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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의 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교를 명령하거나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을 명령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초중등교육법」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휴업한 학교는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교한 학교는 휴교기간 중 단순한 관리 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
[ 출처 ㅣ 교육부 ]
휴업 명령 | |||
1차 | 2차 | 3차 | 4차 |
3.2.~3.6.(5일) | 3.9.~3.20.(10일) | 3.23.~4.3.(10일) | 4.6.~4.8.(3일) |
교육부는 1~2차 휴업까지는 여름, 겨울방학을 조정하여 수업일을 확보하였으며, 3차 휴업명령 때에는 수업일수를 감축하고, 줄어든 수업일에 비례하여 수업시수도 감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3일간의 휴업(4.6.~4.8.)을 거쳐 4월 9일(목)부터는 본격적으로 학사일정이 시작되는데요.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 모든 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에서 온라인으로 개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는 제외한다): 매 학년 190일 이상 2.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매 학년 170일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수업일수)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상 최초 온라인 개학, 어떻게 진행될까?❞
교육부는 학생·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학습 공백과 학사일정 차질, 입시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온라인 개학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온라인 수업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것으로 이번 온라인 개학의 원격수업 운영방식은 교사와 학생이 동시에 접속하여 화상 수업 하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이미 녹화를 끝낸 강의를 학생들이 듣고 댓글을 달아 교사가 피드백하는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그리고 과제를 주면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과제수행 중심 수업’ 등으로 학교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선택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③ 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스마트 기기가 부족하다구요?
갑작스러운 온라인 개학으로 인하여 '스마트 기기 부족 가정'이나 '다자녀가구' 또는 '온라인 학습이 불편한 학생' 등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교육부는 교육급여 수급권자(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시도별 스마트기기 및 인터넷 지원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장애학생 및 다문화 학생을 위한 지원책도 아래와 같이 마련했다고 하니 걱정이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애학생 지원대책]
- 시·청각장애 학생 : 원격수업 자막, 수어, 점자 등 제공
- 발달장애 학생 : 다양한 형태의 원격수업과 순회(방문)교육 등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지원
- 특수학생 : 특수교사들의 원격수업을 지원. 국립특수교육원에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www.nise.go.kr) 운영 (4월6일 이후)
[다문화학생 지원대책]
- 다문화학생의 경우, 원격수업에 소외되지 않도록 다국어 안내를 강화, 한국어교육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연계·제공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 EBS 두리안, 한국어교수학습샘터 등)
원격수업 도중 문제가 발생한다면? 아래 콜센터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학습터·위두랑·디지털교과서 : KERIS(1544-0079) ▶ EBS온라인클래스 : EBS(1588-1580) |
❝올해는 수능이 최초 12월! 2021학년도 대입 일정은?❞
개학 연기에 따라 수능을 비롯한 ‘전국단위 모의고사’ 일정들도 차례로 연기되었습니다. 수능은 11월 19일에서 2주 연기되어 12월 3일에 시행되며 이미 앞서 네 차례 연기되었던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학평)의 시행날짜는 4월 16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래 시험은 목요일에 시행되었지만 ‘수업 결손’ 등의 문제를 고려해 모의고사가 없는 금요일로 3월 학평 시행일정을 변경했습니다. 4월 학평 또한 5월 7일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이로써 3월, 4월 학평은 이례적으로 모의고사 명칭과 다르게 그 다음 달에 시행되게 된 것이죠. 일정이 달라져도 출제 범위나 문제 형식 등에는 변함이 없으며, 시험 일정에 따라 출제범위를 달리하는 방식 또한 유지됩니다. 그 때문에 시기별 출제범위를 잘 살펴야 더욱 효율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겠죠?
대학 입시 일정 또한 함께 변경되었습니다. 8월 31일이던 대입 수시전형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작성 마감일을 9월 16일로 연장합니다. 정시전형의 경우 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11월 30일에서 12월 14일로 조정됩니다. 수시모집은 본래 9월 7일이 원서접수 시작 예정일이었으나 9월 23일로 변경되었으며, 수능이 끝난 후 치르는 정시모집 원서접수도 12월 26일에서 1월 7일로 변동되었습니다.
장기간 개학이 연기되고, 온라인으로 수업이 대체되면서 자녀를 둔 부모님과 진로를 준비하는 학교육업계 종사자 등 많은 분께서 일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 어려운 시기는 반드시 지나간다는 믿음으로
학부모와 학생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모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