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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체계 |
| 신청기간 | 2019-08-22 ~ 2019-09-20 | 온라인신청하기 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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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자격
-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 3인 이상으로 구성
* 단, 사전선발의 경우, 팀 구성원 1인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하나, 사전선발 선정 후 ’20년 창업팀 모집종료일까지 3명 이상의 팀원을 구성하여야 협약할 수 있으며, 구성원 전원은 다음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운영지침 제26조)을 갖추어야
함. 선정 이후 운영지침 개정으로 관련 규정이 변경될 경우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사전선발팀에게 적용할 수 있음
① 창업준비팀 : 사전선발 모집 마감일 기준 개인사업자 등록 또는 법인 설립을 아니한 경우로서,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창업이 가능한 경우
* 창업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함
** 과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의 대표자로 참여한 자는 창업준비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② 초기창업팀 : 사전선발의 경우, 2018년 1월 1일자 이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과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의 대표자로 참여한 자는 초기창업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③ 재도전 창업팀 :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육성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창업에 실패한 창업팀 또는 창업 이후 사업수행이 어렵거나 폐업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지 못한 기업
* 현재 육성사업에 참여 중인 창업팀은 2020년 사전선발에 참여 불가
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지정)을 받았으나 폐업을 한 기업
다. 마을기업ㆍ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인ㆍ지정을 받았으나 사업수행이 어렵거나 폐업을 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지 못한 기업
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2년이 경과하였으나 사업모델 미비 등으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지 못한 사회적협동조합
* 기존 사업에서 부정수급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④ 「고등교육법」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협약 이전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의 선정은 취소된다.
⑤ 팀 구성원 중 다른 사업 또는 단체의 임원(대표 포함)은 육성사업에 참여 불가. 단, 비영리단체 임원으로서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는 참여 가능
* 타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을 위해 본 사업 신청시 모든 팀원은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발급)
- 모든 창업팀은 협약기간 내에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으로 창업이 가능해야 함
ㅇ 신청 제외 대상
- 관련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서, 사업화 계획서 등 본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협약체결 전 완납하는 경우는 가능)
-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2020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협약기간 : 2020년 2월 말~12월 말
** 중복사업 중 하나의 사업에서만 현금성 창업지원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유사 창업지원사업 중복참여여부 확인 및 중복참여자 선정 제외는 창업팀 선정 시 실시하며, 선정 후 본 사업에 참여 중인 창업팀이 유사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의 중복 참여 여부는 해당 유사 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의 판단에 따름
- 고용노동부, 진흥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ㅇ 선발규모: 당해연도 창업팀 배정팀 수(50개팀)의 50% 이내
- (부산ㆍ울산ㆍ경남)권역창업팀 및 (경상권)재도전창업팀 선발 예정
ㅇ 지원내용
- 창업공간 : 창업활동에 필요한 업무공간 및 기본 사무집기 제공
* 사전선발 선정 시 특전 : 협약 前, 창업공간 입주 및 멘토링ㆍ교육 지원
- 창업자금 : 운영경비, 사업모델 개발비 등(상품화 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자재구입비 등)
* 사업비는 팀별 1천만원∼5천만원 (평균 2천5백만원) 범위 내 차등 지원
- 멘토링 : 창업과정의 상시적 상담을 제공하는 담임 멘토링과 경영 및 사업아이템 등 분야별 전문가의 전문 멘토링 제공
- 교육 :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창업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자원연계ㆍ사후관리 : 지역사회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ㆍ컨설팅 등 후속지원프로그램 제공
ㅇ 사업설명회
- 일시: 08. 28.(수) 17:00 ~ 18:00 (’사회적경제 설명회‘의 일부로 진행)
- 장소: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상구 모라로 22, 부산벤처타워 801호) ※ 주차 미지원
- 설명회 신청 : 온라인 신청링크 http://bsec.or.kr/board_XcBn11
* 08.27.(화) 17:00까지 사전신청 바랍니다.
ㅇ 2020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사전선발 공고문 및 창업지원기관 역량표(☞다운받기)
창업팀 사전선발 공고 | → | 창업팀 신청ㆍ접수 | → | 우선순위 창업팀 선정 | |
→ | 사전선발 대상팀 추천 | → | 중앙운영위원회 심의/사전선발 확정 | → | 본선발 심층면접 참석/협약 체결 |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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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대표번호) 031-697-7700 | 홈페이지URL | http://www.socialenterprise.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 사회적기업연구원 | 담당부서 | 창업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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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1-504-0275 | 홈페이지URL | http://www.rise.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ㅇ 사회적기업연구원 창업지원센터(051-504-0275)
※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사전 전화 예약 부탁드립니다.
ㅇ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1661-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