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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격 : 총기를 사용하여 실탄을 발사하는 일절의 행위를 말한다(사격및사격장단속법 제2조)
사격장 : 사격을 할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특정의 장소를 말한다(사격및사격장단속법 제2조)
사격장설치자 : 사격장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사격및사격장단속법 제2조)
사료(史料) : 국사연구의 자료가 되는 문서류(도서.사진류.금석문류.서화류 및 녹음.녹화물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 제2조)
사료(飼料) : 축산법에 의한 가축 기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동물.어류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
사립학교 :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사립학교법 제2조)
사립학교경영자 : 교육법과 이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사립학교법 제2조)
사방지(砂防地) :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사방사업법 제2조)
사변 : 전시에 준하는 동난상태로서 전국 또는 지역별로 계업이 선포된 기간을 말한다(군형법 제2조)
사업 :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말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사업자 :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3조)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에서 사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3조)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샐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사업주체 :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 및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등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사용 :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라 한다) 및 자가용전기공작물설치자(이하 “전기공작물설치자”라 한다)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이하 “전기공사업자”라 한다)가 그 공사재료로 전기용품을 사용하는 것과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조하는 자로서 전기용품을 그 물품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조)
사용성(serviceability) : 진동,균열,평탄성저하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저하 또는 외관의 노후에 의한 쾌적성 상실 정도(건)
사용시설: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사용자 : ①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②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
③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집단에너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사용자공급관 :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급관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사용자단체 :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사유장 : 목장에서 사유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농사산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을 설비한 장소를 말하며, “집유장”이라 함은 집유를 하기 위한 시설을 설비한 장소를 말한다(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
삭도(索道)사업 : 공중에 설치한 밧줄에 운반기를 달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삭도.궤도법 제2조)
산기식폭기장치 : 송풍기 및 송기관 등의 송기장치를 조합해서 폭기조내에 산기하는 장치로서 산기관, 다익성산기관(구멍뚫린염화비닐관, 합성수지등), 산기용존식, 아상산기관, diffuser등이 있다.(오수처리시설의 용어)
산림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초지를 포함한다).주택지.도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와 입목.죽(竹)은 제외한다(산림법 제2조)
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된 토지
라. 임도
마. 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소택지
산업교육 : 고등기술학교.상업계 고등학교, 실업계 학과 또는 과정을 설치한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개방대학 또는 대학이 학생에 대하여 농업.수산업.해운업.공업.상업 기타의 산업에 종하하는데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산업교육진흥법 제2조)
산업기능요원 :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기술.기능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병역법 제2조)
산업디자인 : 제품등의 미.기능 및 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서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며, 제품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 등을 포함한다(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제2조)
산업재해 :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산소이용률 : 산소 공급능력을 보이는 것으로서 이용산소량을 공급산소량으로서 나눈 것을 말함.(오수처리시설의 용어)
산학협동 :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산업체단체를 포함한다) 와의 협동교육.시설.설비의 공동활용 및 협동연구, 특약에 의한 학과 또는 과정의 설치 및 위탁교육의 실시등 산업인력의 육성과 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산업교육진흥법 제2조)
산화 : 물질에 산소가 공급하는 것. 또는 물질에서 수소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산화라고 하며, 전자를 잃고 물질원자가 정의 전기량을 더 보태는 것을 산화라고 한다.(오수처리시설의 용어)
상관 :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자간에서 명령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명령복종관계가 없는 자간에서의 상계급자와 상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군형법 제2조)
상근예비역 : 지원 또는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기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에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병역법 제2조)
상대농지 : 절대농지이외의 농지를 말한다(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상등수 : 침전조 등에 있어서 오수가 침전분리되어 비교적 청등하게 된 상등수를 말한다.(오수처리시설의 용어)
상례 :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가정의례준칙 제2조)
상수원 : 음용.공업용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서치한 지역의 하천.호수.지하수등을 말한다. (수도법 제3조)
상장법인 : 증권거래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2조)
상점가 : 일정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도.소매점포 및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잇는 지구를 말한다(도.소매업진흥법 제2조)
상태 평가 : 노후화 및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 부재의 상태를 평가한 결과
상표 :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한다(상표법 제2조)
상품권 :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력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서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상품권법 제2조)
상환 : 상품권발행자등이 상품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대신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상품권법 제2조)
생명공학 : 산업적으로 유용한 산업물을 만들거나 생산공정을 개선할 목적으로 생물학적시스템, 생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을 연구.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말한다(생명공학육성법 제2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 수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질이 미생물에 의하여 호기성 분해될 때 필요로 하는 산소량을 mg/l 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BOD가 과도로 높으면 용존산소(DO)가 감소하고 혐기성 생성물인 메탄(CH4), 암모니아(NH3), 유화수소(H2S)등이 생성되어 악취가 발생한다.
생물학적처리 : 세균과 원생동물등의 미생물에 의해 오수중의 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으로 산화 또는 환원하고 안정화시키는 처리법이다.(오수처리시설의 용어)
생사류 : 생사.쌍고치실 및 견연사를 말한다(잠업법 제2조)
생활체육 :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시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생활편익시설 :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가. 식품.잡화.의류.문구.서적.운동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생활용품의 구매시설
나. 이용원.미용원
다. 대중음식점.다과점.다방.기원
라.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방앗간.생활용품수리점.사진관
마. 학원(예능.가정.사무.독서계열, 문리계열중 어학 및 기술계열중 컴퓨터에 한한다)
바. 금융.보험기관, 부동산중개업소등 소개업소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거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생활환경 :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서행 :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석유 :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석유사업법 제2조)
선거인 :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공직선거및선거불공정방지법 제3조)
선박 : 수상운수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수 있는 선범류(수상에서 이동할수 있는 구상항공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해상교통안전법 제2조)
선박등 :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밖의 영역 사이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기타의 교통기관을 말한다(출입국관리법 제2조)
선불카드 :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아 일정한 금액이 기록(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에 한한다)된 증표를 발행하고 그 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기록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신용카드업법 제2조)
선원 :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를 말하며, 선장.해원 및 에비원(승무중이 아닌 자를 말한다)으로 구분한다(선원법 제3조)
선원수첩 : 대한민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선원임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여권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출입국관리법 제2조)
선장 :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을 말한다(선원법 제3조)
설계 :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대수선.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구조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95.10.17) (건축사법 제2조)
#. 건축사법시행규칙
제3조(설계도서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96.1.18)
설계감리 : 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계획.조사.또는 설계가 관계법령 및 제34조제1항 각호의 설계 및 시공기준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95.7.1)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설계도서 :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건축법 제2조)
설계등 용역 :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제3호의 건설기술용역중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시험.시설물의 유지.보수.철거 및 관리.사업관리와 구조의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는 역무를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설계자 :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자를 말한다. (건축법 제2조)
성형기 : 스테인레스 스틸시트를 골형으로 성형가공하는 기계(금속판 방수공사 관련용어)
성형재 : 성형기로 스테인레스 스틸시트의 양끝을 꺼어올려 골형으로 성형한 형재(금속판 방수공사 관련용어)
세대주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 승계예정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이하 “단독세대주”라 한다)로서 30세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는 각각 이를 세대주로 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소관청 :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를 말한다(지적법 제2조)
소년 : 20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소년법 제2조)
소득 : 일정기간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자산의 운영등에서 얻은 수입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3조)
소방대상물 : 건축물.차량.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과 항구안에 매에둔 선박에 한한다).선거.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소방법 제2조)
소방시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 그밖의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소방법 제2조)
소방용기계.기구 : 소방용 기계.기구 및 소화약제.방염도료.방염액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법 제2조)
소액주주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대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말한다(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2조)
소음 : 기계.기구.시설 기타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소음.진동방지시설 : 소음.진동베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소음.진동베출시설 :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소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49조, 67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집 : 국가가 병역의무자중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하여 현역복무외의 군복무의무 또는 공익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병역법 제2조)
소포우편물 : 신서와 통화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한다(우편법시행령 제2조)
소프트웨어 : 프로그램과 이를 작성하기 의하여 사용된 설계도.기술서 기타 관련자료를 말한다(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2조)
손모(損耗) : 건축물의 재료 또는 부재 등이 손상된다든지, 마모된다든지 하는 것(건축용어)
손상(損傷) : 건축물의 재료 또는 부재 등이 파손한다든지, 상처가 난다든지 하는 것(건축용어)
손해보험회사 : 보헙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2조)
송전선로 :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또는 발전소와 변전소의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또는 이에 속하는 개폐소 기타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송풍기 : 중정도의 압력(1.5㎏/㎠)이하의 공기를 보내는 기계로 보통 blower 라고 부른다.(오수처리시설의 용어)
수급인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계약관계에 있오서의 하도급을 주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건설업법 제2조)
수난구호 : 해상 또는 하천(호수를 포함한다)에서 조난된 사람.선박 및 항공기등의 수색과 구조 및 구조된 사람.선박 및 물건의 보호.관리와 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수난구호법 제2조)
수난구호협력기관 : 수난구호를 위하여 협력할 수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를 말한다(수난구호법 제2조)
수당 :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수도 : 도관 기타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총체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관개.배수시설 기타 농지의 보존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다. (수도법 제3조)
수도공사 :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수도법 제3조)
수도사업 : 일반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에 의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 (수도법 제3조)
수도사업자 : 일반수도사업자와 공업용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수도법 제3조)
수도시설 :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시설, 급수장치 기타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수도법 제3조)
수도시설관리권 : 수도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수도법 제3조)
수두 : 수압을 수주의 높이로서 표시한 것.(오수처리시설의 용어)
수련기관 :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과대학 기타 보건관계기관을 말한다(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2조)
수련병원 :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2조)
수로도서지 : 항해용도.해저지형도.해저지질구조도.어업용도등의 해도와 수로지.조석표.등대표.천측력등의 서지를 말한다(수로업무법 제2조)
수로정보 : 해상교통안전 및 해양개발에 이용하기 위한 수로도서지.항행정보 등을 말한다(수로업무법 제2조)
수로조사 : 그 성과를 해상교통안전 및 해양개발에 이용하기 위한 과학적인 수로측량과 해양관측을 말한다(수로업무법 제2조)
수로조사표 : 수로국장 또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수로조사를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표식을 말한다(수로업무법 제2조)
수로조사성과 : 당해 수로조사에서 얻은 최종결과를 말한다(수로업무법 제2조)
수로측량 : 해양에 관한 수심.지자기.중력.지형.지질등에 관한 측량과 해안선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측량을 말한다(수로업무법 제2조)
수면적부하 : 침전조의 단위면적당 단위시간에 부하되는 수량으로서 ㎥/㎥일 또는 ㎥/㎥시로서 표시한다.(오수처리시설의 용어)
수복(修復) : 열화한 건축물 등을 초기와 똑같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건축용어)
수산물 : 수산동.식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을 말한다(수산물검사법 제2조)
수산업 :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제조업을 말한다(수산업법 제2조)
수산자원 : 수중에서 서식하는 동식물로서 인류사회에 유익한 것을 말한다(수산자원보호령 제2조)
수산제조업 :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수산업법 제2조)
수삼 : 말리지 아니한 인삼을 말한다(인삼사업법 제2조)
수상 : 기상 또는 지상에 밀접히 관련되는 육수 또는 해양의 여러 현상을 말한다(기상업무법 제2조)
수습근로자 : 근로기분법 제35조제5호에서 “수습사용중의 근로자”라 함은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이내인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2조)
수육(獸肉) : 식용을 목적으로한 수육의 지육.정육.내장 기타 부분을 말한다(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
수의사 :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농림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수의사법 제2조)
수전설비 : 타인의 전기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거나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구내배전설비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배전반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수질오염물질 :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수질오염방지시설 :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수처리제 : 자연상태의 물을 정수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등을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를 말한다(먹는물관리법 제2조)
수축(獸畜) : 소.말.양(산양을 포함한다).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닭.오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
수출자유지역 :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지역으로서 관계법령의 적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제되거나 완화된 보세구역의 성격을 띤 지역을 말한다(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2조)
숙박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분류(제2조제1항제13호관련. 96.2.22)
가. 일반숙박시설 : 호텔.여관.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 : 관관호텔.가족호텔.국민호텔. 해상관광호텔.휴양콘도미니엄.한국전통호텔
스캄 : 처리시설의 조등에서 부상한 유지나 고형물이 모인 것을 말한다.(오수처리시설의 용어)
스크린 : 조대부유물(지,선,고형물)을 처리공정의 최초에 제거하는 장치이다.(오수처리시설의 용어)
스테인레스스틸시트 : 스테인레스 박판으로 방수층을 구성하는 주재료로 표면처리를 한 것(금속판 방수공사 관련용어)
슬라이드(Slide) 고정철물 : 바탕에 고정한 부분과 방수층에 고정한 부분사이에 방수층의 온도신축에 유연하게 따를 수 있도록 고안된 철물(금속판 방수공사 관련용어)
슬럿지농축조 : 슬럿지의 용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중력침강에 비해 농축을 시키는 조를 말함.(오수처리시설의 용어)
슬럿지레이커 : 주된 것으로서 침전조에 있어서 침강한 슬럿지를 집적하기 위한 링 벨트 방식, 중앙구동방식, 주행방식 등이 있다.(오수처리시설의 용어)
슬럿지밀도표시 : 폭기조내 혼합액을 30분 정치한 경우 그 슬럿지 침전량 100㎖중에 포함되는 부유물량(g수)을 표시하는 것이다.(오수처리시설의 용어)
슬럿지반송 : 활성슬럿지법에 있어서 폭기조의 MLSS 농도를 부하조건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침전조에 침전된 슬럿지를 폭기조로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오수처리시설의 용어)
슬럿지부하 : 침전조나 슬럿지농축조의 단위면적당 단위시간에 부하되는 부유물질량으로서 ㎏/㎡일, 또는 ㎏/㎡시로 표시한다.(오수처리시설의 용어)
슬럿지용량지표(SVI) : 폭기조내 혼합액을 30분간 침전시켰을 때 그 침전슬럿지중에 포함되는 MLSS 1g 이 어느 정도의 용량(㎎)을 점하고 있는가를 표시하는 수치이다.(오수처리시설의 용어)
슬럿지침전율(SV) : 활성슬럿지를 30분간 정지시킨 뒤 침전한 활성슬럿지량을 그 검수에 대한 백분율로서 표시한 것이다.(오수처리시설의 용어)
슬럿지함수율 : 슬럿지 중의 수분함유물을 백분율(%)로서 표시한 것.(오수처리시설의 용어)
슬립조인트(slip joint) : 조적조와 콘크리트슬라브 사이에 설치하는 줄눈
승무원 : 선박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출입국관리법 제2조)
승강기 :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일정한 승강로를 통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등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 제2조)
승강기부품 : 승강기를 구성하는 주요안전부품으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 제2조)
승급 :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 : 등록업자로서 건설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이상인 자를 말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시공조인트(construction joint) : 구조물 전체를 한꺼번에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를 칠 수 없을 때 인위적인 시공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이음으로서 공학적 특성을 적용하는 이음
시.군지역 :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인구 20만 미만의 시지역과 군지역을 말한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시멘트혼화용 고무라텍스 : 합성고무계・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라텍스에 안정제・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시멘트모르터계 방수공사 관련용어)
시멘트혼화용 수지에멀젼 : 아세트산비닐계・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에멀젼에 안정제・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시멘트모르터계 방수공사 관련용어)
시설물 :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 및 그 부대시설로서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시설물 관리계 : 시설물의 점검, 유지관리, 기능회복과 교체를 위하여 안전관리비용 및 시기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계획된 체계
시위 :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시장 : 일정구역안의 건물 또는 지하도에 설치된 다수의 점포시설에서 도.소매업자 및 용역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요역을 제공하는 영업장으로서 매장의 분양이 허용되는 것을 말한다(도.소매업진흥법 제2조)
씨임(Seam)용접 : 저항용접의 일종으로 세트(Set)로 된 원형판 전극사이에 용접부를 삽입하여국부적으로 하는용접(금속판 방수공사 관련용어)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분류(제2조제1항제13호관련. 96.2.22)
가. 버섯재배시설
나. 종묘배양시설
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라. 기타 식물과 관련된 가목 내지 다목과 유사한 시설(식물원을 제외한다)
식종 : 오수, 오물의 분해를 원활히 하기 위해 그 생활환경과 영양조건에서 적응하는 미생물을 첨가하는 것.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슬럿지의 반송, 사용개시시 식종, 청소시에 슬럿지 일부를 남겨 놓는 일이 여기에 해당 된다.(오수처리시설의 용어)
식품 :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식품위생법 제2조)
신규등록 :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
신생아 : 출생후 28일미만의 자를 말한다(모자보건법 제2조)
신서 : 의사전달을 위하여 문자.기호 또는 부호등으로 표시한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우편법시행령 제2조)
신약 : 화학구조 또는 본질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의약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의약품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약사법 제2조)
신용불량자 : 금융거래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 또는 대출금등의 채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된 기일내에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신용정보 :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신용정보업 : 제6조 각호에 규정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객원과의 금융거래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하거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신용정보주체 : 처리된 신용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자로서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등록된 자를 말한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신용카드 : 이를 상환함이 없이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신용카드업법 제2조)
신체검사 : 체격검사 .체질검사 및 체능검사를 말한다(학교보건법 제2조)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제4조제1항의 규정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2조)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제2조)
신탁 : 신탁설정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1조)
신호기 : 도로 교통에 관하여 문자.기호 또는 등화로서 진행.정치.방향전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에 의하여 조작되는 장치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실링(Sealing)재 :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후 양부재에 접착하여 수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킨다(실링공사 관련용어)
실업 :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고용보험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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