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하여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협조부탁드립니다.
마감일 : 2024 년 1 월 31 일 (수요일)
메일주소 : gnbumo3@daum.net
팩스번호 : 02-459-8443
- 연말정산 준비서류 -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다운받은 PDF자료
✓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www.hometax.go.kr) 발급 가능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등록 후 PDF파일로 출력하셔서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 입사자는 근무 월만 체크, 종전/타직장 근무월 포함)
2. 주민등록등본(기본공제 대상자 있을시 필수)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비동거 부양가족 있을시)
✓ 인적공제(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 연간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소득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합산금액)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직계비속 : 만20세 이하(2003.1.1. 이후 출생)
- 직계존속 : 만60세 이상(1963.12.31. 이전 출생)
✓ 한부모 또는 부녀자(본인) 공제 대상인 분 반드시 표기(둘 다 해당시 한부모공제 적용)
- 한부모 : 배우자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경우
- 부녀자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 41,470,588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경우(배우자 소득유무 상관없음) 또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 아래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것 중 해당되시면 챙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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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중증환자 증명서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해당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4. 기부금 영수증
5. 보험료납입증명서
6. 진료비계산서 또는 영수증
시력교정용 안경/보청기 또는 장애인 보장구/난임 시술비,산후조리원
✓ 실비보험금을 받은 의료비 내역은 제출하지 마세요.
7 교육비납입증명서
✓ 국외유학의 경우 수업료 영수증, 재학증명서
✓ 본인 외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대상 아님
8.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납입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본인)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주택임차자금차입금(전세자금대출) - 전용면적 85m2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013.8.13.이후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 무주택(분양권) 또는 1주택 세대주 (주택만 해당/주거용 오피스텔 안됨)
장기주택저당 차입시기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주택규모 |
2013.12.31. 이전 | 3억원 | 전용면적 85㎡이하 |
2014.01.01. 이후 | 4억원 | 제한없음 |
2019.01.01. 이후 | 5억원 | 제한없음 |
✓ 월세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85m2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이하(19.02.12.~22.12.31.)/기준시가 4억이하(23.1.1. 이후)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송금영수증(예금주=임대인) 제출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등본주소 동일해야함)
9. 연금저축납입증명서
10.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11. 중도입사자의 경우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반드시 제출
12. 연말정산 이중근로 선생님들
※ 부모연대에서 연말정산 할 선생님
타기관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받아서 팩스 또는 메일로 보내주세요.
※ 타기관에서 연말정산 할 선생님
부모연대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요청하셔서 타기관으로 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