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0세 여자입니다
가족 : 남편 = 3년전부터 개인회생중임., 아들 = 2011년 6월말 군제대후 대학원진학 공부예정 딸 = 어린이집 교사
재산 : 남편명의 아파트 (거래가 = 약9000만원 근저당 5300만원+가압류 5000만원 되어있음) 남편명의 자동차 (시가 600만원)
남편개인회생결정때 집,자동차,택시회사 퇴직예상금 50% 가 법원에 등록되었음. 남편명의예금 약 500만원.
아들 : 3년간 장교근무시 받은 월급일부 저축액,퇴직금예상액 합계 약 1500만원 예금있음.
딸 : 대학다닐때 학자금융자 받은거 갚으려고 예금해놓은액수 = 약 800만원
본인 : 재산, 예금, 직업 없음
부채 : 개인신용대출금, 이자 합계 약 2억 지하상가 관리비연체액 약 1000만원
남편과함께 지하상가(등기 나오지않음)에서 2000만원 보증금에 월 100만원에 장사하던중
상가주인이 신협에서 받은 대출금을 못갚자 신협에서 우리보고 상가를 인수하지않으면 경매에 붙힐꺼고 그러면 보증금
2000만원도 날리고 가게를 비워줘야한다는 억지에 할수없이 신협측이 제시한대로 개인대출(신협에서)을 받아 장사하던중
2009년 2월에 사업부진으로 폐업을하자 신협에서 대출원금 1억3천800만원과 연체이자 (현재까지 약 6600만원)를 갚으라함.
우리는 돈이 없어 억지로 떠맡은 상가를 신협에서 가져가고 끝내자하였으나 우리보고 상가를 팔던지 어쩌든지 책임지라는데
상가는 전혀 매매가 이뤄지지않아 팔수도 없는 실정임.
상가의 권리의무자는 신협으로 되어있음.
상가 관리비는 우리에게 고지되고 있음 (현재까지 관리비 누적액 1000만원정도)-상가권리의무자인 신협에 관리비를 청구하라
했으나 계속 우리에게 보내고있음.
(질문사항)
등기권리증이 나오지 않는(시에 기부채납한 지하상가임.) 팔리지않는 지하상가를 소유(명목상)해도 파산신청할수있나요?
파산신청시 남편과 자녀명의 예금도 신고해야하나요? 얼마이상이면 신고 해야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해야한다면 예금잔액
증명은 몇개월치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