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준의 세부사항(제6조의2 관련)
1.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인증부가기준”이라 한다)은 규칙 제9조·제40조 관련 규칙 별표 3·별표 11에 규정된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재배포장"이란 작물을 재배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나. "화학비료"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중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한다.
다. "유기합성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기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한다.
라. "윤작"이란 동일한 재배포장에서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작물을 순차적으로 조합·배열하는 방식의 작부체계를 말한다.
마. "관행농업"이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일반 관행적인 농업형태를 말한다.
바. “일반농산물”이라 함은 관행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사. “병행생산”이라 함은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받은 품목과 같은 품목의 일반농산물․가공품 또는 인증종류가 다른 인증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아.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된 종자”라 함은 종자를 소독하기 위해 유기합성농약으로 분의(粉依), 도포(塗布), 침지(浸漬) 등의 처리를 한 종자를 말한다.
자. “배지(培地)”라 함은 버섯류, 양액재배농산물 등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거나 작물체가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성된 토양이외의 물질을 말한다.
차.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이라 함은 물을 이용한 온·습도 관리로 종실(種實)의 싹을 틔워 종실·싹·줄기·뿌리를 먹는 농산물(본엽이 전개된 것 제외) 을 말한다.(예 : 발아농산물, 콩나물, 숙주나물 등)
카. “어린잎채소”라 함은 생육기간(15일 내외)이 짧아 본엽이 4옆 내외로 재배되어 주로 생식용으로 이용되는 어린 채소류를 말한다.
타. “유전자변형농산물”이라 함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
파. "식물공장(Vertical Farm)"이란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통제된 시설공간에서 빛(LED, 형광등), 온도, 수분, 양분 등을 인공적으로 투입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을 말한다.
하.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거. "유기사료"란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기준에 맞게 재배·생산된 사료를 말한다.
너. "동물용의약품"이란 동물질병의 예방·치료 및 진단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더. "사육장"이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축사시설이나 방목, 운동장을 말한다.
러. "휴약기간"이란 사육되는 가축에 대하여 그 생산물이 식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머. "경축순환농법"(耕畜循環農法)이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자가 경종과 축산을 겸업하면서 각각의 부산물을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에 활용하고, 경종작물의 퇴비소요량에 맞게 가축사육 마리 수를 유지하는 형태의 농법을 말한다.
버. "시유"란 원유를 소비자가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단순살균 처리 한 것을 말한다.
서. "유해잔류물질"이란 인증품에 잔류하여서는 아니되는 유기합성농약,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 유해중금속 등의 금지물질로 인위적인 사용 또는 환경적인 요소에 의한 오염으로 인하여 인증품에 잔류되는 물질과 그 대사산물을 말한다.
어. "생산자단체"란 5명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 작목회 등 영농 조직, 협동조합 또는 영농 단체를 말한다.
저. "생산지침서"란 인증품을 생산하는 전체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영농방법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를 의미한다.
처. "생산관리자"란 생산자 단체 소속 농가의 생산지침서의 작성 및 관리, 영농 관련 자료의 기록 및 관리, 인증을 받으려는 신청인에 대한 인증기준 준수 교육 및 지도,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심사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농자재의 제조·유통·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커. “계획(개선대책)을 세워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해당사항에 대한 문서화된 이행계획서를 세우고 이행계획에 따라 실천함을 의미한다.
터. “완충지대”이라 함은 인접지역에서 사용한 금지물질이 인증을 받은 지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인증을 받은 지역을 두르는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퍼. “인증품의 표시기준”이라 함은 규칙 제18조 및 제45조에 따른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산물등의 표시기준을 말한다.
허. “인증을 받으려는~”으로 규정된 요건은 인증을 받은 이후에는 “인증을 받은~” 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