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도의 소득금액이 4천800만 원에 미치치 못하는 개인사업장인 간이 과세자의 경우 1년 중 한번 예정신고가 가능한데요.
1월~6월까지의 실적거래에 관해 7월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법인 사업자를 대상자로 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않지만
이전 과세기간에 납부금액이 없는 경우라면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할때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 매입자료,
매출처 별로 세금계산서 합계자료 등이 필요해요.
해당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부가세 예정 공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작성해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고지 받은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의 효력이 삭제되고,
신고마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효력을 얻게 됩니다.