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석명 명령 신청서
재판장님 "경찰, 검사" 모두에게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의거 석명을 신청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85조 등에서 말하는 '진술'은 구두주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조서의 진정성은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도록 규정해 원진술자를
공판정에 소환하지 않고 조서를 바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직접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도 공판중심주의적 재판이 가능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피고가 증언한 것 하나 없는데 고의로 유죄 공소를 작성 했는지 그 이유를 석명하여야 합니다.
재판장님 “경찰, 검사” 모두에게 석명신청 합니다.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141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14. 8.자로 재판장님의 석명권명령을 행사하여
주실것을 신청하오니 허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구석명 명령의 이유 및 필요성
검사가 고의적으로 범죄공소를 위법한 부분을 석명하기 위함입 니다
검사의 피고 공소에 대하여 석명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3고단6000호사문서 변조등
1) 201년 7월 불상지에서 확인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습니다.
2012년 7월에 변조했다는 입증증거는 무엇인가요?
2) 확인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서로 작성한 것이므로 손종0의 서명 날인만 있어서
완성되는 문서가 아닙니다.
손종0만의 확인서라는 증거가 무엇인가요?
3) 손종0 이 2014. 3. 21.자 제출한 진술서 내용을 보면 “대0법원내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사항을 작성한 확인서라고 진술하였고, 2009. 1. 22.
자 피고인의 대질신문조서만 보더라도 이 확인서는 대0법
내에서 작성한 합의서임이 분명합니다
손종0의 확인서라는 입증증거가 있습니까?
나. 2014고단0000호사문서위조및 소송사기
1) 피고인은 손종0에게 명의 신탁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명의 신탁 받았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습니까?
2)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던 손00의 부탁으로 그의 딸명의로 아파트를
이전함과 동시에 아파트 비용을 받기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신천동 아파트 이전등기를 이전할 권한이 없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가요?
3) 법무사최00에게 증여인과 수증인의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미리
준비 해둔 손00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 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손00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그 이름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4) 손00이 법무사사무장 전00에게 작성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확인서가 위조된 내용이라는 사
실을 입증코저 전00에게 새롭게 제출 받은 정정 확인서와 전00과의 녹취록을 검사님께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확인서 위조사실에 대해 알면서도 법원에 명의신탁을 입증할 증거로 채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5)피고인은 국민은행, 대구은행, 마을금고 통장으로 손00에게 신천동 아파트의 매매금액으로 2,20
0만원을 송금및 현금 인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 국민은행 통장은 손00이 타 민사답변서와 수사기관탄원서에 피고인명의 통장이라는
주장을 기술하고며그 첨부문서로 손00명의 통장까지 제출한 적까지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손00에게 지급한 돈이 부동산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는가요
① 피고인이 제출한 통장의 실소유자가 손00임을 밝힐 증거가 있다면
제출 하세요
② 2008년 피고의 딸 명의로 사용한 농협통장을 손00이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였는지
2008년 피고의 딸 명의로 사용한 통장 2개(계좌번호가 다른것)를 제출 하고 그 사용 용도를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③ 손00이 씨월드와 씨엔씨푸드에서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한 이유와 위 회사에서 송금하
였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시오.
④ 손00은 피고인에게 단 한차례도 부동산 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 장하는데,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내역이 무엇인지 밝히고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6) 손00은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그의 딸 손00 명의로 등기 이전 해달라고 부탁을 한
사실이 있다는 증거로 2014. 2. 4. 증인신문조서 2면 2행와 대질조사녹취록8면을 제출하였습
니다
그럼에도 허위로 공소장을 작성하여 공소 제기한 이유와 증거가 있는 가요
7) 손00이 신천동 동00가아파트 420호의 실소유자임을 증명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나요.
그 증거내역이 무엇인지 밝히고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8) 최00사무실에서 제출한 ‘신청인란에는 손00이라고 기재된 가 족관계증명서’와 ‘신청
인란 손00로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의 증명 서는 부동산 이전에 필수적 증명서인데, 위 증명
서는 손00이 제출 한 것입니다
손00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그 이유와 그 주장을 입증할 증거내역이 무엇인지 밝혀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곧 있을 재판에 구석명 신청할 사항들입니다
제가 올린 내용에 많은 헛점과 보완점을 전문가 분들께서
말씀해 주실길 간청합니다
첫댓글 위 구석명이 형소법에 보호받고 잇는 제도문제는 차재하고라도, 위 구 석명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통상,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
1. 수사기록을 100% 복사하고, 공소장을 깨는 작업이 최 우선입니다
2. 그 방법으로 검사증거에 대한 인부를 하고
3. 검사측 증언내용에 대하여 탄핵할 수 있는 입증을 하고
4. 범죄성립요건을 분석하여 법죄성립이 안되게 증인신청, 기록송부, 사실조회 등으로 범죄성립요건이 부당함을 제시
5. 기 타
를 먼저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수 구수회 여기서 분홍님의 구석명은 위 4항의 일부 입니다. 그래서 분홍님 사건에서 위 대응틀에서 구석명이 반드시 필요한가를 묻고 싶고
제가 위 1,2,3,4를 모르면서, 필요하다면 저는 아래 방법으로 구석명신청서를 작성해 볼까 합니다
@교수 구수회 <구석명신청서>
1. 구석명사항 : 피고인이 확인서를 변조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2. 입증 취지 : 피고인은 변조한 일이 없음을 입증합니다
<제가 검사라고 하면>
확인서 변조 관련하여 피고인이 검찰측 증거가 없다고 석명을 구했는데, 검사인 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변조가 맞다고 봅니다
1. 고소인이 고소장, 경찰진술서에서 피고인이 변조했다고 진술했고
2. 확인서 하단에 손00 서명 다음의 필체가 피고인 필체이고
3. 피고인 필체 내용이 피고인에게 결정적인 이익을 초래하는 내용이고
4. 만약, 변조가 아니라라면, 그 필체가 손00의 자필이라면 당연히 피고인은 무죄가 되어야 하고.
아니면 피고인 필체일 경우면 적어도 피고인 필체 다음에 손00의 도장(서명) 정도는 존재해야 하지만
도장(서명)이 없는 점
그렇다면 피고인은 변조한 것입니다
제가 위 긴 내용으로 구석명신청서를 권유하지 않는 이유는 형사소송에 능숙한 변호사도 잘 이용안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분홍님이 이 방법을 이용하면 다소 불이익을 가져올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길게 적어봤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제가 검사라면>이라는 내용이 설득력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다면 다른 입증방법을 택해 보도록 권유합니다
<결 론>
1. 분홍님 사건은 무죄가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그런데 법전문가인 판사, 검사, 변호사가 볼때 무죄가 아닐 경우는 새로운 위기를 만날 우려가 있습니다
3. 즉, 위 2항인 경우에, 변호사사임, 불필요한 증거신청 고집, 기피신청, 재판시 회원들 집결 등은 판사로 하여금 좋은 점수를 얻어내는데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그렇군요 구석명은 생각을 좀해봐겠네요...
변호사는 증인신문.녹음녹취신청.증거신청을
하지 않겠다고해서
어쩔수없이 사임한것입니다
@분홍 녹음신청 하는 변호사는 1명도 없다 할 것입니다. 판사나 변호사로서는 사피자들의 못된 근성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사건의 자신만만이 필요합니다.
사피자들의 최후 발악으로서 사피자들에게 잘못 걸리면 법복을 벗는다는 이메지를 던져야 합니다
분홍님은 잘 해내리라 봅니다.
분홍님은 제가 본 영남의 유관순 같은 분입니다. 존경
@교수 구수회 구교수님. 답변감사합니다.
그래도 걱정은 됩니다..
@분홍 피도 눈물도 없는 판사님은 아닐 것입니다. 이곳 3000명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정으로 재판하고, 피해자를 무시하는 재판을 하는 판사는 앞으로 저와 함께 죽게 될 것입니다
필승 교수님 분홍님 에대화 사건개요 잘보았습니다.공부많이 됨 니다. 감사합니다.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의 기소에 대한 재량권은 무한대라고 볼 정도로 방대합니다.
같은 사건에 관하여 A에게는 불기소를, B에게는 기소를 하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판사와 검사는 동급이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판사가 발하기 힘든 석명권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네.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