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기심에 업체에 전화를 걸면
2. 업자가 사무실 오면 화상채팅 해준다고 합니다.
3. 사무실을 찾아가면 결혼중개업법 때문에 계약해야 화상채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 계약금 10만원이라고 하면서 계약을 유도합니다.
준비가 안 된 채 노예계약을 맺는 과정으로,
내용을 모르고 서명한 계약서에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어,
출국 전 계약해지 시
총액의 20%를 물어줘야 합니다.
국제결혼 계약은 취소 시
계약금이 10만원이라고 해서 계약금 10만원만 날리면 되는 구조가 아니라,
결혼진행 단계별로
총액의 10%, 20%, 30%, 40%, 50%, 90%
위약금이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시작은 사소한 전화 한 통화였는대..
함부로 업체 사무실 찾아가지 마세요.
첫댓글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