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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에 의하면, 의료사고로 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최대 5년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료사고는 업무상 과실이 있어야만 인정이 됩니다. 즉, 법원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의사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혹은 다른 조치를 했다면 해당 결과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지 등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책임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의 형사책임이 없다고 판명이 났더라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진과 병원은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유죄에 대해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받게 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형사소송에 비해서는 입증 책임의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또한, 만약 의사가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환자는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 및 보상은 그 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과실 및 주의의무 위반사실, 사고에 대한 인과관계 등이 모두 입증된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의료사고를 당했다면, 의료소송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알맞은 소송의 종류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