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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기타 형사재판 구석명신청서입니다.전문가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분홍 추천 1 조회 1,088 14.08.04 01:26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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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8.04 03:50

    첫댓글 위 구석명이 형소법에 보호받고 잇는 제도문제는 차재하고라도, 위 구 석명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 14.08.04 03:57

    통상,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
    1. 수사기록을 100% 복사하고, 공소장을 깨는 작업이 최 우선입니다
    2. 그 방법으로 검사증거에 대한 인부를 하고
    3. 검사측 증언내용에 대하여 탄핵할 수 있는 입증을 하고
    4. 범죄성립요건을 분석하여 법죄성립이 안되게 증인신청, 기록송부, 사실조회 등으로 범죄성립요건이 부당함을 제시
    5. 기 타
    를 먼저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 14.08.04 04:03

    @교수 구수회 여기서 분홍님의 구석명은 위 4항의 일부 입니다. 그래서 분홍님 사건에서 위 대응틀에서 구석명이 반드시 필요한가를 묻고 싶고
    제가 위 1,2,3,4를 모르면서, 필요하다면 저는 아래 방법으로 구석명신청서를 작성해 볼까 합니다

  • 14.08.04 04:05

    @교수 구수회 <구석명신청서>
    1. 구석명사항 : 피고인이 확인서를 변조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2. 입증 취지 : 피고인은 변조한 일이 없음을 입증합니다

  • 14.08.04 10:00

    <제가 검사라고 하면>
    확인서 변조 관련하여 피고인이 검찰측 증거가 없다고 석명을 구했는데, 검사인 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변조가 맞다고 봅니다

    1. 고소인이 고소장, 경찰진술서에서 피고인이 변조했다고 진술했고
    2. 확인서 하단에 손00 서명 다음의 필체가 피고인 필체이고
    3. 피고인 필체 내용이 피고인에게 결정적인 이익을 초래하는 내용이고
    4. 만약, 변조가 아니라라면, 그 필체가 손00의 자필이라면 당연히 피고인은 무죄가 되어야 하고.
    아니면 피고인 필체일 경우면 적어도 피고인 필체 다음에 손00의 도장(서명) 정도는 존재해야 하지만
    도장(서명)이 없는 점

    그렇다면 피고인은 변조한 것입니다

  • 14.08.04 04:17

    제가 위 긴 내용으로 구석명신청서를 권유하지 않는 이유는 형사소송에 능숙한 변호사도 잘 이용안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분홍님이 이 방법을 이용하면 다소 불이익을 가져올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길게 적어봤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제가 검사라면>이라는 내용이 설득력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다면 다른 입증방법을 택해 보도록 권유합니다

  • 14.08.04 10:05

    <결 론>
    1. 분홍님 사건은 무죄가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그런데 법전문가인 판사, 검사, 변호사가 볼때 무죄가 아닐 경우는 새로운 위기를 만날 우려가 있습니다
    3. 즉, 위 2항인 경우에, 변호사사임, 불필요한 증거신청 고집, 기피신청, 재판시 회원들 집결 등은 판사로 하여금 좋은 점수를 얻어내는데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 작성자 14.08.04 10:58

    아..그렇군요 구석명은 생각을 좀해봐겠네요...
    변호사는 증인신문.녹음녹취신청.증거신청을
    하지 않겠다고해서
    어쩔수없이 사임한것입니다

  • 14.08.05 14:56

    @분홍 녹음신청 하는 변호사는 1명도 없다 할 것입니다. 판사나 변호사로서는 사피자들의 못된 근성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사건의 자신만만이 필요합니다.
    사피자들의 최후 발악으로서 사피자들에게 잘못 걸리면 법복을 벗는다는 이메지를 던져야 합니다
    분홍님은 잘 해내리라 봅니다.
    분홍님은 제가 본 영남의 유관순 같은 분입니다. 존경

  • 작성자 14.08.05 11:25

    @교수 구수회 구교수님. 답변감사합니다.
    그래도 걱정은 됩니다..

  • 14.08.05 20:16

    @분홍 피도 눈물도 없는 판사님은 아닐 것입니다. 이곳 3000명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정으로 재판하고, 피해자를 무시하는 재판을 하는 판사는 앞으로 저와 함께 죽게 될 것입니다

  • 14.08.06 18:14

    필승 교수님 분홍님 에대화 사건개요 잘보았습니다.공부많이 됨 니다. 감사합니다.

  • 14.08.07 04:44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의 기소에 대한 재량권은 무한대라고 볼 정도로 방대합니다.
    같은 사건에 관하여 A에게는 불기소를, B에게는 기소를 하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판사와 검사는 동급이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판사가 발하기 힘든 석명권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 작성자 14.08.07 15:07

    네.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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