 엽견 등에 철저히 소독해야 합니다.
○ 총기사용 및 안전수칙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각종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수렵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7. 수렵관련 벌칙 규정
벌칙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자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제44조제1항 위반)
-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제50조제1항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한 자(제54조 위반)
-수렵장 안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하여 고시한 사항(수렵기간을 제외한다)을위반한 자(제43조제2항 위반)
- 야생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자(제8조 위반)
과태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수렵동물의 종류·수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제19조제4항 위반)
-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제50조제2항 위반)
-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을 한 자(52조 위반)
8. 수렵장 총기안전 수칙
○ 사격 직전에만 방아쇠에 손을 대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총기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의식 상태 오발 방지)
○ 휴식할 때에도 반드시 장전된 실탄을 제거 합니다.
(총을 떨어뜨리거나 사냥 견이방아쇠를 밟아 발사되는 사고 방지)
○ 사격을 하는 순간 외에는 항상 안전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순간적 방심에 의한 오발 방지)
○ 총구는 항상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습관을 기릅니다.
(어떠한 오발 사고에서도 인명을 보호)
○ 울창한 숲 속을 통과할 때에는 실탄을 제거하거나 방아쇠울을손으로 감싸 나뭇가지에 방아쇠가 걸리지 않도록 합니다.(나뭇가지에 방아쇠가 걸리는 오발 방지)
○ 총기는 전방의 안전을 확인 후 발사하여야 합니다. (유탄 또는 낙하탄에 인한 피해 방지)
○ 사격전에 총구 안을 청결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흙이나 눈에 의한 총열 파열 사고 방지)
○ 강이나 바다에 앉아 있는 조류는 공중으로 날아오르게 한 뒤에 발사하여야 합니다. (물에 튀는 유탄사고 방지)
○ 운행 중인 자동차, 선박, 항공기에서는 수렵을 금합니다.
(외부의 유탄 및 실내의 안전사고의 방지)
○ 용도에 맞는 실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약실체적과 다른 실탄 사용으로 발생하는 파열사고 방지)
○ 총기를 지렛대나 의탁도구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안전장치와 무관한 충격에 의한 오발방지)
○ 야간, 해뜨기 전에는 수렵이 금지됩니다. (시야확보가 어려운 해 진 후와 해뜨기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방지)
○ 수렵인, 수렵안내원, 수렵지역을 출입하는 주민 등은 식별이 용이한 붉은 색의 모자와 의복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오인 사격으로 인한 피해 예방)
○ 전기, 전화선 위에 앉아 있는 조류에 사격을 금합니다.
(실탄에 의한 전기·통신 시설의 피해 예방)
○ 수렵이 종료되면 관할경찰서 또는 수렵장설정자가 지정한 장소에 수렵총기를보관하여야 합니다.
- 총기사용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관할경찰서 조치사항에 따름)
※ 입․출고 시 장전여부 등 안전 확인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음주상태로 총기 휴대 및 운반을 금합니다.
기타 문의처 | ||
<수렵관련 문의> ◦ 야생생물관리협회 도지부 : 전화 064-702-2682 Fax 064-723-2683 ◦ 제주특별자치도 ☎ 064-710-6073 제 주 시 ☎ 064-728-3123, 서귀포시 ☎ 064-760-6534 <총기 이송 및 기타 조치사항 문의> ◦ 경찰청 생활질서과 (☎02-3150-13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