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원당동 검단신도시 AB16블록)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1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AB16블록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월27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 업 명 :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6블록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대우건설(대표자 김형)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가.위치: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AB16블록
나.대지면적: 85,540㎡
다.사업규모:연면적284,219.47㎡(지하2층,지상29층)
라.용도:공동주택(아파트) 16개동 및부대·복리시설
마.세 대 수: 1,540세대
4. 사업기간 : 2019. 1. 20. ~ 2021. 8. 31.
5. 변경사항
가.부문주 추가 설치(바닥면적70.52㎡ 증가)
나.우오수관로 배수성능 개선에 따른 단지 레벨0.3m증가
다.아파트 주동 입면 색채 및 옥탑 구조물 등 변경
라.건축물 명칭 변경(검단센트럴푸르지오 → 검단신도시푸르지오 더베뉴)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출처 : 인천 서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