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2019.11.5.hwp
<청와대와 국회 등이 앞장서서 한국수어법을 준수하라!>
청와대, 국회 등 기자회견에 수어통역사 미배치 차별진정
일 시 : 2019년 11월 5일(화) 11:00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진행 단체 :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함께하는 단체 : 한국장애인연맹(DPI), 열린네트워크 서울지부, 자립생활지원센터 with. 에이블 업, 원심회
1. 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단체(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는 한국수어법이 올바로 이행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청와대, 국회 등이 앞장서서 기자회견 등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한국수어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농인들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3. 현재 이 문제는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으로 국회와 정부는 수어통역사 배치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우리의 요구에 올바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국회도 20대 국회가 끝나면 진행되는 논의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 국회 등의 기자회견은 물론 재난안전 관련 브리핑 등에도 상시적으로 수어통역사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합니다.
4. 이번 차별진정에는 우리 단체를 포함하여 “한국장애인연맹(DPI), 열린네트워크 서울지부, 자립생활지원센터 with. 에이블 업, 원심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 언론에서 기사로 써줄 것을 협조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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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개요>
◦진정하는 곳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상
가. 청와대
나. 국회
다. 국무총리실, 정부(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라. 행정안전부,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요구하는 내용_차별진정서 내용 골자>
가. 청와대
- 청와대 브리핑 등에 수어통역이 없어 청각장애인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있음.
-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알권리의 보장과 국어와 동등한 언어로서 수어를 존중하는 뜻으로 청와대 브리핑 등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해줄 것을 요청함
나. 국회
- 국회에서 추혜선 국회의원(정의당)이 기자회견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상임위 수어통역을 넣고는 있음.
- 하지만 국회의원 개인의 의지 등이 작용한 것이며 국회의 상시적 통역지원은 아님.
- 이에 국회에서 기자회견등에 상시적으로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함.
다. 국무총리실, 정부(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 정부는 지난 10월 정의당 추혜선 의원을 통하여 일부 브리핑 등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겠다고 밝혔음.
- 하지만 정부부처 등 원하는 경우나 브리핑 등에 한정하는 등 권고 수준이라 이행의 여부가 불확실 하여, 청각장애인의 알권리를 위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밀접한 부처는 의무적으로 브리핑 등 기자회견에 수어통역을 할 것을 요청함
라. 행정안전부(재난안전)
- 지난 4월 강원도 일대에 발생한 산불에 수어통역이 없는 문제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 단체들의 항의로 지금은 재난주관방송사(KBS)는 수어통역을 실시하고 있음.
-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관련한 브리핑 자리에 수어통역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관련 정보에도 수어통역이 없음.
- 이에 재난 관련 정부브리핑 등에 반드시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행정안전부의 재난 안전 관련 정보에 수어통역을 넣을 것을 요청함
<진행사항_“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경과>
◦ 2019년 상반기
- 한국수어법 제정 3년 맞아 한국수어를 바로 세우기 운동 진행
- 공공기관에서 먼저 한국수어법을 올바로 이행하라고 촉구활동
- “수요일은 수어 데이(Day)”, “한국수어 독립만세” 이벤트 진행
-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부처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
◦ 2019년 하반기
- 국회 기자회견장 등 수어통역사 배치 청원
- 청와대 등 민원 제출
- 청와대, 정부 등 수어통역사 배치촉구 기자회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