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민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비 지원사업 지정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원이 필요한 환자를 찾아 의료비 걱정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후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250여명의 환자들이 원내/외 후원을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지원대상 지역도 인천 뿐 아니라 서울, 강원, 경상지역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자
손발기형, 퇴행성 관절염, 고관절 질환, 어깨통증(오십견포함)과 무지외반증, 척추질환 등의 질환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
가. 의료비 전액지원 연계 : 의료급여1종, 의료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1종, 의료급여2종+등록장애인
나. 의료비 일부지원 연계 : 일반 저소득 계층으로서 사회복지/ 노인복지기관 및 공공기관의 사례관리 대상자
2. 지원내용 : 수술치료비용, 공동간병실 무료 이용, 차량지원
3. 지원절차 : 사례관리 기관의 신청 -> 서류접수 -> 성민후원회 심의, 결정 -> 대상자 상담 및 치료 계획 -> 수술 치료 및 지원
4. 신청서류
가. 신청서 1부 (본원 소정양식)
나. 공문 1부
5. 접수방법 : 팩스(032-726-1139) 및 우편(인천시 서구 신석로 70 성민병원)
6. 접수기간 : 수시접수
7. 문의 : 사회복지실 조재민 사회복지사 032-726-1137, 사회복지실 032-726-1136
수신_20150204_성민병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의 건.pdf
(신청서 양식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