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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24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카페 게시글
조합원 대화방(Q&A) 서면의결서
박소윤 추천 0 조회 232 23.06.13 20:3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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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15 13:51

    첫댓글 조합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OS요원이 총회에 참석하더라도 서면의결서를 부탁하셨을겁니다. 총회를 한번 개최하기 위해서는 임,대의원회를 거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번 정기총회의 3호 안건 조합정관 변경의 건이 가결이 되려면 전체조합원의 2/3찬성을 받아야 함으로 OS요원을 통해 서면의결서를 최대한 징구하려고 하며, 직접참석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가도 총회 당일 조합원 개인의 긴급한 일정 때문에 참석 못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면의결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제출하신 서면의결서의 의결과 관련하여 총회 당일 의결권변동이 있을 시에는 총회장 입장시에 접수대에 서면의결서 철회를 요청하시면 직접투표권을 배부해 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3.06.14 20:37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2호안건에 2023년도 사업비 예산안에 조합원분양신청과 조합원 동,호수 추첨 용역에 각각 2억씩 책정하셨는데 그럼 올해 안으로 조합원 분양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 23.06.15 16:24

    조합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사업비 예산(안)에 항목은 금년도에 무조건 시행되는 용역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진행을 예상하여 항목을 설정하여 놓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예산(안) 항목에 있다고 무조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니 이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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