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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Ⅶ(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 포함)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심동행 플러스 1종(연만기·납입면제형)・2종(연만기・일반형) 2404.6
(2024년 11월 1일부터 적용)
ZPB201171_2_20241101_file1.pdf
삼성화재 약관자료
보영소 |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심동행 플러스 1종(연만기·납입면제형)・2종(연만기・일반형) 2404.6 - Daum 카페
제1관 일반사항
무배당 일반고지형 운전자 비용 보장 특별약관군(2411)의 일반사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납입면제 구분이 납입면제 미적용인 경우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와 제6조(보험료 납입 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관 개별사항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 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별표-개별사항30-2]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힘으로써 아래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는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하「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을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2.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3.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 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 또는 동법 제453 조에 의해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
4. 피보험자가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 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합니다)
5. 피보험자가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 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 합니다)
6.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에 [별표-개별사항30-2]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 힌 경우는 제외합니다)
7.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에 [별표-개별사항30-2]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 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자동차 운전후 비탑승 상태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별표-개별사항30-2]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상해 를 입힘으로써 아래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1사 고마다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2. 피보험자가 기소된 경우
3.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 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 또는 동법 제453 조에 의해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
4. 피보험자가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한합니다)
5. 피보험자가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한합니다)
6.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에 [별표-개별사항30-2]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 타 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 힌 경우는 제외합니다)
7.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에 [별표-개별사항30-2]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호사선임비용은 1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2.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3.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항 제4호 내지 제5호(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에
4.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6호 내지 제7호 및 제 2항 제6호 내지 제7호(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 3천만원
5. 보험금 지급 당시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2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 준으로 합니다)였으나 보험금 지급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내 지 제3호 및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불송치 결정서, 불기소 이유고 지서 또는 피의자 처분결과 통지서 등을 통해 죄목 또는 사고내용이 교통사고처리특 례법 제3조 2항 단서에 해당하면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별표-개별사항30-2]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합 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약식기소라 함은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 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 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 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 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⑦ 제6항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⑧ 제1항 및 제2항의 1사고라 함은 하나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 및 자동차 운전후 비 탑승 상태의 사고를 말하며,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 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⑨ 제3항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 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 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용어풀이>
[공제계약]
유사보험으로서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공제계약을 취급합니다.
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 합니다.
⑪ 제2항에서 자동차 운전후 비탑승 상태의 사고란 피보험자가 제10항의 자동차를 운전 하던 중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 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사고임이 블랙박스 등 을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참고>
[운전 후 비탑승중 사고 유형]
1. 주∙정차를 하고 운전석을 벗어나자마자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
2. 주∙정차 후 하차하기 위해서 개문 중 타 차량 혹은 타인을 충격한 사고
3. 도로에 주∙정차한 직후 주행하는 타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자동차 운전후 비탑승 상태의 사고는 피보험자가 자동 차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를 포함합니다. 단,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5호에 한하며, 제2항 제6호 내 지 제7호는 제외합니다.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가.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나.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동법 제45조에 정한 약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사고 를 일으킨 때
다.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 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때
라.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제3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 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소장, 판결문,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전표, 이체확인증 등), 불송치 결정서, 불기소 이유고지서 또는 피의자 처분결과 통지서 등
3. 사고증명서
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보험의 보상처리확인서(피해자의 상 해등급 기재)
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경우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4조 (피보험자동차의 교체)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계 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회사 에 통지하여 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보험회사가 승인할 때에 상실 됩니다.
② 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승인여부 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첫댓글 https://www.samsungfire.com/publication/pdf/ZPB201171_2_20241101_file1.pdf?X-SFMI-INTLOG=N41014-00460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