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강사(보상법규)입니다.
2019년 보상법규 기출문제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올려 드립니다.
충분히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제1]
물음 1)
소의 적법성=소송요건의 구비 여부를 묻는 문제입니다(처분의 적법성을 묻는 본안요건의 문제와 구별).
갑이 공시지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1유형이며, 1유형에서 문제되는 기본소송요건은 대상적격과 권리보호필요성인데, 설문에서는 대상적격과 관련된 일부취소처분과 원처분의 관계가 문제되고, 그와 관련문제인 제소기간이 문제됩니다.
학설은 대립되지만, 판례는 변경행위나 일부취소행위가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은 남은 원처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소송의 대상은 정정되고 남은 원처분인 공시지가가 됩니다. 따라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원처분시에 18.6.28입니다. 갑에게 개별통지 되었으므로 소송법 20조 1항 본문에 따라 18.6.28부터 90일입니다.
갑의 소송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물음2)
명시적인 판례나 서술된 교과서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론에 따라 판단해 봅니다.
우선 부동산공시법상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의 성격이 아니라 진정의 성격입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9987). 진정은 행정청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희망의 진술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이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는 직권재심사에 불과합니다. 즉, 이의신청은 직권재심사를 촉구하는 행위입니다. 부동산공시법 제11조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아니라 이의가 있는자를 이의신청 당사자로 두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정정처분을 했다고 해도 이는 이의신청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정정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기간 도과는 정정처분을 위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음 3)
하자의 치유는 여러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에 오류가 있는 위법한 공시지가에 따라 부담금부과처분을 발령하였기 때문에 부담금부과처분의 하자는 내용상 하자입니다. 판례는 내용상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공시지가가 동일하게 산정되어 부담금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부담금부과처분의 하자의 치유는 소급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어 실체적 한계도 위반한 것입니다(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하여 그에 기초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도 위법하게 된 경우 그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는 위법한 처분에 대한 가산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종전의 위법한 공시지가결정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기초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두11592)).
따라서 하자의 치유는 되지 않습니다.

[문제 2]
설문에서 공익사업에 취득되는 것은 도로부지와 부지위의 오수처리시설(건축물)입니다.
물음 1)
갑은 오수처리시설의 대체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토지보상법 제75조의2가 문제되는데, 동 조항은 ①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 ② 그 밖의 손실(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은 ‘잔여 건축물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한다)라고 규정하는데, 갑은 대체시설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은 …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보수비는 ‘잔여건축물 자체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지장물의 대체시설 설치비 등은 위 보수비에 포함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3누9214)).
물음 2)
설문은 토지보상법 제73조와 관련된 보상에 관한 “소송”에 대해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토지보상법 제73조 제4항 -> 제9조 6항, 7항-> 제50조 제2호->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 증감청구소송으로 가는 과정을 잘 쓰시면 됩니다.

[문제 3]
사업시행지 밖의 손실이므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이 됩니다.
정답은 없으며 논리구성에 따라 다르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판례에 따른다면
판례는 예견가능성과 특정성이 있다면 관련규정(관련법률)을 유추적용합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7231). 그렇다면 유추적용한다면 토지보상법 제77조와 시행규칙 제45조, 제46조 등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토지보상법상 영업손실의 요건을 간단히 설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학설에 따른다면
적법‧비의도적 손실에 대해 보상을 긍정하는 수용적 침해보상긍정설 또는 헌법 제23조 제3항 확대적용설의 논의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논리로 간다면 공공의 필요와 특별한 희생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1의 논리는 보상이 법률에 근거하여, 2의 논리는 보상이 헌법에 근거하여 인정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문제 4]
사업인정 후 협의는 필수적입니다. 협의 성립의 확인은 확정력, 목적물의 원시취득, 실질적 존속력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